<앵커>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오늘(28일)부터 데이터센터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도록 했고, 새로 7가지 심의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옛 경찰대 앞 지역입니다.
지난 4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용인시는 지난 13일 '불허가'를 통보했습니다.
시는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주변에 학교들도 있어 정온한 주거 및 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업체 측은 주민설명회에서 전자파 우려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업체 (지난달) : 전자파의 강도는 지상층 최대 기준값으로 가정용 선풍기의 10분의 1 수준인 0.01mG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용인시 죽전 데이터센터.
이곳을 포함해 용인시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는 모두 7곳입니다.
용인시는 오늘부터 데이터센터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시 건축위원회에서도 경관, 소음, 화재 등 7가지 강화된 기준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관련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봉학/구성동 데이터센터 건축반대위원회 위원장 :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테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 저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이미 건축이 되고 있고, 일부는 불허가가 되는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갈등을 사전에 줄이고, 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