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식점 업주 A 씨가 영업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영업 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한 여성들이 서로 반말을 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A 씨가 청소년들에게 속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주 B 씨는 단골 성인 손님들과 동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성인이라고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