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A 씨는 어제(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A 씨에 의하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 26분쯤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에 위치한 안성초등학교 후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한 트럭이 후진을 하던 중 서있던 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트럭에 밀린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졌지만 후진은 멈추지 않았고, 아이가 쓰러진 상태로 바닥을 기며 다급히 몸을 피할 때까지도 후진은 계속됐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뛰어와 아이를 달래자, 트럭 운전기사도 차량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아이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 결과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는 "택배기사라고 하더라. 아이한테는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고 한다. 아이가 안 기었으면 그대로 바퀴에 깔릴 뻔 했다"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우산 살이 빠져서 끼우느라 그곳에 서 있었는데, (사고 당시) 트럭 후미등은 안 들어오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 측에서) 뺑소니로 할지 일반 사고로 할지는 모르겠다"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및 영상=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