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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30대 수용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폭행을 저지른 20대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판사 오명희)은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와 B(2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밤 8시쯤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36) 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 씨의 손과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사흘에 걸쳐 다섯 차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 씨는 권투를 하겠다며 C 씨의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했으며,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B 씨는 C 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으며, C 씨의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