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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친절한 경제  - SBS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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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친절한 경제  - SBS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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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우리도 하이닉스처럼"…산업 전반서 '성과급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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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 Jun 2026 09:07: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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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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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590339&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602/202188793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90339&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와 조선, IT에서 철강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p>
<!--16--><p class='change'> 그동안 성과급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p>
<!--20--><p class='change'>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일정 비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p>
<!--24--><p class='change'> 출발점은 반도체 업계였습니다.</p>
<!--28--><p class='change'> SK하이닉스는 2021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지난해 9월에는 성과급 상한도 폐지했는데요.</p>
<!--32--><p class='change'>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성과급 산정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p>
<!--36--><p class='change'> 지난달 삼성전자도 10.5%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영업이익 연동 방식'에 합의했고, 현대차 기아와 HD현대중공업은 이익의 30% 수준을 제시했습니다.</p>
<!--40--><p class='change'>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3~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오는 10일 부분 파업도 예고한 상태입니다.</p>
<!--44--><p class='change'> 여기에 철강업계까지 같은 흐름이 번지고 있는데요.</p>
<!--48--><p class='change'> 현대제철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
<!--52--><p class='change'> &lt;앵커&gt;</p>
<!--56--><p class='change'>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겁니다.</p>
<!--60--><p class='change'> &lt;기자&gt;</p>
<!--64--><p class='change'> 기업들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p>
<!--68--><p class='change'> 철강업계를 보면 이런 대내외 악재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 성과급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p>
<!--72--><p class='change'> 포스코의 경우 올해 1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현대제철은 철강 본업에서만 7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p>
<!--76--><p class='change'> 미국과 유럽의 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중국산 저가 철강재까지 밀려들고 있는데요.</p>
<!--80--><p class='change'>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과급 요구까지 겹치면 투자할 돈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p>
<!--84--><p class='change'> 그래서 경영계는 영업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nbsp;</p>
<!--88--><p class='change'>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회원사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p>
<!--92--><p class='change'> 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성과를 냈다면 노동자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p>
<!--96--><p class='change'> 여기에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후 하청 노조까지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교섭 구조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p>
<!--100--><p class='change'> 노사 간의 입장 차가 큰 데다 교섭 대상까지 넓어지면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의는 당분간 산업계 전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104--><p class='change'> &lt;앵커&gt;</p>
<!--108--><p class='change'> 끝으로 결혼식 스드메 얘기네요.</p>
<!--112--><p class='change'> &lt;기자&gt;</p>
<!--116--><p class='change'> 지난달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스드메 가격 공개하는 게 의무화가 됐는데, 하지만 실제 공개한 업체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p>
<!--120--><p class='change'> 그동안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이 계속 붙는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 이런 불만이 많았죠.</p>
<!--124--><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기본 서비스 가격과 추가 비용, 위약금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p>
<!--128--><p class='change'> 다만,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계도 기간 주어졌고, 지난달 11일에 종료가 됐는데요.</p>
<!--132--><p class='change'> 문제는 참여율입니다.</p>
<!--136--><p class='change'>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전국 예식장 117곳, 결혼 준비 대행업체 32곳으로 전체 2천여 개 업체 가운데 149곳에 불과했습니다.</p>
<!--140--><p class='change'> 업체 10곳 중 9곳은 여전히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p>
<!--144--><p class='change'> 가격 공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p>
<!--148--><p class='change'>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p>
<!--152--><p class='change'> 정부기 국정과제로 가격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p>
<!--156--><p class='change'>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p>
<!--160--><p class='change'> 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결혼 비용은 2천139만 원으로 작년 말보다 2.3% 올랐습니다.</p>
<!--164--><p class='change'> 서울 강남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1천만 원 넘는 3천46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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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의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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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친절한 경제] "우리도 하이닉스처럼"…산업 전반서 '성과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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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가족끼리는 괜찮아"?…잘못된 절세 팁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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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 Jun 2026 09:16: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39;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39;라는 생각이었습니다.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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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5%84%ED%8C%8C%ED%8A%B8"><![CDATA[아파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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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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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39;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39;라는 생각이었습니다.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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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일)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p>
<!--16--><p class='change'> 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p>
<!--20--><p class='change'> 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nbsp;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nbsp;</p>
<!--24--><p class='change'>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p>
<!--28--><p class='change'>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본인 월급은 그대로 모으고,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p>
<!--32--><p class='change'> 학생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모두 괜찮다고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p>
<!--36--><p class='change'> 일명 엄카라고 하죠.</p>
<!--40--><p class='change'> 부모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p>
<!--44--><p class='change'>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어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와 소비를 해결하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48--><p class='change'> 차용증도 종이 한 장 써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p>
<!--52--><p class='change'> 실제로 돈을 갚고 있는지, 이자를 주고받고 있는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56--><p class='change'>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p>
<!--60--><p class='change'> 또 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64--><p class='change'> &lt;앵커&gt;</p>
<!--68--><p class='change'>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게 실제로 증여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다는 거군요.</p>
<!--72--><p class='change'> &lt;기자&gt;</p>
<!--76--><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또 임종 직전에 증여를 하거나, 현금 인출을 해놓거나, 또 전세 낀 집을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요.</p>
<!--80--><p class='change'> 하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84--><p class='change'> 먼저 임종 직전 증여입니다.</p>
<!--88--><p class='change'>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미리 주면,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p>
<!--92--><p class='change'> 하지만 상속인에게는 최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최대 5년 이내 이뤄진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p>
<!--96--><p class='change'> 상속 전 현금 인출도 마찬가지입니다.</p>
<!--100--><p class='change'>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p>
<!--104--><p class='change'> 부동산에서는 전세가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가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p>
<!--108--><p class='change'>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이 8억 원 있다면, 자녀가 전세보증금 8억 원 부담을 함께 떠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억 원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p>
<!--112--><p class='change'> 그래서 전세 낀 집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p>
<!--116--><p class='change'>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p>
<!--120--><p class='change'>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의 양도세라든가 다른 세금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p>
<!--124--><p class='change'> 결국 증여세 하나만 보고 무조건 절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p>
<!--128--><p class='change'> &lt;앵커&gt;</p>
<!--132--><p class='change'> 끝으로 상속세 얘기인데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하는 게 필수예요?</p>
<!--136--><p class='change'> &lt;기자&gt;</p>
<!--140--><p class='change'>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두면 유리한 게 있는데요.</p>
<!--144--><p class='change'> 실제로 수억 원 차이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p>
<!--148--><p class='change'>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상속인이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요.&nbsp;</p>
<!--152--><p class='change'>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자, 감정평가와 세무사 비용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p>
<!--156--><p class='change'> 그런데 5년 뒤 이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p>
<!--160--><p class='change'> 상속 당시 시세는 10억 원이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이&nbsp;공시가격인 6억 원 기준으로 잡힌 겁니다.</p>
<!--164--><p class='change'> 이렇게 되면서 양도차익이 5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으로 커지게 됐고요.</p>
<!--168--><p class='change'> 결국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3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p>
<!--172--><p class='change'> 반대로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해뒀다면, 시세 10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돼서, 양도차익은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p>
<!--176--><p class='change'> 특히 거래 사례가 적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는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180--><p class='change'> 상속세 신고가 상속세를 내기 위한 절차만은 아니라는 건데요.</p>
<!--184--><p class='change'>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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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39;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39;라는 생각이었습니다.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가족끼리는 괜찮아"?…잘못된 절세 팁들]]>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닫혔던 지갑 다시 열리나…"3년 만에 최대 증가폭" 들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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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May 2026 09:10: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 기자)]]></author>
			
			<description><![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39;보복 소비&#39;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B%A8%EC%B2%B4"><![CDATA[단체]]></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3%B4%EB%B3%B5+%EC%86%8C%EB%B9%84"><![CDATA[보복 소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84%EC%A2%8C"><![CDATA[계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A%B8%B0"><![CDATA[경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4%EC%84%9D"><![CDATA[분석]]></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6%9D%EA%B0%80"><![CDATA[증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0%EC%B6%95%EC%9D%80%ED%96%89"><![CDATA[저축은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0%EC%B6%95"><![CDATA[저축]]></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E%84%EA%B8%88"><![CDATA[임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BC%ED%96%89%EC%8B%9C+%ED%86%B5%EC%9E%A5"><![CDATA[삼행시 통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6%8C%EB%93%9D"><![CDATA[소득]]></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9%8D%EA%B8%B8%EB%8F%99"><![CDATA[홍길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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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39;보복 소비&#39;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584541&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29/202187824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4541&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p>
<!--16--><p class='change'> 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p>
<!--20--><p class='change'> 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p>
<!--24--><p class='change'>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p>
<!--28--><p class='change'>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p>
<!--32--><p class='change'>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p>
<!--36--><p class='change'> 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p>
<!--40--><p class='change'> 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p>
<!--44--><p class='change'> 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p>
<!--48--><p class='change'>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p>
<!--52--><p class='change'> 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56--><p class='change'> 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p>
<!--60--><p class='change'> 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p>
<!--64--><p class='change'> &lt;앵커&gt;</p>
<!--68--><p class='change'> 경기는 좀 나아졌지만,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소득 층은 이런 걸 잘 못 느낀다는 분석이 많죠.</p>
<!--72--><p class='change'> &lt;기자&gt;</p>
<!--76--><p class='change'>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거의 제자리 수준인데요.</p>
<!--80--><p class='change'> 상위층만 소득과 저축이 함께 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p>
<!--84--><p class='change'> 올해 1분기 가구 소득은 월평균 5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습니다.</p>
<!--88--><p class='change'> 월급과 사업 소득, 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전체 소득은 증가했는데요.</p>
<!--92--><p class='change'> 특히 지난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대기업 중심의 소득 증가세도 나타났습니다.</p>
<!--96--><p class='change'> 하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p>
<!--100--><p class='change'>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외식비, 병원비 같은 체감 물가도 함께 오른 만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p>
<!--104--><p class='change'> 특히 계층별 차이도 컸는데요.</p>
<!--108--><p class='change'>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벌어 155만 원 쓰는 수준까지 평균 소비 성향이 올라갔습니다.</p>
<!--112--><p class='change'>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p>
<!--116--><p class='change'> 반면, 상위 20% 가구는 소비를 하고도 남는 돈이 유일하게 늘었습니다.</p>
<!--120--><p class='change'>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던 데다, 성과급 영향까지 겹치면서 상위층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p>
<!--124--><p class='change'> 실제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6.59배까지 올라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p>
<!--128--><p class='change'> &lt;앵커&gt;</p>
<!--132--><p class='change'> 끝으로 전세 사기 얘기인데, '삼행시 통장'이라는 게 뭔가요?</p>
<!--136--><p class='change'> &lt;기자&gt;</p>
<!--140--><p class='change'> 사람 이름처럼 보이도록 만든 이 단체 통장이 지금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데요.</p>
<!--144--><p class='change'> 이게 금융권에서는 이런 거를 '삼행시 단체 통장'이라고 부릅니다.</p>
<!--148--><p class='change'>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는 계좌 이름 앞에 '(단체)' 표시가 붙게 됩니다.</p>
<!--152--><p class='change'> 어떻게 속이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p>
<!--156--><p class='change'> 집주인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p>
<!--160--><p class='change'> 그런데 사기꾼이 '홍, 홍은동에서 길, 길을 넓히는 동, 동민들의 모임'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홍길동'이라는 단체를 만들면 통장 예금주명이 그냥 '홍길동'으로 뜨게 되는데요.</p>
<!--164--><p class='change'> 세입자에게 이 단체 통장에 보증금을 보내라고 하면, 세입자는 "어? 집주인 이름 맞네" 하고 그냥 보내버리게 되는 겁니다.</p>
<!--168--><p class='change'>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 개인 계좌가 아니라 사기용 단체 통장이었던 거죠.</p>
<!--172--><p class='change'>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8억 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p>
<!--176--><p class='change'> 금융 당국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단체 계좌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 뒤 괄호 안에 '(단체)'라고 별도 표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p>
<!--180--><p class='change'> 우선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먼저 시행하고, 이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p>
<!--184--><p class='change'> 금감원은 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을 보낼 때는 계좌 이름 옆에 '(단체)'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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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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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올해 1분기 가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특히 자동차 구매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닫혔던 지갑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39;보복 소비&#39;가 있었던 202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소비입니다.자동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경기가 불안할 때는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게 되는 품목인데요.근데 이런 소비가 늘었다는 건 가계가 앞으로 경기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최근 증시 활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갑을 더 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자동차·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를 보면, 증시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동차뿐 아니라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소비는 증가했고요.반면 교육비와 주류·담배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닫혔던 지갑 다시 열리나…"3년 만에 최대 증가폭" 들썩]]>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스벅 환불 논란에 '60% 기준' 재조명…의무 아닌데 왜?]]></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22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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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May 2026 09:14: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 기자)]]></author>
			
			<description><![CDATA[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39;신유형 상품권&#39;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부가 업계에 &#34;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34;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9%98%EB%B6%88"><![CDATA[환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5%BC%EB%9E%80"><![CDATA[논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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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39;신유형 상품권&#39;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부가 업계에 &#34;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34;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582286&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28/202187453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2286&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p>
<!--16--><p class='change'> 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p>
<!--20--><p class='change'>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p>
<!--24--><p class='change'> 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신유형 상품권'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p>
<!--28--><p class='change'> 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p>
<!--32--><p class='change'> 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p>
<!--36--><p class='change'> 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p>
<!--40--><p class='change'> 정부가 업계에 "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p>
<!--44--><p class='change'> 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p>
<!--48--><p class='change'> &lt;앵커&gt;</p>
<!--52--><p class='change'>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런 환불 비율을 정해놓은 건가요?</p>
<!--56--><p class='change'> &lt;기자&gt;</p>
<!--60--><p class='change'> 정부 입장에서는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p>
<!--64--><p class='change'> 환불 기준이 느슨해지면 불법 현금화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p>
<!--68--><p class='change'>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왕창 충전한 뒤에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통로처럼 쓸 수도 있겠죠.</p>
<!--72--><p class='change'> 이른바 '상품권깡', '카드깡' 같은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자금 세탁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p>
<!--76--><p class='change'> 실제로 과거에는 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했습니다.</p>
<!--80--><p class='change'>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법' 시절에는 80% 이상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는데요.</p>
<!--84--><p class='change'> 이후 소비자들이 "안 쓰는 물건까지 억지로 사야 한다"는 불만이 많아지면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뒤, 지금의 60% 수준까지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p>
<!--88--><p class='change'> 그러니까 지금의 60% 기준도 사실은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한번 완화된 결과인 거죠.</p>
<!--92--><p class='change'> 또 지금 상황도 달라졌죠.</p>
<!--96--><p class='change'> 예전에는 종이 상품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 충전 서비스가 훨씬 많아졌고, 그만큼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p>
<!--100--><p class='change'>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스타벅스 논란을 계기로 환불 기준을 더 손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p>
<!--104--><p class='change'> 다만 스타벅스는 이번에 조건 없이 환불을 열어주면서, 현금처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충전 한도 같은 일부 기능은 제한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108--><p class='change'> &lt;앵커&gt;</p>
<!--112--><p class='change'> 그럼 어쨌든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군요.</p>
<!--116--><p class='change'> &lt;기자&gt;</p>
<!--120--><p class='change'> 그렇습니다. 사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머니도 60% 기준 적용은 가능합니다.</p>
<!--124--><p class='change'> 하지만 사업자 정책에 따라 전액 환불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128--><p class='change'> 스타벅스처럼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선불카드도 대체로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p>
<!--132--><p class='change'>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환불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136--><p class='change'> 이런 것들은 다 상품권이고요.</p>
<!--140--><p class='change'> 쿠팡의 쿠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는 분류를 하자면 조금 다른데요.</p>
<!--144--><p class='change'>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p>
<!--148--><p class='change'> 충전한 선불금으로 여러 온라인몰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p>
<!--152--><p class='change'> 다만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서, 스타벅스처럼 60% 사용 후 환불 기준을 둘 수는 있습니다.</p>
<!--156--><p class='change'> 그런데 표준약관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100%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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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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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
					<![CDATA[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39;신유형 상품권&#39;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부가 업계에 &#34;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34;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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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친절한 경제] 스벅 환불 논란에 '60% 기준' 재조명…의무 아닌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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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11만 호]]></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00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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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09:14: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0%80%EA%B2%A9"><![CDATA[가격]]></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9%84%EC%95%84%ED%8C%8C%ED%8A%B8"><![CDATA[비아파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3%BC%EC%B0%A8"><![CDATA[주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C%A0%EB%8F%84"><![CDATA[유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6%8D%ED%98%91"><![CDATA[농협]]></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A%B8%89"><![CDATA[공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84%EB%9E%80"><![CDATA[계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224%EB%A7%8C+%EA%B0%9C"><![CDATA[224만 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5%EB%B6%80"><![CDATA[정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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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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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7일)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p>
<!--16--><p class='change'> 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p>
<!--20--><p class='change'> 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p>
<!--24--><p class='change'> 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p>
<!--28--><p class='change'> 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p>
<!--32--><p class='change'> 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p>
<!--36--><p class='change'>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p>
<!--40--><p class='change'>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p>
<!--44--><p class='change'> 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p>
<!--48--><p class='change'> 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p>
<!--52--><p class='change'> 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56--><p class='change'> 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p>
<!--60--><p class='change'> &lt;앵커&gt;</p>
<!--64--><p class='change'> 그런데 막상 인허가를 받아도 집을 못 짓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면서요?</p>
<!--68--><p class='change'> &lt;기자&gt;</p>
<!--72--><p class='change'> 수도권에서 인허가 후에도 미착공된 게 32만 3천 호에 달하는데요.&nbsp;</p>
<!--76--><p class='change'> 이 중에서 1년 이상 지연된 게 모두 10만 호에 달합니다.</p>
<!--80--><p class='change'> 지어도 된다는 허가는 받았는데 정작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들이 왜 생기냐, 집을 지으려면 초기에 큰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요즘은 건설 사업 자금을 구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p>
<!--84--><p class='change'> 여기에 자잿값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처음 계산했던 사업성이 안 맞는 경우도 늘었다는 건데요.</p>
<!--88--><p class='change'>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늘어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갈등이 생기고, 그 사이 공사가 늦어지거나 아예 멈춰서는 경우도 많아진 겁니다.</p>
<!--92--><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는 멈춰 있는 사업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p>
<!--96--><p class='change'> 특히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 시설로 바꾸는 사업자들에게 연 3%대 대출 지원도 들어가게 됩니다.</p>
<!--100--><p class='change'> &lt;앵커&gt;</p>
<!--104--><p class='change'> 끝으로 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죠?</p>
<!--108--><p class='change'> &lt;기자&gt;</p>
<!--112--><p class='change'> 특란, 그러니까 XL 크기의 계란이 30구가 5천921원까지 올라왔는데요.</p>
<!--116--><p class='change'> 1년 동안 8.8%나 뛰었습니다.</p>
<!--120--><p class='change'> 그런데 이런 흐름은 7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망됐습니다.&nbsp;</p>
<!--124--><p class='change'> 이유는 바로 생산량 회복 시점 때문인데요.</p>
<!--128--><p class='change'> 우선,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p>
<!--132--><p class='change'> 당시 산란계 1천134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p>
<!--136--><p class='change'> 산란계는 말 그대로 알을 낳는 닭이잖아요.</p>
<!--140--><p class='change'> 이 닭들이 줄어들면 바로 계란 생산량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p>
<!--144--><p class='change'> 현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천500만 개 정도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상태입니다.</p>
<!--148--><p class='change'> 계란은 공급이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격이 바로 안정되기 어려운 품목인데요.</p>
<!--152--><p class='change'> 닭을 다시 들여온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계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산란계가 다시 알을 낳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p>
<!--156--><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도 당장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계란 30구당 1천 원 할인 지원에 들어갑니다.</p>
<!--160--><p class='change'> 또 농협도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는 계란 가격을 다음 달 23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낮추기로 했습니다.</p>
<!--164--><p class='change'> 앞서,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서 30구당 6천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 바 있는데요.</p>
<!--168--><p class='change'>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도 신선란 224만 개를 추가로 수입해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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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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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친절한 경제]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11만 호]]>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경제] 990원 소주, 1천 원 맥주…술도 '초저가' 경쟁]]></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80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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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May 2026 08:59: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1%EC%B2%9C+%EC%9B%90"><![CDATA[1천 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990%EC%9B%90"><![CDATA[990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0%80%EA%B2%A9"><![CDATA[가격]]></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0%A8%EB%9F%89"><![CDATA[차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B%9C%EC%9E%A5"><![CDATA[시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B8%EA%B8%88"><![CDATA[세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9C%ED%8F%AC"><![CDATA[발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88%EB%A6%AC"><![CDATA[금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6%8C%EC%A3%BC"><![CDATA[소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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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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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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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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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6일)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p>
<!--16--><p class='change'> 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nbsp;</p>
<!--20--><p class='change'> 1캔 500㎖ 기준, 6캔 6천 원에 파는 건데요.</p>
<!--24--><p class='change'> 일반 마트 제품보다 약 30% 저렴합니다.</p>
<!--28--><p class='change'> 그런데 1캔에 1천 원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 제품은 발포주인데요.</p>
<!--32--><p class='change'> 일반 맥주보다 맥아 함량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춰 저렴합니다.</p>
<!--36--><p class='change'> 물론 발포주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 초저가 경쟁으로 가격이 더 내려온 겁니다.</p>
<!--40--><p class='change'> 앞서, 소주와 막걸리도 값싼 제품을 선보였는데요.</p>
<!--44--><p class='change'> 선양소주는 990원짜리 소주를 내놨고, 한 대형마트도 대전주조와 손잡고 990원짜리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p>
<!--48--><p class='change'> 여기에 와인과 위스키까지 저가 경쟁에 들어갔는데요.</p>
<!--52--><p class='change'> 5천990원짜리 와인, 9천990원짜리 위스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p>
<!--56--><p class='change'> &lt;앵커&gt;</p>
<!--60--><p class='change'> 요즘 음주 문화도 예전 같지가 않죠.</p>
<!--64--><p class='change'> &lt;기자&gt;</p>
<!--68--><p class='change'> 요즘 회식도 좀 줄어들고, 하더라도 폭음을 자제하는 영향이 있는데요.</p>
<!--72--><p class='change'> 젊은 층 중심으로 가볍게 즐기는 문화가 확산됐습니다.</p>
<!--76--><p class='change'> 실제 주류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p>
<!--80--><p class='change'> 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 1천 ㎘를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5년 400만 ㎘와 비교하면 10년 정도 만에 20% 정도 감소했습니다.</p>
<!--84--><p class='change'> 예전에는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가 흔했다면, 요즘은 1차는 맛집을 가고 2차는 카페를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p>
<!--88--><p class='change'>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음주 문화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p>
<!--92--><p class='change'> 그러다 보니 비알코올, 무알코올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p>
<!--96--><p class='change'> 참고로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아예 없으면 무알코올 제품으로 분류되는데요.</p>
<!--100--><p class='change'> 한 마트업체는 지난해 비알코올·무알코올 맥주 매출이 1년 전보다 21% 정도 늘었고, 오비맥주의 올해 1분기 비알코올·무알코올 맥주 매출도 28% 정도 증가했습니다.</p>
<!--104--><p class='change'> 하이트진로의 무알코올 제품 작년 매출은 2023년보다 65%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p>
<!--108--><p class='change'> 또 주류업계는 국내 시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에서도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p>
<!--112--><p class='change'> 특히 달콤한 과일소주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해외에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p>
<!--116--><p class='change'> 관세청에 따르면 과일소주 수출액은 지난해 1억 41만 달러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습니다.</p>
<!--120--><p class='change'> &lt;앵커&gt;</p>
<!--124--><p class='change'> 끝으로 요새는 경차가 많이 팔리나 보네요.</p>
<!--128--><p class='change'> &lt;기자&gt;</p>
<!--132--><p class='change'>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경차 판매량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만 8천 대를 넘어서 작년 동기 대비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p>
<!--136--><p class='change'> 지금까지 경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12년 20만 대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가 2020년 10만 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체 비중도 16% 가깝던 게 6%로 떨어졌습니다.&nbsp;</p>
<!--140--><p class='change'> 그 이후 회복도 있었지만, 재작년에는 다시 10만 대 아래로 내려갔고요.</p>
<!--144--><p class='change'> 지난해는 전년 대비 25% 가까이나 떨어지면서 7만 4천 대 정도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p>
<!--148--><p class='change'> 올해 이렇게 반등한 건,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에 찻값과 유지비 부담도 커졌기 때문인데요.</p>
<!--152--><p class='change'> 경차 판매 순위를 봐도 왜 그런 건지 납득이 됩니다.</p>
<!--156--><p class='change'> 기아 레이와 기아 모닝, 현대차 캐스퍼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건데요.</p>
<!--160--><p class='change'> 특히, 모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p>
<!--164--><p class='change'> 경차 중에서도 찻값, 유지비 부담이 가장 적은 차를 선택한 걸로 분석됩니다.</p>
<!--168--><p class='change'> 이런 추세는 법인 구매가 19% 가까이 늘어난 것에서도 나타나는데요.</p>
<!--172--><p class='change'>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배달용·업무용 차량으로 경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p>
<!--176--><p class='change'> 업계에서는 차 가격은 계속 오르고, 금리 부담도 여전한 만큼, 당분간은 가성비와 유지비를 앞세운 경차 인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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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저가 주류 얘기네요. 최근 주류업계가 1천 원 안팎의 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990원짜리 소주, 막걸리에 이어서 1천 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경제] 990원 소주, 1천 원 맥주…술도 '초저가' 경쟁]]>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415만 원짜리 패딩에 반점들…분쟁 끝 '전액 환불']]></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41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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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6 09:08: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34;전액 환불해 달라&#34; vs &#34;안 된다&#34;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34;원인 불명&#34;이라거나 &#34;제품 하자가 아니&#34;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34;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34;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415%EB%A7%8C+%EC%9B%90"><![CDATA[415만 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4%EC%9F%81"><![CDATA[분쟁]]></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C%95%A1+%ED%99%98%EB%B6%88"><![CDATA[전액 환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1%B0%EC%A0%95"><![CDATA[조정]]></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9C%EC%9A%B8"><![CDATA[서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C%A8%EB%94%A9"><![CDATA[패딩]]></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8%EC%9E%90%EA%B0%80+%EC%95%84%EB%8B%88%EB%8B%A4"><![CDATA[하자가 아니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6%8C%EB%B9%84%EC%9E%90"><![CDATA[소비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C%ED%92%88"><![CDATA[제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091"><![CDATA[친절한 경제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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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34;전액 환불해 달라&#34; vs &#34;안 된다&#34;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34;원인 불명&#34;이라거나 &#34;제품 하자가 아니&#34;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34;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34;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574186&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522/202185898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4186&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p>
<!--16--><p class='change'> "전액 환불해 달라" vs "안 된다"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p>
<!--20--><p class='change'> 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p>
<!--24--><p class='change'> 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p>
<!--28--><p class='change'> 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p>
<!--32--><p class='change'> 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원인 불명"이라거나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36--><p class='change'>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p>
<!--40--><p class='change'>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p>
<!--44--><p class='change'>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p>
<!--48--><p class='change'>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p>
<!--52--><p class='change'> &lt;앵커&gt;</p>
<!--56--><p class='change'>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가 궁금하네요.</p>
<!--60--><p class='change'> &lt;기자&gt;</p>
<!--64--><p class='change'> 보통은 사용감에 따라서 감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p>
<!--68--><p class='change'>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반복된 하자라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p>
<!--72--><p class='change'> 프라다 측도 처음에는 "하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사용 기간을 고려하겠다"며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 원 환불안을 제시했는데요.</p>
<!--76--><p class='change'>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400만 원 넘는 패딩인데 한 번 입고 저렇게 됐는데 "왜 사용한 걸로 봐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p>
<!--80--><p class='change'>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을 접수했는데요.</p>
<!--84--><p class='change'> 분쟁조정위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프라다 측에 415만 원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습니다.</p>
<!--88--><p class='change'> 사실 이런 분쟁에서는 몇 번,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p>
<!--92--><p class='change'>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입다가 나중에 하자가 생긴 경우와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96--><p class='change'>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이나 영상, 세탁 전 상태, AS 접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p>
<!--100--><p class='change'> 브랜드 측과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원이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
<!--104--><p class='change'> 다만 이번 결정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p>
<!--108--><p class='change'> 현재는 프라다가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락할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p>
<!--112--><p class='change'> &lt;앵커&gt;</p>
<!--116--><p class='chan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계란 얘기네요.</p>
<!--120--><p class='change'> &lt;기자&gt;</p>
<!--124--><p class='change'> 계란 크기 기준이 달라지는데요.</p>
<!--128--><p class='change'> 왕특, 대, 중, 소, 여기서 2XL, XL, L, M, S 이렇게 영문 표기 방법으로 바뀝니다.</p>
<!--132--><p class='change'> 사실 지금까지는 '왕란이 제일 큰 건가?', '특란이 더 큰 건가?' 헷갈렸던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요.</p>
<!--136--><p class='change'> 실제로 농식품부가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 표기로는 크기 순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정안 찬성률도 72%로 나타났습니다.</p>
<!--140--><p class='change'> 그래서 정부는 아예 옷 사이즈처럼 2XL, XL, L 방식으로 표시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p>
<!--144--><p class='change'> 앞으로는 68g 이상은 2XL, 60g 이상에서 68g 미만은 XL, 52g 이상에서 60g 미만은 L로 표시되고요.</p>
<!--148--><p class='change'> 44g 이상 52g 미만은 M, 44g 미만은 S로 바뀝니다.</p>
<!--152--><p class='change'> 새 기준은 바로 적용이 되지만, 다만 당장 바뀌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왕, 특, 대' 표기와 새로운 2XL, XL 표기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p>
<!--156--><p class='change'> 새 명칭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오는 11월 21일부터입니다.</p>
<!--160--><p class='change'>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고,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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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34;전액 환불해 달라&#34; vs &#34;안 된다&#34;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34;원인 불명&#34;이라거나 &#34;제품 하자가 아니&#34;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34;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34;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친절한 경제] 415만 원짜리 패딩에 반점들…분쟁 끝 '전액 환불']]>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친절한 경제] 소득공제 40%지만…'국민성장펀드' 주의할 점]]></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21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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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May 2026 09:08:00 +0900</pubDate>
				
			
			<author><![CDATA[jyh@sbs.co.kr(한지연)]]></author>
			
			<description><![CDATA[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성장펀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손실을 미리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을 모았던 국민성장펀드가 내일부터 가입을 시작하는데요.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인데요.정확히는 &#39;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39;입니다.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사전 안내에 나선 건 가입 시작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가능하면 오늘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가장 좋고, 내일 이후라면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되고, 총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서민 전용 물량 1천200억 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별도로 판매됩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모닝와이드 2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NEW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B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서울방송]]></category>
				<category domain="https://www.sbs.co.kr/"><![CDATA[Seoul Broadcast Station]]></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9%9C%EC%A0%88%ED%95%9C+%EA%B2%BD%EC%A0%9C"><![CDATA[친절한 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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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성장펀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손실을 미리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을 모았던 국민성장펀드가 내일부터 가입을 시작하는데요.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인데요.정확히는 &#39;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39;입니다.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사전 안내에 나선 건 가입 시작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가능하면 오늘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가장 좋고, 내일 이후라면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되고, 총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서민 전용 물량 1천200억 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별도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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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nbsp;한 기자, 국민성장펀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p>
<!--8--><p class='change'> &lt;기자&gt;</p>
<!--12--><p class='change'> 정부가 손실을 미리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을 모았던 국민성장펀드가 내일(22일)부터 가입을 시작하는데요.</p>
<!--16--><p class='change'>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p>
<!--20--><p class='change'>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인데요.</p>
<!--24--><p class='change'> 정확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p>
<!--28--><p class='change'>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사전 안내에 나선 건 가입 시작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p>
<!--32--><p class='change'> 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p>
<!--36--><p class='change'> 가능하면 오늘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가장 좋고, 내일 이후라면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p>
<!--40--><p class='change'> 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p>
<!--44--><p class='change'> 이번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되고, 총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p>
<!--48--><p class='change'> 서민 전용 물량 1천200억 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별도로 판매됩니다.</p>
<!--52--><p class='change'> &lt;앵커&gt;</p>
<!--56--><p class='change'> 그리고 펀드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을 정리를 했네요.</p>
<!--60--><p class='change'> &lt;기자&gt;</p>
<!--64--><p class='change'> 정부가 일부 손실을 부담해서 손실을 먼저 부담하기는 하지만,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p>
<!--68--><p class='change'>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맞습니다.</p>
<!--72--><p class='change'>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투자 성과가 부진하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p>
<!--76--><p class='change'> 이 상품은 위험등급도 가장 높은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p>
<!--80--><p class='change'>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산업입니다.</p>
<!--84--><p class='change'> 성장성이 있는 분야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큰데요.</p>
<!--88--><p class='change'> 특히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일반 예금이나 안정형 펀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p>
<!--92--><p class='change'> 정부는 자펀드 운용 목표를 5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확정 수익률은 아니고 실제 수익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96--><p class='change'> 또 5년 동안 환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져도 쉽게 빼기 어렵습니다.</p>
<!--100--><p class='change'>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이나 가격에 팔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p>
<!--104--><p class='change'> 세제 혜택은 있습니다.</p>
<!--108--><p class='change'> 최대 40% 소득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는데,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과세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112--><p class='change'> 그래서 세제 혜택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5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p>
<!--116--><p class='change'> &lt;앵커&gt;</p>
<!--120--><p class='change'> 끝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팔고 있는데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p>
<!--124--><p class='change'> &lt;기자&gt;</p>
<!--128--><p class='change'> 올해 코스피가 80% 이상 급등할 동안 외국인은 9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요.</p>
<!--132--><p class='change'>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입니다.</p>
<!--136--><p class='change'> 최근 들어 외국인 매도세는 거세졌는데요.</p>
<!--140--><p class='change'>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이 기간에만 1조 원 넘는 매물이 쏟아졌습니다.</p>
<!--144--><p class='change'> 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비중은 오히려 3%포인트 이상 높아진 겁니다.</p>
<!--148--><p class='change'>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전부 줄인 게 아니라, AI와 메모리 반도체 같은 핵심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p>
<!--152--><p class='change'> 남겨둔 주도주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p>
<!--156--><p class='change'>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계속 받아내는 흐름이 오래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p>
<!--160--><p class='change'> 개인 투자자 자금에는 신용융자 같은 빚투 자금도 섞여 있는데요.</p>
<!--164--><p class='change'>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인 매수세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p>
<!--168--><p class='change'>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돌아오고, 반도체 외 업종으로도 상승 흐름이 퍼져야 증시가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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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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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성장펀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손실을 미리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을 모았던 국민성장펀드가 내일부터 가입을 시작하는데요.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인데요.정확히는 &#39;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39;입니다.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사전 안내에 나선 건 가입 시작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가능하면 오늘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가장 좋고, 내일 이후라면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되고, 총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서민 전용 물량 1천200억 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별도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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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친절한 경제] 소득공제 40%지만…'국민성장펀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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