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측이 오늘(17일)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국제병원 측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 원 규모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