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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40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한 산책로에서 60대 A 씨와 그의 딸인 40대 B 씨가 사냥개 6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인 66살 C 씨를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C 씨는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종 사냥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를 산책시키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C 씨는 개 6마리를 안전장치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개들은 산책길에서 A 씨와 B 씨를 마주치자 떼로 달려들어 머리, 얼굴, 목 등을 물어뜯었습니다.
중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린 모녀는 즉시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견주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우리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어서 풀어놓고 산책을 했다"면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흥분해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C 씨는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냥개들을 길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이번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그 대상 종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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