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빌려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온 A 씨는 SNS 실시간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발송 시 농산물 포장 상자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8일) 압수 현장과 압수물들을 공개했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김초아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