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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추행했습니다. 이후 매장을 배회하던 그는 물건을 고르고 있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 양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B 양은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75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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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