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이 주차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쯤 한 마트 주차장에서 길이 98cm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의 앞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차 차량들 때문에 가족이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A 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 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