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40분쯤 뒤에 그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테이저건 때문에 숨진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오후 5시 50분쯤 50대 A 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0대 아들은 흉기에 찔려 쓰러졌고, 겁에 질린 딸은 집 밖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들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지 않는 A 씨를 설득하다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목격자 : 119구급대 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으면서 30대 청년은 어깨 같은 데가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빠 되신 분도 씩씩하게 걸어 나왔는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체포된 지 약 4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며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A 씨의 사망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과거 뇌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며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들은 다행히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 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조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