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로 실형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당시 경사로에서 기어를 주차(P)에 두지 않고 드라이브(D)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차량이 움직이면서 최 군을 덮쳤고 최 군은 차량 범퍼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3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주차장처럼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2월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고, 앞바퀴 방향을 꺾어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