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0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혐의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복 조치 신고 13건 중 검찰 고발은 커녕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9건은 사실상 무혐의인 심사절차종료 조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