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간부가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질러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가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계급과 소속 부대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며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하사는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속옷과 여군의 신체 등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올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며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 하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