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가슴 줄로 잡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와 친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B 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골목길을 지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아지는 견주인 A 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지만, A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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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캣치독'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