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xmlns:dcterms="http://purl.org/dc/terms/"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georss="http://www.georss.org/georss">
<channel>
	
	<title>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title>
	<link>	
		
			
			
				https://news.sbs.co.kr
			
		
	</link>
	<description>대한민국 뉴스의 기준, 중심을 지키는 저널리즘 SBS 뉴스 -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품격 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description>
	<webMaster>newsservice@sbs.co.kr(SBSi 뉴스서비스)</webMaster>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Sun, 27 Sep 2026 11:51:41 +0900</lastBuildDate>
	<atom:link href="https://news.sbs.co.kr/news/MainTopRssFeed.do?"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image>
		<url>https://img.sbs.co.kr/news/logo/ios-1024x1024.png</url>
		<title>메인 주요뉴스 편성 - SBS 뉴스</title>
		<link>
			
				
				
					https://news.sbs.co.kr
				
			
		</link>
	</image>
	
	
		<item>
			
			
			<title><![CDATA["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276]]></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276</guid>
				
			
			
			
			
			
			
			
				
				
					<pubDate>Sun, 27 Sep 2026 11:35:00 +0900</pubDate>
				
			
			
				
					
					
						<author><![CDATA[
							dk@sbs.co.kr
							(김덕현)
						]]></author>
					
				
			
			
			<description><![CDATA[&#9650; 경찰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AF%BC%EC%9B%90+%EC%B7%A8%EC%86%8C%ED%95%B4%EB%8B%AC%EB%9D%BC"><![CDATA[민원 취소해달라]]></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C%80%EB%B2%95%EC%9B%90"><![CDATA[대법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C%90%EA%B2%B0"><![CDATA[판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5%EB%8B%B9"><![CDATA[정당]]></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C%84%EB%B0%98"><![CDATA[위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C%B0%B0"><![CDATA[경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2%98%EB%B6%84"><![CDATA[처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7%95%EA%B3%84"><![CDATA[징계]]></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03_1280.jpg"  type="image/jpeg" length="341836"/>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71276&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03_700.jpg" width="700">
							
							
							
							
							
<!--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경찰</strong></p>
<!--3--><p class='change'>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7--><p class='change'>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 A 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p>
<!--11--><p class='change'> 경사 계급인 A 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p>
<!--15--><p class='change'>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p>
<!--19--><p class='change'>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2심은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제3징계사유(후배 경찰관 갑질)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징계 사유는 강등에 이를 비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p>
<!--31--><p class='change'> 제2징계사유(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는 A 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내용인데, 이 때문에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업주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근무 시간에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제5징계사유)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p>
<!--39--><p class='change'> 대법원은 그러면서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p>
<!--43--><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276&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03.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03.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경찰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일본 혼슈 향해 태풍 '수리개' 북상…경기 영향 가능성]]></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75]]></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75</guid>
				
			
			
			
			
			
			
			
				
				
					<pubDate>Sun, 27 Sep 2026 11:35:00 +0900</pubDate>
				
			
			
				
					
					
						<author><![CDATA[
							ms@sbs.co.kr
							(장민성)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우중 야구 응원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후반을 향하는 가운데 26호 태풍 &#39;수리개&#39;가 아이치가 있는 혼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9"><![CDATA[스포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9"><![CDATA[SPORT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3%9C%ED%92%8D"><![CDATA[태풍]]></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BC%EB%B3%B8"><![CDATA[일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7%80%EB%B0%A9"><![CDATA[지방]]></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5%84%EC%8B%9C%EC%95%88%EA%B2%8C%EC%9E%84"><![CDATA[아시안게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A%B8%B0"><![CDATA[경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91%EC%9B%90"><![CDATA[응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5%BC%EA%B5%AC"><![CDATA[야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8%98%ED%95%B4"><![CDATA[수해]]></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94%EB%9E%8C"><![CDATA[바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61275"><![CDATA[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20_1280.jpg"  type="image/jpeg" length="948790"/>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71375&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20_700.jpg" width="700">
							
							
							
							
							
<!--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우중 야구 응원</strong></p>
<!--3--><p class='change'>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후반을 향하는 가운데 26호 태풍 '수리개'가 아이치가 있는 혼슈 동쪽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p>
<!--7--><p class='change'> 오늘(27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수리개는 이날 오전 6시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시간당 15㎞ 속도로 북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p>
<!--11--><p class='change'> 중심 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35ｍ, 순간최대풍속은 50ｍ입니다.</p>
<!--15--><p class='change'> 기상청은 태풍이 발달하면서 북상해 29일에는 강한 세력을 가진 채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의 아마미군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p>
<!--19--><p class='change'> 오키나와현에서는 이미 바람이 강해져 이날 최대풍속은 23ｍ, 최대순간풍속은 35ｍ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p>
<!--23--><p class='change'> 파도 높이도 6ｍ로 예상돼 오키나와현은 높은 파도와 강풍, 토사 재해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기상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오키나와에 경보급 큰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2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많은 곳에는 80㎜의 비가 오고 이후 다시 24시간 동안 8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향후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어서 이번 태풍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아이치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이 지역을 뒤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p>
<!--35--><p class='change'> 기상청의 예상 경로도를 보면 이번 태풍은 폐막일(다음달 4일)에 임박한 다음달 1~2일 아이치현 등 주부 지방에 가장 가까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39--><p class='change'> 이후 도쿄 등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p>
<!--43--><p class='change'> 태풍이 수도권을 직격할 경우 '기록적 폭우' 피해가 잇따른 뒤 복구가 한창인 지바현에 다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p>
<!--47--><p class='change'> 지바현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역대급 폭우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25호 태풍 두쥐안의 피해를 봤습니다.</p>
<!--51--><p class='change'> 교도통신은 이미 태풍 25호로 인한 큰비로 심대한 피해를 본 지바현, 가나가와현에 특별히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p>
<!--55--><p class='change'> 한편, 태풍 수리개와 별도로 가을철 비 전선의 영향으로 이날 혼슈 지역은 서남쪽 규슈에서 주부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비 예보가 내려져 있습니다.</p>
<!--59--><p class='change'> 특히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등에는 선상강수대(집중호우 구역)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이 토사 재해, 침수, 하천 범람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p>
<!--63--><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75&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20.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20.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우중 야구 응원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후반을 향하는 가운데 26호 태풍 &#39;수리개&#39;가 아이치가 있는 혼슈…]]>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일본 혼슈 향해 태풍 '수리개' 북상…경기 영향 가능성]]>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천지연폭포서 사진 찍다 2m 아래로 추락]]></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4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47</guid>
				
			
			
			
			
			
			
			
				
				
					<pubDate>Sun, 27 Sep 2026 11:35:00 +0900</pubDate>
				
			
			
				
					
					
						<author><![CDATA[
							mk@sbs.co.kr
							(조민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사고 현장제주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이 사진 촬영 도중 물속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어젯밤 8시 반쯤 제주 …]]></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C%EC%A3%BC"><![CDATA[제주]]></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9C%EA%B7%80%ED%8F%AC%EC%8B%9C"><![CDATA[서귀포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2m"><![CDATA[2m]]></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2%9C%EC%A7%80%EC%97%B0%ED%8F%AD%ED%8F%AC%EC%84%9C"><![CDATA[천지연폭포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0%8D%EB%8B%A4"><![CDATA[찍다]]></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4_1280.jpg"  type="image/jpeg" length="437874"/>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71347&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4_700.jpg" width="700">
							
							
							
							
							
<!--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사고 현장</strong></p>
<!--3--><p class='change'>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이 사진 촬영 도중 물속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p>
<!--7--><p class='change'>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어젯밤(26일) 8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2ｍ 높이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p>
<!--11--><p class='change'>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물속에서 약 1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p>
<!--19--><p class='change'> (사진=제보자 제공)</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47&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4.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4.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사고 현장제주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이 사진 촬영 도중 물속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어젯밤 8시 반쯤 제주 …]]>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천지연폭포서 사진 찍다 2m 아래로 추락]]>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오세훈 "집·땅 가진 국민,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 아냐"]]></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5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53</guid>
				
			
			
			
			
			
			
			
				
				
					<pubDate>Sun, 27 Sep 2026 10:25:00 +0900</pubDate>
				
			
			
				
					
					
						<author><![CDATA[
							ms@sbs.co.kr
							(장민성)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34;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34;고 비판했습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4;이재명 대통령의 &#39;실거주 집착&#39;이 이제 &#39;실경작 집착&#39;으로 이어지고 있다&#34;라며 &#34;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34;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34;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34;라며 &#34;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34;고 밝혔습니다.이어 &#34;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34;며 &#34;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34;고 썼습니다.오 시장은 그러면서 &#34;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39;투기꾼&#39;과 &#39;기득권&#39;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34;라며 &#34;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34;고 비판했습니다.이어 &#34;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2_1280.jpg"  type="image/jpeg" length="384447"/>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71353&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2_700.jpg" width="700">
							
							
							
							
							
<!--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오세훈 서울시장</strong></p>
<!--3--><p class='change'>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라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p>
<!--15--><p class='change'> 이어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썼습니다.</p>
<!--19--><p class='change'>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라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이어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오 시장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는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시라.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p>
<!--31--><p class='change'> 그러면서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고 부연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353&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2.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7/202226112.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34;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34;고 비판했습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4;이재명 대통령의 &#39;실거주 집착&#39;이 이제 &#39;실경작 집착&#39;으로 이어지고 있다&#34;라며 &#34;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34;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34;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34;라며 &#34;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34;고 밝혔습니다.이어 &#34;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34;며 &#34;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34;고 썼습니다.오 시장은 그러면서 &#34;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39;투기꾼&#39;과 &#39;기득권&#39;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34;라며 &#34;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34;고 비판했습니다.이어 &#34;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오세훈 "집·땅 가진 국민,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 아냐"]]>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미국 연방대법원, 중간선거 앞 '비시민권자 투표 색출 도구' 허용]]></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425]]></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425</guid>
				
			
			
			
			
			
			
			
				
				
					<pubDate>Sun, 27 Sep 2026 11:23:00 +0900</pubDate>
				
			
			
				
					
					
						<author><![CDATA[
							dkyu@sbs.co.kr
							(유덕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39;비시민권자 투표 색…]]></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국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GLOBAL]]></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A0%EA%B1%B0"><![CDATA[선거]]></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1/202221279_1280.jpg"  type="image/jpeg" length="698080"/>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71425&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1/202221279_700.jpg" width="700">
							
							
							
							
							
<!--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strong></p>
<!--3--><p class='change'>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비(非)시민권자 투표 색출 도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p>
<!--7--><p class='change'> AP통신, CNN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5일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각 주가 국토안보부(DHS)의 체류자 신분검증 프로그램(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을 유권자 명부 검증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SAVE는 원래 불법 체류자가 미국의 복지 수급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자의 시민권·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 온 데이터베이스(DB)입니다.</p>
<!--15--><p class='change'>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사회보장국(SSA) 자료 등을 추가하고, 여러 사람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대량 검색 기능을 도입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그러면서 각 주 선거관리 당국이 이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들의 시민권 여부를 조회하도록 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권자 검증 도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p>
<!--27--><p class='chang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비시민권자들의 불법 투표로 2020년 대선 결과가 왜곡됐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p>
<!--31--><p class='change'>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통합·공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지난 6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SAVE 확대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법,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39--><p class='change'> 법원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합법적인 유권자가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p>
<!--43--><p class='change'> 이에 따라 개편된 SAVE 시스템의 운영을 즉각 무효화하고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p>
<!--47--><p class='change'> 연방항소법원 역시 1심의 'SAVE 사용 금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p>
<!--51--><p class='change'>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 하급심의 'SAVE 사용 금지'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p>
<!--55--><p class='change'> 즉 중간선거 전까지 각 주 선거 당국이 SAV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입니다.</p>
<!--59--><p class='change'> 대법원은 "하급심 명령은 연방 정부가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63--><p class='change'> 반대론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합법적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p>
<!--67--><p class='change'> 텍사스주 유권자인 앤서니 넬스는 AP에 이 시스템이 "사람들의 헌법상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다가오는 선거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또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p>
<!--71--><p class='change'> 넬스가 거주하는 텍사스주 당국은 지난해 유권자 1천800만명 전원의 이름을 SAVE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후 2천724명의 잠재적 비시민권자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p>
<!--75--><p class='change'> 아울러 각 카운티에 유권자들에게 30일 이내에 시민권을 입증하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p>
<!--79--><p class='change'> 그러나 지역 선거관리 당국이 심층 조사를 시작하자 이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달 초 텍사스 당국도 발표를 통해 지난해 의심 대상으로 지목된 수백명의 비시민권자가 실제로는 미국인이며 투표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p>
<!--83--><p class='change'> 전문가들은 SAVE 시스템의 정보 갱신이 늦어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여전히 비시민권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p>
<!--87--><p class='change'> 애리조나주의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관인 스티브 리처 역시 "SAVE 프로그램은 수차례에 걸쳐 매우 불완전한 도구임이 입증됐다"며 "선거관리자들은 이를 시민권의 결정적 지표가 아닌 단지 출발점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p>
<!--91--><p class='change'> 다만 SAVE 프로그램 사용은 각 주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 있어 이번 대법원 결정이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p>
<!--95--><p class='change'> SAVE 프로그램 사용을 거부해 온 민주당 소속 메인주의 셰나 벨로스 국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주 정부가 선거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99--><p class='change'> (사진=게티이미지)</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1425&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1/202221279.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1/202221279.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39;비시민권자 투표 색…]]>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미국 연방대법원, 중간선거 앞 '비시민권자 투표 색출 도구' 허용]]>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