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봉투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봉투값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B(46)씨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점주 B 씨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말이 많다"며 그를 향해 20분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B 씨가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채를 잡히고, 팔을 맞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 씨는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