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디자인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도면 제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통계청은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시행돼 앞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땐 별도 도면 없이 글꼴 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차원 입체 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엔 2차원 파일로 된 도면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 도면을 제출할 때도 3차원 입체 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