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생존 희생자로 결정된 32명에게 의료비와 입원비 전액을, 사망 시에는 장제비 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조례에 따라 생존 희생자는 한 달 70만 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지정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거나 제주항공 항공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