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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친절한 경제  - SBS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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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친절한 경제  - SBS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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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친절한 경제] "당분간 계속될 수도"…또 오른 커피 가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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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5 Jun 2026 09:03: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커피 가격이 또 오른다면서요? 저가 커피 브랜드 가격이 최근에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커피값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저가 커피 시장은 오랫동안 1천500원 안팎 아메리카노를 앞세워 성장해 왔는데요.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커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공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빽다방은 1천500원이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1천700원으로 올렸고, 메가커피도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컴포즈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면서 저가 커피의 상징이었던 1천500원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그런데 올해도 가격 인상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더벤티는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올렸는데요.실제로 한 라떼 메뉴는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습니다.메가커피도 오는 19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틱커피나 커피믹스 제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커피빈은 이달부터 스틱커피 가격을 최대 8.1% 인상했고, 이디야커피도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가격을 4.3%~15.2%까지 올렸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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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커피 가격이 또 오른다면서요? 저가 커피 브랜드 가격이 최근에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커피값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저가 커피 시장은 오랫동안 1천500원 안팎 아메리카노를 앞세워 성장해 왔는데요.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커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공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빽다방은 1천500원이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1천700원으로 올렸고, 메가커피도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컴포즈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면서 저가 커피의 상징이었던 1천500원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그런데 올해도 가격 인상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더벤티는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올렸는데요.실제로 한 라떼 메뉴는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습니다.메가커피도 오는 19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틱커피나 커피믹스 제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커피빈은 이달부터 스틱커피 가격을 최대 8.1% 인상했고, 이디야커피도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가격을 4.3%~15.2%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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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커피 가격이 또 오른다면서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저가 커피 브랜드 가격이 최근에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p>
<!--16--><p class='change'> 커피값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p>
<!--20--><p class='change'> 저가 커피 시장은 오랫동안 1천500원 안팎 아메리카노를 앞세워 성장해 왔는데요.</p>
<!--24--><p class='change'>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커피로 자리 잡았습니다.</p>
<!--28--><p class='change'>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공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p>
<!--32--><p class='change'> 빽다방은 1천500원이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1천700원으로 올렸고, 메가커피도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p>
<!--36--><p class='change'> 컴포즈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면서 저가 커피의 상징이었던 1천500원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p>
<!--40--><p class='change'> 그런데 올해도 가격 인상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p>
<!--44--><p class='change'> 더벤티는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올렸는데요.</p>
<!--48--><p class='change'> 실제로 한 라떼 메뉴는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습니다.</p>
<!--52--><p class='change'> 메가커피도 오는 19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p>
<!--56--><p class='change'>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틱커피나 커피믹스 제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p>
<!--60--><p class='change'> 커피빈은 이달부터 스틱커피 가격을 최대 8.1% 인상했고, 이디야커피도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가격을 4.3%~15.2%까지 올렸습니다.</p>
<!--64--><p class='change'> &lt;앵커&gt;</p>
<!--68--><p class='change'>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이번에도 올리는 이유는 또 비슷한 것 같군요.</p>
<!--72--><p class='change'> &lt;기자&gt;</p>
<!--76--><p class='change'> 원두 가격에다 환율과 물류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원가 부담 가중이 커피값을 끌어올렸습니다.</p>
<!--80--><p class='change'> 많은 분들이 커피값이 오르면 원두 가격부터 떠올리실 텐데요.</p>
<!--84--><p class='change'> 최근에는 환율 부담이 더 커졌죠.</p>
<!--88--><p class='change'> 이제는 원 달러 환율이 1천500원을 훌쩍 넘는 게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p>
<!--92--><p class='change'> 우리나라는 커피 원두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달러 값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두를 들여와도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p>
<!--96--><p class='change'> 여기에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으로 국제 원두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100--><p class='change'> 또,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물류비 부담까지 커졌는데요.</p>
<!--104--><p class='change'> 결국 원두값과 환율, 물류비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면서 커피 업계 원가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p>
<!--108--><p class='change'> 업계에서는 고환율과 원재료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p>
<!--112--><p class='change'> &lt;앵커&gt;</p>
<!--116--><p class='change'> 마지막은 중국 가는 비행기 얘기군요.</p>
<!--120--><p class='change'> &lt;기자&gt;</p>
<!--124--><p class='change'> 한국과 중국 간에 7년 만에 운수권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 노선 운항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p>
<!--128--><p class='change'>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하늘길이 다시 넓어지는 건데요.</p>
<!--132--><p class='change'> 원래 국제선은 항공사가 비행기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p>
<!--136--><p class='change'>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을 오가는 비행기를 일주일에 몇 번까지 운항할 수 있는지 정하고, 그 횟수를 항공사들에 나눠주는 방식인데요.</p>
<!--140--><p class='change'> 이걸 '운수권'이라고 합니다.</p>
<!--144--><p class='change'> 그런데 양국이 최근 회담을 통해 여객 운수권은 주 608회에서 664회로, 화물 운수권은 주 54회에서 68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p>
<!--148--><p class='change'> 양국이 운수권 확대에 합의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p>
<!--152--><p class='change'> 배경은 수요 회복에 있습니다.</p>
<!--156--><p class='change'> 올해 1분기 한중 노선 이용객은 43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414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p>
<!--160--><p class='change'> 최근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와 양국 간 교류 회복으로 중국 노선 이용객이 크게 늘었는데요.</p>
<!--164--><p class='change'> 특히 상하이와 광저우 노선은 이미 배정된 운항 횟수를 거의 다 사용할 정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p>
<!--168--><p class='change'> 이번 합의로 상하이와 광저우는 물론, 부산·청주 등 지방공항에서 중국 주요 도시로 가는 노선도 확대될 전망입니다.</p>
<!--172--><p class='change'> 가장 궁금한 건 항공권 가격이겠죠.</p>
<!--176--><p class='change'> 그런데 아쉽게도 당장 항공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p>
<!--180--><p class='change'> 실제 증편까지는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과 운항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p>
<!--184--><p class='change'> 다만 좌석 공급이 늘어나면서 예약 경쟁이 완화되고, 중국 여행객들의 선택 폭도 지금보다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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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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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
					<![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커피 가격이 또 오른다면서요? 저가 커피 브랜드 가격이 최근에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커피값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저가 커피 시장은 오랫동안 1천500원 안팎 아메리카노를 앞세워 성장해 왔는데요.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커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공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빽다방은 1천500원이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1천700원으로 올렸고, 메가커피도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컴포즈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리면서 저가 커피의 상징이었던 1천500원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그런데 올해도 가격 인상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더벤티는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올렸는데요.실제로 한 라떼 메뉴는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습니다.메가커피도 오는 19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틱커피나 커피믹스 제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커피빈은 이달부터 스틱커피 가격을 최대 8.1% 인상했고, 이디야커피도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가격을 4.3%~15.2%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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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친절한 경제] "당분간 계속될 수도"…또 오른 커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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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우리도 하이닉스처럼"…산업 전반서 '성과급 요구']]></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903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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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 Jun 2026 09:07: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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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8%81%EC%97%85%EC%9D%B4%EC%9D%B5"><![CDATA[영업이익]]></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5%B8%EC%A1%B0"><![CDATA[노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F%AC%EC%8A%A4%EC%BD%94"><![CDATA[포스코]]></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C%8C%EC%97%85"><![CDATA[파업]]></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8%AC%EC%9E%90"><![CDATA[투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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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B8%EC%83%81"><![CDATA[인상]]></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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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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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와 조선, IT에서 철강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p>
<!--16--><p class='change'> 그동안 성과급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p>
<!--20--><p class='change'>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일정 비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p>
<!--24--><p class='change'> 출발점은 반도체 업계였습니다.</p>
<!--28--><p class='change'> SK하이닉스는 2021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지난해 9월에는 성과급 상한도 폐지했는데요.</p>
<!--32--><p class='change'>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성과급 산정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p>
<!--36--><p class='change'> 지난달 삼성전자도 10.5%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영업이익 연동 방식'에 합의했고, 현대차 기아와 HD현대중공업은 이익의 30% 수준을 제시했습니다.</p>
<!--40--><p class='change'>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3~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오는 10일 부분 파업도 예고한 상태입니다.</p>
<!--44--><p class='change'> 여기에 철강업계까지 같은 흐름이 번지고 있는데요.</p>
<!--48--><p class='change'> 현대제철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
<!--52--><p class='change'> &lt;앵커&gt;</p>
<!--56--><p class='change'>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겁니다.</p>
<!--60--><p class='change'> &lt;기자&gt;</p>
<!--64--><p class='change'> 기업들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p>
<!--68--><p class='change'> 철강업계를 보면 이런 대내외 악재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 성과급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p>
<!--72--><p class='change'> 포스코의 경우 올해 1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현대제철은 철강 본업에서만 7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p>
<!--76--><p class='change'> 미국과 유럽의 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중국산 저가 철강재까지 밀려들고 있는데요.</p>
<!--80--><p class='change'>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과급 요구까지 겹치면 투자할 돈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p>
<!--84--><p class='change'> 그래서 경영계는 영업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nbsp;</p>
<!--88--><p class='change'>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회원사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p>
<!--92--><p class='change'> 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성과를 냈다면 노동자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p>
<!--96--><p class='change'> 여기에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후 하청 노조까지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교섭 구조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p>
<!--100--><p class='change'> 노사 간의 입장 차가 큰 데다 교섭 대상까지 넓어지면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의는 당분간 산업계 전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104--><p class='change'> &lt;앵커&gt;</p>
<!--108--><p class='change'> 끝으로 결혼식 스드메 얘기네요.</p>
<!--112--><p class='change'> &lt;기자&gt;</p>
<!--116--><p class='change'> 지난달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스드메 가격 공개하는 게 의무화가 됐는데, 하지만 실제 공개한 업체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p>
<!--120--><p class='change'> 그동안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이 계속 붙는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 이런 불만이 많았죠.</p>
<!--124--><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기본 서비스 가격과 추가 비용, 위약금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p>
<!--128--><p class='change'> 다만,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계도 기간 주어졌고, 지난달 11일에 종료가 됐는데요.</p>
<!--132--><p class='change'> 문제는 참여율입니다.</p>
<!--136--><p class='change'>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전국 예식장 117곳, 결혼 준비 대행업체 32곳으로 전체 2천여 개 업체 가운데 149곳에 불과했습니다.</p>
<!--140--><p class='change'> 업체 10곳 중 9곳은 여전히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p>
<!--144--><p class='change'> 가격 공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p>
<!--148--><p class='change'>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p>
<!--152--><p class='change'> 정부기 국정과제로 가격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p>
<!--156--><p class='change'>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p>
<!--160--><p class='change'> 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결혼 비용은 2천139만 원으로 작년 말보다 2.3% 올랐습니다.</p>
<!--164--><p class='change'> 서울 강남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1천만 원 넘는 3천46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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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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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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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우리도 하이닉스처럼"…산업 전반서 '성과급 요구']]>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가족끼리는 괜찮아"?…잘못된 절세 팁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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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 Jun 2026 09:16: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39;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39;라는 생각이었습니다.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B8%EA%B8%88"><![CDATA[세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B%9C%EC%84%B8"><![CDATA[시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5%84%ED%8C%8C%ED%8A%B8"><![CDATA[아파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0%EB%8F%99%EC%82%B0"><![CDATA[부동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6%B5%EC%9E%A5"><![CDATA[통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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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6%9D%EC%97%AC%EC%84%B8"><![CDATA[증여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3%81%EC%86%8D%EC%84%B8"><![CDATA[상속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0%EB%AA%A8"><![CDATA[부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6%9D%EC%97%AC"><![CDATA[증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8%EC%84%B8"><![CDATA[절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E%90%EB%85%80"><![CDATA[자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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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39;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39;라는 생각이었습니다.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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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일)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p>
<!--16--><p class='change'> 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p>
<!--20--><p class='change'> 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nbsp;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nbsp;</p>
<!--24--><p class='change'>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p>
<!--28--><p class='change'>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본인 월급은 그대로 모으고,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p>
<!--32--><p class='change'> 학생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모두 괜찮다고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p>
<!--36--><p class='change'> 일명 엄카라고 하죠.</p>
<!--40--><p class='change'> 부모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p>
<!--44--><p class='change'>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어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와 소비를 해결하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48--><p class='change'> 차용증도 종이 한 장 써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p>
<!--52--><p class='change'> 실제로 돈을 갚고 있는지, 이자를 주고받고 있는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56--><p class='change'>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p>
<!--60--><p class='change'> 또 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64--><p class='change'> &lt;앵커&gt;</p>
<!--68--><p class='change'>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게 실제로 증여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다는 거군요.</p>
<!--72--><p class='change'> &lt;기자&gt;</p>
<!--76--><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또 임종 직전에 증여를 하거나, 현금 인출을 해놓거나, 또 전세 낀 집을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요.</p>
<!--80--><p class='change'> 하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84--><p class='change'> 먼저 임종 직전 증여입니다.</p>
<!--88--><p class='change'>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미리 주면,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p>
<!--92--><p class='change'> 하지만 상속인에게는 최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최대 5년 이내 이뤄진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p>
<!--96--><p class='change'> 상속 전 현금 인출도 마찬가지입니다.</p>
<!--100--><p class='change'>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p>
<!--104--><p class='change'> 부동산에서는 전세가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가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p>
<!--108--><p class='change'>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이 8억 원 있다면, 자녀가 전세보증금 8억 원 부담을 함께 떠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억 원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p>
<!--112--><p class='change'> 그래서 전세 낀 집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p>
<!--116--><p class='change'>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p>
<!--120--><p class='change'>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의 양도세라든가 다른 세금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p>
<!--124--><p class='change'> 결국 증여세 하나만 보고 무조건 절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p>
<!--128--><p class='change'> &lt;앵커&gt;</p>
<!--132--><p class='change'> 끝으로 상속세 얘기인데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하는 게 필수예요?</p>
<!--136--><p class='change'> &lt;기자&gt;</p>
<!--140--><p class='change'>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두면 유리한 게 있는데요.</p>
<!--144--><p class='change'> 실제로 수억 원 차이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p>
<!--148--><p class='change'>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상속인이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요.&nbsp;</p>
<!--152--><p class='change'>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자, 감정평가와 세무사 비용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p>
<!--156--><p class='change'> 그런데 5년 뒤 이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p>
<!--160--><p class='change'> 상속 당시 시세는 10억 원이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이&nbsp;공시가격인 6억 원 기준으로 잡힌 겁니다.</p>
<!--164--><p class='change'> 이렇게 되면서 양도차익이 5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으로 커지게 됐고요.</p>
<!--168--><p class='change'> 결국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3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p>
<!--172--><p class='change'> 반대로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해뒀다면, 시세 10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돼서, 양도차익은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p>
<!--176--><p class='change'> 특히 거래 사례가 적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는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180--><p class='change'> 상속세 신고가 상속세를 내기 위한 절차만은 아니라는 건데요.</p>
<!--184--><p class='change'>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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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39;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39;라는 생각이었습니다.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가족끼리는 괜찮아"?…잘못된 절세 팁들]]>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닫혔던 지갑 다시 열리나…"3년 만에 최대 증가폭" 들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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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May 2026 09:10: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 기자)]]></author>
			
			<description><![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39;보복 소비&#39;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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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B%A8%EC%B2%B4"><![CDATA[단체]]></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3%B4%EB%B3%B5+%EC%86%8C%EB%B9%84"><![CDATA[보복 소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84%EC%A2%8C"><![CDATA[계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A%B8%B0"><![CDATA[경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4%EC%84%9D"><![CDATA[분석]]></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6%9D%EA%B0%80"><![CDATA[증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0%EC%B6%95%EC%9D%80%ED%96%89"><![CDATA[저축은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0%EC%B6%95"><![CDATA[저축]]></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E%84%EA%B8%88"><![CDATA[임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BC%ED%96%89%EC%8B%9C+%ED%86%B5%EC%9E%A5"><![CDATA[삼행시 통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6%8C%EB%93%9D"><![CDATA[소득]]></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9%8D%EA%B8%B8%EB%8F%99"><![CDATA[홍길동]]></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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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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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39;보복 소비&#39;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584541&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29/202187824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4541&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p>
<!--16--><p class='change'> 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p>
<!--20--><p class='change'> 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p>
<!--24--><p class='change'>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p>
<!--28--><p class='change'>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p>
<!--32--><p class='change'>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p>
<!--36--><p class='change'> 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p>
<!--40--><p class='change'> 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p>
<!--44--><p class='change'> 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p>
<!--48--><p class='change'>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p>
<!--52--><p class='change'> 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56--><p class='change'> 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p>
<!--60--><p class='change'> 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p>
<!--64--><p class='change'> &lt;앵커&gt;</p>
<!--68--><p class='change'> 경기는 좀 나아졌지만,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소득 층은 이런 걸 잘 못 느낀다는 분석이 많죠.</p>
<!--72--><p class='change'> &lt;기자&gt;</p>
<!--76--><p class='change'>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거의 제자리 수준인데요.</p>
<!--80--><p class='change'> 상위층만 소득과 저축이 함께 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p>
<!--84--><p class='change'> 올해 1분기 가구 소득은 월평균 5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습니다.</p>
<!--88--><p class='change'> 월급과 사업 소득, 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전체 소득은 증가했는데요.</p>
<!--92--><p class='change'> 특히 지난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대기업 중심의 소득 증가세도 나타났습니다.</p>
<!--96--><p class='change'> 하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p>
<!--100--><p class='change'>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외식비, 병원비 같은 체감 물가도 함께 오른 만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p>
<!--104--><p class='change'> 특히 계층별 차이도 컸는데요.</p>
<!--108--><p class='change'>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벌어 155만 원 쓰는 수준까지 평균 소비 성향이 올라갔습니다.</p>
<!--112--><p class='change'>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p>
<!--116--><p class='change'> 반면, 상위 20% 가구는 소비를 하고도 남는 돈이 유일하게 늘었습니다.</p>
<!--120--><p class='change'>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던 데다, 성과급 영향까지 겹치면서 상위층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p>
<!--124--><p class='change'> 실제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6.59배까지 올라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p>
<!--128--><p class='change'> &lt;앵커&gt;</p>
<!--132--><p class='change'> 끝으로 전세 사기 얘기인데, '삼행시 통장'이라는 게 뭔가요?</p>
<!--136--><p class='change'> &lt;기자&gt;</p>
<!--140--><p class='change'> 사람 이름처럼 보이도록 만든 이 단체 통장이 지금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데요.</p>
<!--144--><p class='change'> 이게 금융권에서는 이런 거를 '삼행시 단체 통장'이라고 부릅니다.</p>
<!--148--><p class='change'>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는 계좌 이름 앞에 '(단체)' 표시가 붙게 됩니다.</p>
<!--152--><p class='change'> 어떻게 속이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p>
<!--156--><p class='change'> 집주인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p>
<!--160--><p class='change'> 그런데 사기꾼이 '홍, 홍은동에서 길, 길을 넓히는 동, 동민들의 모임'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홍길동'이라는 단체를 만들면 통장 예금주명이 그냥 '홍길동'으로 뜨게 되는데요.</p>
<!--164--><p class='change'> 세입자에게 이 단체 통장에 보증금을 보내라고 하면, 세입자는 "어? 집주인 이름 맞네" 하고 그냥 보내버리게 되는 겁니다.</p>
<!--168--><p class='change'>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 개인 계좌가 아니라 사기용 단체 통장이었던 거죠.</p>
<!--172--><p class='change'>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8억 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p>
<!--176--><p class='change'> 금융 당국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단체 계좌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 뒤 괄호 안에 '(단체)'라고 별도 표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p>
<!--180--><p class='change'> 우선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먼저 시행하고, 이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p>
<!--184--><p class='change'> 금감원은 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을 보낼 때는 계좌 이름 옆에 '(단체)'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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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39;보복 소비&#39;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닫혔던 지갑 다시 열리나…"3년 만에 최대 증가폭" 들썩]]>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스벅 환불 논란에 '60% 기준' 재조명…의무 아닌데 왜?]]></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22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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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May 2026 09:14: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 기자)]]></author>
			
			<description><![CDATA[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39;신유형 상품권&#39;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부가 업계에 &#34;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34;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9%98%EB%B6%88"><![CDATA[환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5%BC%EB%9E%80"><![CDATA[논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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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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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39;신유형 상품권&#39;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부가 업계에 &#34;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34;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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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p>
<!--16--><p class='change'> 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p>
<!--20--><p class='change'>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p>
<!--24--><p class='change'> 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신유형 상품권'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p>
<!--28--><p class='change'> 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p>
<!--32--><p class='change'> 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p>
<!--36--><p class='change'> 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p>
<!--40--><p class='change'> 정부가 업계에 "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p>
<!--44--><p class='change'> 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p>
<!--48--><p class='change'> &lt;앵커&gt;</p>
<!--52--><p class='change'>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런 환불 비율을 정해놓은 건가요?</p>
<!--56--><p class='change'> &lt;기자&gt;</p>
<!--60--><p class='change'> 정부 입장에서는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p>
<!--64--><p class='change'> 환불 기준이 느슨해지면 불법 현금화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p>
<!--68--><p class='change'>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왕창 충전한 뒤에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통로처럼 쓸 수도 있겠죠.</p>
<!--72--><p class='change'> 이른바 '상품권깡', '카드깡' 같은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자금 세탁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p>
<!--76--><p class='change'> 실제로 과거에는 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했습니다.</p>
<!--80--><p class='change'>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법' 시절에는 80% 이상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는데요.</p>
<!--84--><p class='change'> 이후 소비자들이 "안 쓰는 물건까지 억지로 사야 한다"는 불만이 많아지면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뒤, 지금의 60% 수준까지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p>
<!--88--><p class='change'> 그러니까 지금의 60% 기준도 사실은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한번 완화된 결과인 거죠.</p>
<!--92--><p class='change'> 또 지금 상황도 달라졌죠.</p>
<!--96--><p class='change'> 예전에는 종이 상품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 충전 서비스가 훨씬 많아졌고, 그만큼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p>
<!--100--><p class='change'>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스타벅스 논란을 계기로 환불 기준을 더 손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p>
<!--104--><p class='change'> 다만 스타벅스는 이번에 조건 없이 환불을 열어주면서, 현금처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충전 한도 같은 일부 기능은 제한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108--><p class='change'> &lt;앵커&gt;</p>
<!--112--><p class='change'> 그럼 어쨌든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군요.</p>
<!--116--><p class='change'> &lt;기자&gt;</p>
<!--120--><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사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머니도 60% 기준 적용은 가능합니다.</p>
<!--124--><p class='change'> 하지만 사업자 정책에 따라 전액 환불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128--><p class='change'> 스타벅스처럼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선불카드도 대체로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p>
<!--132--><p class='change'>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환불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136--><p class='change'> 이런 것들은 다 상품권이고요.</p>
<!--140--><p class='change'> 쿠팡의 쿠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는 분류를 하자면 조금 다른데요.</p>
<!--144--><p class='change'>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p>
<!--148--><p class='change'> 충전한 선불금으로 여러 온라인몰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p>
<!--152--><p class='change'> 다만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서, 스타벅스처럼 60% 사용 후 환불 기준을 둘 수는 있습니다.</p>
<!--156--><p class='change'> 그런데 표준약관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100%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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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39;신유형 상품권&#39;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부가 업계에 &#34;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34;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스벅 환불 논란에 '60% 기준' 재조명…의무 아닌데 왜?]]>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11만 호]]></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00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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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09:14: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0%80%EA%B2%A9"><![CDATA[가격]]></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9%84%EC%95%84%ED%8C%8C%ED%8A%B8"><![CDATA[비아파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3%BC%EC%B0%A8"><![CDATA[주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C%A0%EB%8F%84"><![CDATA[유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6%8D%ED%98%91"><![CDATA[농협]]></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A%B8%89"><![CDATA[공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84%EB%9E%80"><![CDATA[계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224%EB%A7%8C+%EA%B0%9C"><![CDATA[224만 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5%EB%B6%80"><![CDATA[정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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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580082&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27/202187082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0082&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7일)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p>
<!--16--><p class='change'> 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p>
<!--20--><p class='change'> 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p>
<!--24--><p class='change'> 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p>
<!--28--><p class='change'> 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p>
<!--32--><p class='change'> 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p>
<!--36--><p class='change'>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p>
<!--40--><p class='change'>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p>
<!--44--><p class='change'> 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p>
<!--48--><p class='change'> 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p>
<!--52--><p class='change'> 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56--><p class='change'> 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p>
<!--60--><p class='change'> &lt;앵커&gt;</p>
<!--64--><p class='change'> 그런데 막상 인허가를 받아도 집을 못 짓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면서요?</p>
<!--68--><p class='change'> &lt;기자&gt;</p>
<!--72--><p class='change'> 수도권에서 인허가 후에도 미착공된 게 32만 3천 호에 달하는데요.&nbsp;</p>
<!--76--><p class='change'> 이 중에서 1년 이상 지연된 게 모두 10만 호에 달합니다.</p>
<!--80--><p class='change'> 지어도 된다는 허가는 받았는데 정작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들이 왜 생기냐, 집을 지으려면 초기에 큰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요즘은 건설 사업 자금을 구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p>
<!--84--><p class='change'> 여기에 자잿값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처음 계산했던 사업성이 안 맞는 경우도 늘었다는 건데요.</p>
<!--88--><p class='change'>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늘어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갈등이 생기고, 그 사이 공사가 늦어지거나 아예 멈춰서는 경우도 많아진 겁니다.</p>
<!--92--><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는 멈춰 있는 사업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p>
<!--96--><p class='change'> 특히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 시설로 바꾸는 사업자들에게 연 3%대 대출 지원도 들어가게 됩니다.</p>
<!--100--><p class='change'> &lt;앵커&gt;</p>
<!--104--><p class='change'> 끝으로 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죠?</p>
<!--108--><p class='change'> &lt;기자&gt;</p>
<!--112--><p class='change'> 특란, 그러니까 XL 크기의 계란이 30구가 5천921원까지 올라왔는데요.</p>
<!--116--><p class='change'> 1년 동안 8.8%나 뛰었습니다.</p>
<!--120--><p class='change'> 그런데 이런 흐름은 7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망됐습니다.&nbsp;</p>
<!--124--><p class='change'> 이유는 바로 생산량 회복 시점 때문인데요.</p>
<!--128--><p class='change'> 우선,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p>
<!--132--><p class='change'> 당시 산란계 1천134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p>
<!--136--><p class='change'> 산란계는 말 그대로 알을 낳는 닭이잖아요.</p>
<!--140--><p class='change'> 이 닭들이 줄어들면 바로 계란 생산량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p>
<!--144--><p class='change'> 현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천500만 개 정도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상태입니다.</p>
<!--148--><p class='change'> 계란은 공급이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격이 바로 안정되기 어려운 품목인데요.</p>
<!--152--><p class='change'> 닭을 다시 들여온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계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산란계가 다시 알을 낳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p>
<!--156--><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도 당장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계란 30구당 1천 원 할인 지원에 들어갑니다.</p>
<!--160--><p class='change'> 또 농협도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는 계란 가격을 다음 달 23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낮추기로 했습니다.</p>
<!--164--><p class='change'> 앞서,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서 30구당 6천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 바 있는데요.</p>
<!--168--><p class='change'>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도 신선란 224만 개를 추가로 수입해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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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11만 호]]>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경제] 990원 소주, 1천 원 맥주…술도 '초저가' 경쟁]]></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80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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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May 2026 08:59: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1%EC%B2%9C+%EC%9B%90"><![CDATA[1천 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990%EC%9B%90"><![CDATA[990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0%80%EA%B2%A9"><![CDATA[가격]]></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0%A8%EB%9F%89"><![CDATA[차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B%9C%EC%9E%A5"><![CDATA[시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B8%EA%B8%88"><![CDATA[세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9C%ED%8F%AC"><![CDATA[발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88%EB%A6%AC"><![CDATA[금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6%8C%EC%A3%BC"><![CDATA[소주]]></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C%B0%A8"><![CDATA[경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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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578073&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26/202186696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8073&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6일)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p>
<!--16--><p class='change'> 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nbsp;</p>
<!--20--><p class='change'> 1캔 500㎖ 기준, 6캔 6천 원에 파는 건데요.</p>
<!--24--><p class='change'> 일반 마트 제품보다 약 30% 저렴합니다.</p>
<!--28--><p class='change'> 그런데 1캔에 1천 원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 제품은 발포주인데요.</p>
<!--32--><p class='change'> 일반 맥주보다 맥아 함량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춰 저렴합니다.</p>
<!--36--><p class='change'> 물론 발포주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 초저가 경쟁으로 가격이 더 내려온 겁니다.</p>
<!--40--><p class='change'> 앞서, 소주와 막걸리도 값싼 제품을 선보였는데요.</p>
<!--44--><p class='change'> 선양소주는 990원짜리 소주를 내놨고, 한 대형마트도 대전주조와 손잡고 990원짜리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p>
<!--48--><p class='change'> 여기에 와인과 위스키까지 저가 경쟁에 들어갔는데요.</p>
<!--52--><p class='change'> 5천990원짜리 와인, 9천990원짜리 위스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p>
<!--56--><p class='change'> &lt;앵커&gt;</p>
<!--60--><p class='change'> 요즘 음주 문화도 예전 같지가 않죠.</p>
<!--64--><p class='change'> &lt;기자&gt;</p>
<!--68--><p class='change'> 요즘 회식도 좀 줄어들고, 하더라도 폭음을 자제하는 영향이 있는데요.</p>
<!--72--><p class='change'> 젊은 층 중심으로 가볍게 즐기는 문화가 확산됐습니다.</p>
<!--76--><p class='change'> 실제 주류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p>
<!--80--><p class='change'> 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 1천 ㎘를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5년 400만 ㎘와 비교하면 10년 정도 만에 20% 정도 감소했습니다.</p>
<!--84--><p class='change'> 예전에는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가 흔했다면, 요즘은 1차는 맛집을 가고 2차는 카페를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p>
<!--88--><p class='change'>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음주 문화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p>
<!--92--><p class='change'> 그러다 보니 비알코올, 무알코올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p>
<!--96--><p class='change'> 참고로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아예 없으면 무알코올 제품으로 분류되는데요.</p>
<!--100--><p class='change'> 한 마트업체는 지난해 비알코올·무알코올 맥주 매출이 1년 전보다 21% 정도 늘었고, 오비맥주의 올해 1분기 비알코올·무알코올 맥주 매출도 28% 정도 증가했습니다.</p>
<!--104--><p class='change'> 하이트진로의 무알코올 제품 작년 매출은 2023년보다 65%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p>
<!--108--><p class='change'> 또 주류업계는 국내 시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에서도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p>
<!--112--><p class='change'> 특히 달콤한 과일소주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해외에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p>
<!--116--><p class='change'> 관세청에 따르면 과일소주 수출액은 지난해 1억 41만 달러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습니다.</p>
<!--120--><p class='change'> &lt;앵커&gt;</p>
<!--124--><p class='change'> 끝으로 요새는 경차가 많이 팔리나 보네요.</p>
<!--128--><p class='change'> &lt;기자&gt;</p>
<!--132--><p class='change'>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경차 판매량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만 8천 대를 넘어서 작년 동기 대비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p>
<!--136--><p class='change'> 지금까지 경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12년 20만 대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가 2020년 10만 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체 비중도 16% 가깝던 게 6%로 떨어졌습니다.&nbsp;</p>
<!--140--><p class='change'> 그 이후 회복도 있었지만, 재작년에는 다시 10만 대 아래로 내려갔고요.</p>
<!--144--><p class='change'> 지난해는 전년 대비 25% 가까이나 떨어지면서 7만 4천 대 정도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p>
<!--148--><p class='change'> 올해 이렇게 반등한 건,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에 찻값과 유지비 부담도 커졌기 때문인데요.</p>
<!--152--><p class='change'> 경차 판매 순위를 봐도 왜 그런 건지 납득이 됩니다.</p>
<!--156--><p class='change'> 기아 레이와 기아 모닝, 현대차 캐스퍼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건데요.</p>
<!--160--><p class='change'> 특히, 모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p>
<!--164--><p class='change'> 경차 중에서도 찻값, 유지비 부담이 가장 적은 차를 선택한 걸로 분석됩니다.</p>
<!--168--><p class='change'> 이런 추세는 법인 구매가 19% 가까이 늘어난 것에서도 나타나는데요.</p>
<!--172--><p class='change'>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배달용·업무용 차량으로 경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p>
<!--176--><p class='change'> 업계에서는 차 가격은 계속 오르고, 금리 부담도 여전한 만큼, 당분간은 가성비와 유지비를 앞세운 경차 인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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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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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
					<![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경제] 990원 소주, 1천 원 맥주…술도 '초저가' 경쟁]]>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415만 원짜리 패딩에 반점들…분쟁 끝 '전액 환불']]></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41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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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09:08: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34;전액 환불해 달라&#34; vs &#34;안 된다&#34;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34;원인 불명&#34;이라거나 &#34;제품 하자가 아니&#34;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34;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34;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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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415%EB%A7%8C+%EC%9B%90"><![CDATA[415만 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4%EC%9F%81"><![CDATA[분쟁]]></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C%95%A1+%ED%99%98%EB%B6%88"><![CDATA[전액 환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1%B0%EC%A0%95"><![CDATA[조정]]></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9C%EC%9A%B8"><![CDATA[서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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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34;전액 환불해 달라&#34; vs &#34;안 된다&#34;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34;원인 불명&#34;이라거나 &#34;제품 하자가 아니&#34;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34;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34;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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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p>
<!--16--><p class='change'> "전액 환불해 달라" vs "안 된다"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p>
<!--20--><p class='change'> 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p>
<!--24--><p class='change'> 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p>
<!--28--><p class='change'> 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p>
<!--32--><p class='change'> 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원인 불명"이라거나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36--><p class='change'>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p>
<!--40--><p class='change'>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p>
<!--44--><p class='change'>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p>
<!--48--><p class='change'>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p>
<!--52--><p class='change'> &lt;앵커&gt;</p>
<!--56--><p class='change'>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가 궁금하네요.</p>
<!--60--><p class='change'> &lt;기자&gt;</p>
<!--64--><p class='change'> 보통은 사용감에 따라서 감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p>
<!--68--><p class='change'>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반복된 하자라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p>
<!--72--><p class='change'> 프라다 측도 처음에는 "하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사용 기간을 고려하겠다"며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 원 환불안을 제시했는데요.</p>
<!--76--><p class='change'>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400만 원 넘는 패딩인데 한 번 입고 저렇게 됐는데 "왜 사용한 걸로 봐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p>
<!--80--><p class='change'>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을 접수했는데요.</p>
<!--84--><p class='change'> 분쟁조정위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프라다 측에 415만 원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습니다.</p>
<!--88--><p class='change'> 사실 이런 분쟁에서는 몇 번,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p>
<!--92--><p class='change'>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입다가 나중에 하자가 생긴 경우와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96--><p class='change'>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이나 영상, 세탁 전 상태, AS 접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p>
<!--100--><p class='change'> 브랜드 측과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원이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
<!--104--><p class='change'> 다만 이번 결정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p>
<!--108--><p class='change'> 현재는 프라다가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락할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p>
<!--112--><p class='change'> &lt;앵커&gt;</p>
<!--116--><p class='chan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계란 얘기네요.</p>
<!--120--><p class='change'> &lt;기자&gt;</p>
<!--124--><p class='change'> 계란 크기 기준이 달라지는데요.</p>
<!--128--><p class='change'> 왕특, 대, 중, 소, 여기서 2XL, XL, L, M, S 이렇게 영문 표기 방법으로 바뀝니다.</p>
<!--132--><p class='change'> 사실 지금까지는 '왕란이 제일 큰 건가?', '특란이 더 큰 건가?' 헷갈렸던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요.</p>
<!--136--><p class='change'> 실제로 농식품부가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 표기로는 크기 순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정안 찬성률도 72%로 나타났습니다.</p>
<!--140--><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는 아예 옷 사이즈처럼 2XL, XL, L 방식으로 표시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p>
<!--144--><p class='change'> 앞으로는 68g 이상은 2XL, 60g 이상에서 68g 미만은 XL, 52g 이상에서 60g 미만은 L로 표시되고요.</p>
<!--148--><p class='change'> 44g 이상 52g 미만은 M, 44g 미만은 S로 바뀝니다.</p>
<!--152--><p class='change'> 새 기준은 바로 적용이 되지만, 다만 당장 바뀌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왕, 특, 대' 표기와 새로운 2XL, XL 표기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p>
<!--156--><p class='change'> 새 명칭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오는 11월 21일부터입니다.</p>
<!--160--><p class='change'>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고,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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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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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34;전액 환불해 달라&#34; vs &#34;안 된다&#34;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34;원인 불명&#34;이라거나 &#34;제품 하자가 아니&#34;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34;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34;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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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친절한 경제] 415만 원짜리 패딩에 반점들…분쟁 끝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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