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추석 연휴, 징검다리 5일 '황금 연휴'입니다. 이 기간에 57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덩달아 비싼 물건 신고도 없이 사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 늘 테죠.
세관이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한 남성이 세관 검사대 앞에 섰습니다.
세관 검사원이 가방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가 170만 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이 나옵니다.
신고 안 하고 슬쩍 들여오려다 딱 걸린 겁니다.
[고가 면세품 미신고자 : 미안합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야 하는데….]
결국 내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겠단 서명을 하고서야 핸드백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20대 여성.
역시 유명 브랜드 핸드백이 나옵니다.
[세관 검사원 : 면세금액을 초과하신 금액은 신고해 주시고요. 일단 여권 주시고 영수증 꺼내 주세요.]
특히 고가의 시계나 핸드백을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해 놓고 마치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거나 들고 들어와도 세관에서 구매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가의 면세품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돼 징수된 세금만 올해 8월까지 12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5일.
57만 명이 해외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여행사 직원 :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1일 걸로는 좌석이 남아 있는 게 없네요.]
세관은 추석 연휴 내내 여행자 휴대품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환/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국장 : 홍콩이나 유럽 등 주요 쇼핑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면세한도 미화 400달러를 넘긴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품가격 20%의 세금과 세금의 3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는 대리 반입이 적발되면 물건은 압수당하고 맡긴 사람도 맡아준 사람도 물건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임우식, 영상편집 : 김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