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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장례비 부담돼서"…노모 시신 강물에 던진 60대 '집유'

[Pick] "장례비 부담돼서"…노모 시신 강물에 던진 60대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례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아침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93) 씨의 시신을 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요양보호사가 A 씨 자택을 방문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요양보호사는 B 씨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려 자택을 방문했다가 B 씨가 안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A 씨와 소방 당국 및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A 씨는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 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 씨는 숨진 모친을 목격한 뒤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최근 들어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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