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xmlns:dcterms="http://purl.org/dc/terms/"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georss="http://www.georss.org/georss">
<channel>
	
	<title>취재파일</title>
	<link>	
		
			
			
				https://news.sbs.co.kr
			
		
	</link>
	<description>대한민국 뉴스의 기준, 중심을 지키는 저널리즘 SBS 뉴스 -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품격 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description>
	<webMaster>newsservice@sbs.co.kr(SBSi 뉴스서비스)</webMaster>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Sat, 5 Sep 2026 05:06:41 +0900</lastBuildDate>
	<atom:link href="https://news.sbs.co.kr/news/Coverage_RssFeed.do?"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image>
		<url>https://img.sbs.co.kr/news/logo/ios-1024x1024.png</url>
		<title>취재파일</title>
		<link>
			
				
				
					https://news.sbs.co.kr
				
			
		</link>
	</image>
	
	
		<item>
			
			
			<title><![CDATA[[취재파일] "부작위 살인이다"…제주 부 경장에 대한 표창원의 의심]]></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7822]]></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7822</guid>
				
			
			
			
			
			
			
			
				
				
					<pubDate>Fri, 4 Sep 2026 16:58:00 +0900</pubDate>
				
			
			
				
					
					
						<author><![CDATA[
							yum4u@sbs.co.kr
							(정유미)
						]]></author>
					
				
			
			
			<description><![CDATA[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1%9C%EC%B0%BD%EC%9B%90"><![CDATA[표창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C%B0%B0"><![CDATA[경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C%9E%A5"><![CDATA[경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0%84%ED%98%B8%EC%82%AC"><![CDATA[간호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B%AC%B4%EC%9B%90"><![CDATA[공무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81%EB%8B%88%EB%8B%A4"><![CDATA[겁니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0%EC%A0%95"><![CDATA[결정]]></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0%EB%A1%A0"><![CDATA[결론]]></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16_1280.jpg"  type="image/jpeg" length="392890"/>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7822&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0--><p class='change'>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p>
<!--4--><p class='change'>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lt;지식의발견&gt;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p>
<!--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1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1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9--><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nbsp; <strong>영상보기</strong> <br>  <br>  <a href="https://youtu.be/45h7P8oP8UY" target="_blank">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a></blockquote>
<!--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14--><p class='change'>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p>
<!--18--><p class='change'>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p>
<!--2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4--><p class='change'>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p>
<!--28--><p class='change'>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p>
<!--3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검찰로 이송되는 '실종 허위종결' 부 모 경장 " data-captionyn="Y" id="i20221913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3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640" v_width="3744"></figure>
<!--3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33--><p class='change'>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p>
<!--3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39--><p class='change'>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p>
<!--4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표창원 소장 : </strong></p>
<!--45--><p class='change'>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p>
<!--5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51--><p class='change'>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p>
<!--55--><p class='change'>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p>
<!--6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61--><p class='change'>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p>
<!--65--><p class='change'>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p>
<!--7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71--><p class='change'>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p>
<!--7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77--><p class='change'>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p>
<!--81--><p class='change'>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p>
<!--85--><p class='change'>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p>
<!--9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91--><p class='change'>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p>
<!--95--><p class='change'>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p>
<!--10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101--><p class='change'>너무 무서운데요.</p>
<!--10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표창원 소장 : </strong></p>
<!--107--><p class='change'>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p>
<!--1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1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1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1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112--><p class='change'>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p>
<!--11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strong></p>
<!--118--><p class='change'>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p>
<!--12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표창원 소장 : </strong></p>
<!--124--><p class='change'>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p>
<!--12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strong></p>
<!--130--><p class='change'>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p>
<!--13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표창원 소장 : </strong></p>
<!--136--><p class='change'>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p>
<!--14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142--><p class='change'>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p>
<!--14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148--><p class='change'>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p>
<!--15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표창원 소장 : </strong></p>
<!--154--><p class='change'>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p>
<!--158--><p class='change'>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p>
<!--16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164--><p class='change'>하지만 책임이 있죠.</p>
<!--16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표창원 소장 : </strong></p>
<!--170--><p class='change'>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p>
<!--17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176--><p class='change'>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p>
<!--180--><p class='change'>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p>
<!--184--><p class='change'>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p>
<!--188--><p class='change'>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p>
<!--19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194--><p class='change'>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p>
<!--198--><p class='change'>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p>
<!--20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3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3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316" v_width="1860"></figure>
<!--20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03--><p class='change'>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p>
<!--20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09--><p class='change'>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p>
<!--213--><p class='change'>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p>
<!--21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19--><p class='change'>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p>
<!--22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1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1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2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24--><p class='change'>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p>
<!--22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30--><p class='change'>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p>
<!--23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36--><p class='change'>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p>
<!--240--><p class='change'>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p>
<!--24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br> <br> 표창원 소장 : </strong></p>
<!--246--><p class='change'>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p>
<!--250--><p class='change'>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7822&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16.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16.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취재파일] "부작위 살인이다"…제주 부 경장에 대한 표창원의 의심]]>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피터팬 아버지' 이야기가 그저 드라마로만 남지 않도록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776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7767</guid>
				
			
			
			
			
			
			
			
				
				
					<pubDate>Fri, 4 Sep 2026 17:39:00 +0900</pubDate>
				
			
			
				
					
					
						<author><![CDATA[
							parkhj@sbs.co.kr
							(박하정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모두가 &#34;드라마의 시작&#34;을 경험하고 있을까전남 화순으로 가는 KTX 안에서, &#39;피터팬 아버지&#39;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6%B5%ED%95%A9%EB%8F%8C%EB%B4%84"><![CDATA[통합돌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9C%EB%B9%84%EC%8A%A4"><![CDATA[서비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8%88%EC%82%B0"><![CDATA[예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4%BC%ED%84%B0%ED%8C%AC+%EC%95%84%EB%B2%84%EC%A7%80"><![CDATA[피터팬 아버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9C%EB%8B%AC%EC%9E%A5%EC%95%A0%EC%9D%B8"><![CDATA[발달장애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B8%EB%A0%A5"><![CDATA[인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0%80%EC%A1%B1"><![CDATA[가족]]></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93%9C%EB%9D%BC%EB%A7%88%EC%9D%98+%EC%8B%9C%EC%9E%91"><![CDATA[드라마의 시작]]></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5%AD%EA%B0%80%EA%B0%80+%EC%B1%85%EC%9E%84%EC%A7%84%EB%8B%A4"><![CDATA[국가가 책임진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9%94%EC%88%9C%EA%B5%B0"><![CDATA[화순군]]></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7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13885"/>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7767&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sub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모두가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span></strong></h4>
<!--1--><p class='change'> 전남 화순으로 가는 KTX 안에서, '피터팬 아버지'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자폐라는 단어도 생소했던 그 시절,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그 6개월 안에는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처음엔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제 쉬고 싶다고 담당 의사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다', '자리가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돌봄 시설에서 모두 거절을 당한 겁니다.</p>
<!--5--><p class='change'> 이런 사연을 담은 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를, 피터팬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응원과 후원금이 쏟아졌고, 1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 앞으로 머무를 시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정을 담은 인터뷰를 기차 안에서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상 곳곳에 있을 또 다른 피터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p>
<!--sub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span></strong></h4>
<!--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5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2--><p class='change'>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29년 동안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올해 29살이 된, 발달장애인 아들은 주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A 씨 어머니와 A 씨 동생, 그리고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대하며 일하는 시간이 A 씨의 24시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합니다.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습니다. 20여 년 넘는 돌봄의 세월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A 씨가 그렇게 홀로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p>
<!--16--><p class='change'> 그렇게 어머니와 30분 넘는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머니가 지는 돌봄의 힘듦이 눈물과 함께 묻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도 자지 않는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너무 힘들어,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대문 밖에 세워 둔 차로 가서 잠깐 쉬었다는 어머니는, 혼자 있던 아들이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날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동은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들 때문에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아들에 대한 원망을 한 적이 많긴 해도 자신 곁에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p>
<!--20--><p class='change'>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A 씨 어머니는 이렇게 온 가족이 아들에게만 매달려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을 시설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말한다던 어머니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신변처리가 안 되니까. 아들만 전담해 맡을 인력이 없다고." 주간보호센터에 잠시 다닐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도전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해나 타해 같은 A 씨의 도전행동 때문에 A 씨를 돌보던 인력이 다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센터를 결국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새롭게 권유를 받은 게, 바로 '통합돌봄'이었습니다.</p>
<!--25--><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5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2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span></strong></h4>
<!--28--><p class='change'> 지난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행동 등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업 시작 전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용역보고서를 살펴봐도 비슷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이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돌봄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출범할 때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했습니다.</p>
<!--32--><p class='change'> 어머니도 곧바로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한 결과는 3월 말쯤 나왔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서비스의 유형 3가지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가운데 주간 그룹형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도 함께 왔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가졌었죠.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희망은 이후 몇 달 동안 차츰차츰 무너져 갔습니다. 9월이 된 오늘까지, A 씨를 위한 전문적이고 맞춤형인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컸던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p>
<!--3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5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39--><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돌봄 서비스에 선정됐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span></strong></h4>
<!--40--><p class='change'>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먼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발달장애인(가족 등)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고,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등이 구인 공고를 띄우고, 그걸 본 구직자가 지원을 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채용되면, 이 돌봄 인력이 서비스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p>
<!--44--><p class='change'> 이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A 씨 가족이 흘려보낸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전행동을 직면하기도 하는 인력인 만큼, 이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힙니다.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A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간간이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웠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뾰족한 수 없이 그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p>
<!--48--><p class='change'>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A 씨를 돌볼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봄은 8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전에 보호자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말에 A 씨 어머니는 또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날짜를 조정해 다니던 회사에 휴가도 내고 보호자 교육을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이 서비스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을 시작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다시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거친 답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아죠.", "너희들 쓸모 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하세요". 그 동안의 돌봄이 주는 무게가 담기고, 희망이 모습을 바꾼 원망이 더해진 말이었습니다.</p>
<!--52--><p class='change'>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돌봄을 시작하려고 보니 이제 그 인력에게 줄 돈이 없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고, A 씨 가족은 또 다시 기다림 속에 놓였습니다. 언제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건지, 새로 편성됐을 그때에는 A 씨를 돌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그때 돌봄 인력이 없다면 또 기다림은 계속되는 건지, 답답함에 어머니는 다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벽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p>
<!--sub55--><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남는다는 전체 예산은 왜 부족해졌을까</span></strong></h4>
<!--56--><p class='change'>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 내실화한다는 게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하반기가 남았는데도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나게 된 걸까요. 올 한 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즉, 당초 3명분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입니다. 3명이 넉넉하게 쓰기엔 예산이 부족했다는 건데, 전남광주특별시와 추경 예산 편성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오는 9월 중에는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p>
<!--6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5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63--><p class='change'> 이 서비스 예산은 국비와 도비·시비, 군비가 서로 매칭돼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주간 그룹형 서비스를 받을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돌봄 시간이 일 8시간, 월 176시간인데, 이 최대치 176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화순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 내 다른 기초 지자체 예산을 일부 회수해다 화순군에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자체가 다시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것은 남겨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p>
<!--67--><p class='change'> 그래서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사업은 예산을 다 못 쓰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다시 쓰겠지만, 돌봄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다 보니 결국엔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산 부족은 A 씨의 상황, 즉 주간 그룹형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더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7~8월 중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주간 그룹형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해 와, 9월 중 지자체 간 서비스 유형별로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71--><p class='change'> 설명을 다 듣고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간 그룹형 예산이든 무슨 유형이든, 애초에 이른바 '평균치 단가'가 아닌,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명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최대 176시간이라면 176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단가를 계산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는 건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가 혹시라도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p>
<!--75--><p class='change'> 2026년 이 서비스 사업 예산은 92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주간 그룹형의 경우가 462억 원을 차지했고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사업비는 169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봐야겠지만, 2027년 총 1,090억 원의 예산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576억 원이 주간 그룹형을 위해 배정됐습니다. 분명히 전년 대비 총액이 늘어났지만, 예컨대 24시간형 예산이 남아도 주간 그룹형에 쓸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건 여전한 상황,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p>
<!--sub7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돌봄 인력 채용은 기다림만이 방법일까</span></strong></h4>
<!--79--><p class='change'> 화순군청에 취재를 갔을 때, 이런 A 씨 어머니의 기다림을 예방할 수는 없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렇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군 몫인 발달장애인 3명분의 최대치 예산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 혹은 돌봄 인력이 원활하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벌어졌을지 생각을 해봤다고 말하자, "두 가지가 다 (실제로) 포함될 것 같다"고 화순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p>
<!--83--><p class='change'> 돌봄 인력이 잘 채용되지 않는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2024년 6월 이 서비스의 첫 시작부터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 하겠단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을 들고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셈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실이 입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2026년 4월 기준, 24시간형 이용자는 158명, 주간 개별형은 318명, 주간 그룹형은 771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형만 먼저 따로 떼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일대일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돌봄 인력들이 서로 교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1명에 여러 명의 돌봄 인력이 조를 편성해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잡고 있는 서비스 목표정원(발달장애인의 숫자)은 340명이고, 이들을 원활하게 모두 돌보려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돌봄 인력 숫자는 541명에 불과합니다.</p>
<!--87--><p class='change'> "현재의 목표 정원 미충족은 제공인력 부족과 기관의 사업 참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는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시작 후 1년 여 뒤 이뤄진 모니터링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돌봄 중 다친 경험(찰과상, 타박상) 등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이 종사자들의 긴장감이 매우 크다는 응답도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의 수준이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씨 어머니 역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돌봄 인력도 각자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급여나 채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p>
<!--sub9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돌봄 국가책임제', 아직 멀어보이는 그 약속</span></strong></h4>
<!--91--><p class='change'> 정부가 이런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 나타내는 관심은, 이 단어가 자주 정부의 업무 보고나 정책 발표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립 위기 가구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가족이 주 돌봄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첫 보도가 나갔던 어제(3일)는 마침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p>
<!--95--><p class='change'> 가족 돌봄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국가가 그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이런 문구들은, 적어도 A 씨에게는 아직 닿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복지가 엄청 많이 좋아지고 그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감당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발표는 그렇게(다 감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뭘 바라지를 못하겠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보면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라는 게 끝도 없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사실은 예전에 어떤 부모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애를 데리고 같이 죽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죄를 짓는 거 같아서."</p>
<!--sub9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만족도 높은 서비스... 완성도 높여가야</span></strong></h4>
<!--99--><p class='change'> 도전행동이 심해 어디서도 쉽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설계된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월, 이용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호자는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76.6%),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72.6%), 정서적으로 안정됐다(54.2%)며 돌봄이 낳은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 역시 정서적으로 안정됐다(68.9%), 도전행동이 완화됐다(56.8%),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33.4%)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 서비스를 기대하는 피터팬의 부모님들은, 무작정 대기를 해야 하는 기간의 일분 일초가 아쉬울 겁니다.</p>
<!--103--><p class='change'>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거듭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가 인터뷰한 가족들 중에는 (시설 입소를) 12번이나 거절당했던 분들도 계셔서 반복된 거절의 경험 속에 궁지에 몰려, 입에 담기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과 함께 지내기 어려워 시골로 이사를 갔음에도 돌봄이 너무 힘들었던 한 부모는 "스위스에 가야겠다"고 불쑥 말을 꺼냈다고도 했는데, 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스위스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p>
<!--107--><p class='change'> 크게 돌봄 인력과 예산,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가장 처음 말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가치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누며 돌봄 인력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서,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4가지 권리를 밝힌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돌봄을 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그 4가지입니다.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돌봄이 아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돌봄 인력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간혹 건넬 때가 있는 홀대의 시선을 달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11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5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14--><p class='change'> 예산은 일단 급한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김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24시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예산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예산은 남았는데 주간 그룹형 예산은 다 써서, 한쪽 예산을 한쪽에 넘겨주고 싶어도,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인 복지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복지부는 이 정보들을 취합해,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는 "3가지 유형의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장의 이야기와 근거에 기반한 제도의 고도화가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적되는 돌봄 수요와 공급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맞는,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의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p>
<!--sub11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던 어머니</span></strong></h4>
<!--118--><p class='change'> 이 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되레, 정반대입니다. 이 의미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전국 곳곳, 지역의 끝자락까지, 지속적으로 닿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던 날 무거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던 A 씨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마칠 즈음 "인터뷰에 나선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는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p>
<!--122--><p class='change'> 1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해 왔다는 김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되느냐며, 이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년 여 가까이, 시범사업도 없이 출발해 현재의 성과에 이른 이 제도의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개별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전행동이 줄어드는 등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가족들의 행복감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최중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비스 대상자를 국한해 보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굳이 '최중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다양성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p>
<!--126--><p class='change'> 앞서 읽었다는 책의 문구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동일시해서, '가족 돌봄'을 두고 '자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적 돌봄의 신화는 해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공적 돌봄은 언제까지나 가족 돌봄을 보완하는 차원의 이류 대체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책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기사가 출고된 어제와 오늘에 걸쳐, 기사 하단에는 "가족이 해야지"라는 댓글과, 아마도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라고 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족 돌봄을 사회복지의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책의 문구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의 이야기가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남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 그런 의무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p>
<!--13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915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33--><p class='change'> * 이 기사를 쓰는 데에 참고한 글</p>
<!--135--><p class='change'>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심화 연구.</p>
<!--137--><p class='change'>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연구.</p>
<!--139--><p class='change'> -우에노 치즈코. 2024. 돌봄의 사회학.</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7767&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7.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4/202219157.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모두가 &#34;드라마의 시작&#34;을 경험하고 있을까전남 화순으로 가는 KTX 안에서, &#39;피터팬 아버지&#39;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피터팬 아버지' 이야기가 그저 드라마로만 남지 않도록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왜 나한테만 가혹할까 싶겠지만… [이브닝 브리핑]]]></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472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4727</guid>
				
			
			
			
			
			
			
			
				
				
					<pubDate>Wed, 2 Sep 2026 17:41:00 +0900</pubDate>
				
			
			
				
					
					
						<author><![CDATA[
							woosu@sbs.co.kr
							(우상욱)
						]]></author>
					
				
			
			
			<description><![CDATA[예상외의 싸늘한 반응은?대통령실이나 용혜인 의원이 적잖이 당황스러울 듯합니다. 지난 일요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개각 소식을 보며 &#39;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로 시끄럽겠구나&#39; 생각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A0%EA%B1%B0"><![CDATA[선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86"><![CDATA[이브닝 브리핑]]></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445_1280.jpg"  type="image/jpeg" length="883369"/>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4727&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445_700.jpg" width="700">
							
							
							
							
							
<!--sub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예상외의 싸늘한 반응은?</span></strong></h4>
<!--1--><p class='change'> 대통령실이나 용혜인 의원이 적잖이 당황스러울 듯합니다. 지난 일요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개각 소식을 보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로 시끄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김 후보자 대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입장이 파문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 반발은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조차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더 아픈 부분은 용 의원을 발탁한 배경, 청년·여성·소수정당의 반응이 가장 싸늘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각이 이들의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부정적 인식만 부추긴 꼴입니다.</p>
<!--7--><p class='change'> 용 의원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일하다 멀쩡히 국회로 돌아오는데 왜 비례대표 의원만 물러나라고 하나. 국회의원이 1명뿐인 소수정당이라 사퇴하는 순간 원외정당이 되는데 그런 사정을 왜 이해해주지 않나.(용 의원은 실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가족·아동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이거나 밀접한 내용의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으니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 아닌가.</p>
<!--11--><p class='change'> 대단한 비위에 연루된 것도 아닙니다. 새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반감은 온전히 용혜인이라는 인물 자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더욱 난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만 왜 이렇게 가혹한 거지?</p>
<!--1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2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2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16--><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비례대표는 100% 사퇴, 왜?</span></strong></h4>
<!--17--><p class='change'>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관직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예외를 뒀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법조문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와대로 옮길 때는 사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허용되지만 예외적이라는 뜻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정성훈 전 법무장관 등은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국회의원에 별 문제없이 복귀했습니다.</p>
<!--21--><p class='change'>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관행에서 갈라집니다. 관례적으로 장관에 발탁되면 100%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유권자가 직접 선택한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이 사퇴하면 유권자의 대의 기능에 즉시 공백이 옵니다. 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해당 지역구는 정치적 대표·대변자를 잃습니다.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이나 정책·직능 전문성'을 보고 선출된 의석입니다. 의원이 행정부로 이동하면 다음 순번이 직능 대표성을 이어받아 의정의 공백도 없습니다. 굳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p>
<!--sub22--><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특혜에 특혜를 더해달라고?</span></strong></h4>
<!--23--><p class='change'> 소속 국회의원이 1명 뿐인 기본소득당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여론은 더욱 날 선 반응입니다. 애초 용 의원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플랫폼을 빌려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온 정치 궤적을 소환합니다.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표를 활용해 원내에 진입하고 입각 국면에서는 "당의 존립을 위한 소수정당의 비애"라며 관례를 거부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례대표가 되다 보니 의석을 자당 소속 인사가 아니라 다음 순번의 더불어민주당 추천자에게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습니다. 국회 진입 자체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인데 장관 후보에 지명되자 또다시 특혜를 요구한다고 비판합니다. </p>
<!--sub2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성평등가족 분야 전문성은, 글쎄?</span></strong></h4>
<!--25--><p class='change'> 용 후보자는 의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대표적입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동거하며 상호 부양·돌봄을 약속하면 부부에게 주는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노키즈존 방지 및 아동 차별 해소 법안, 국회 아이 동반법을 발의하고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과 강간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성평등가족부의 전통적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은 물론 명확한 입장 표명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별 임금격차, 경력단절 여성 지원, 보육·돌봄 인프라 정비, 청소년 보호 행정 등입니다. 대규모 행정 집행과 맞물린 구조적 정책을 총괄·추진해 본 입법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합니다.</p>
<!--2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13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1/20221813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3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소수정당 출신 여성 30대면 OK?</span></strong></h4>
<!--31--><p class='change'> 용 후보자는 청년, 여성, 소수정당이라는 상징적 속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아마도 현 정권이 용 의원을 주목한 핵심 배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 집단에서 환영 대신 비판적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당사자성의 과잉 대표'와 '정치적 궤적의 괴리'가 만든 구조적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p>
<!--35--><p class='change'> 두 번이나 선거법 허점을 이용한 꼼수에 올라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조차도 '공정한 과정의 결손'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득권화 하고 장관직까지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가 기대하는 청년 정치는 기존 문법을 깨는 쇄신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는 나이만 30대일뿐 "기성 정치인의 권력 셈법을 답습한다"는 배신감과 피로만 줬다는 것이 청년 세대의 평가입니다.</p>
<!--39--><p class='change'> 여성계 역시 용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하청"에 대해 회의를 보입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일부 여성단체가 지명 직후 "자격 미달이자 정치공학적 개각"이라며 반발한 핵심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의 의정활동은 '재정·세제', '행안위 차원의 정권 비판 투쟁'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성평등·가족·돌봄·노동 격차 등에서 깊이 있는 식견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30대 워킹맘 여성'이라는 외피를 씌워 파격 개각용 트로피로 소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여성계는 반발합니다.</p>
<!--43--><p class='change'> 소수정당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근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에 맞서는 '선명성과 독자성'입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과의 비례대표 연합을 통해 배지를 달고, 사실상 민주당 주류의 최전방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가장 날 선 목소리를 내는 배경입니다. </p>
<!--sub4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청년을 감동시키는 서사는 무엇일까?</span></strong></h4>
<!--45--><p class='change'> 최근 리센느라는 중소 아이돌 그룹이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다." 데뷔 이후 3년 가까이 환호도,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하고 실력을 갈고닦았습니다. 꼼수나 야합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제 야호'라는 밈이 터지면서 그 모든 노력들에 조명이 비춰지고 일약 국민 대다수가 아는 아이돌 반열에 올랐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갈구하고 희망하는 서사는 이런 것입니다. 용 후보자가 국민에, 적어도 청년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스스로 따져 볼 일입니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4727&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445.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445.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예상외의 싸늘한 반응은?대통령실이나 용혜인 의원이 적잖이 당황스러울 듯합니다. 지난 일요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개각 소식을 보며 &#39;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로 시끄럽겠구나&#39; 생각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왜 나한테만 가혹할까 싶겠지만… [이브닝 브리핑]]]>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용혜인 물러나면 국민의힘 보조금 늘어"…계산해 보니 [사실은]]]></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4124]]></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4124</guid>
				
			
			
			
			
			
			
			
				
				
					<pubDate>Wed, 2 Sep 2026 15:44: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kw@sbs.co.kr
							(이경원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34;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34;이라며 &#34;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34;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A0%EA%B1%B0"><![CDATA[선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43"><![CDATA[사실은]]></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1/202217698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10645"/>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4124&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1/202217698_700.jpg" width="700">
							
							
							
							
							
<!--0--><p class='change'>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p>
<!--4--><p class='change'>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p>
<!--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strong></p>
<!--6--><p class='change'>했습니다.</p>
<!--1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4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4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79"></figure>
<!--13--><p class='change'>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p>
<!--1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strong></p>
<!--1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4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4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80"></figure>
<!--21--><p class='change'>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p>
<!--2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4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4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20" v_width="1280"></figure>
<!--28--><p class='change'>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p>
<!--3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strong></p>
<!--34--><p class='change'>입니다.</p>
<!--3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4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4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1--><p class='change'>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p>
<!--45--><p class='change'>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p>
<!--4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strong></p>
<!--47--><p class='change'>했습니다.</p>
<!--5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4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4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54--><p class='change'>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p>
<!--5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strong></p>
<!--56--><p class='change'>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p>
<!--6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strong></p>
<!--65--><p class='change'>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p>
<!--69--><p class='change'>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p>
<!--7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5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5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76--><p class='change'>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80--><p class='change'>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p>
<!--8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strong></p>
<!--82--><p class='change'>됐습니다.</p>
<!--86--><p class='change'> 다만, </p>
<!--8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strong></p>
<!--88--><p class='change'>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p>
<!--9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13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1/20221813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95--><p class='change'>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p>
<!--9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strong></p>
<!--97--><p class='change'>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p>
<!--101--><p class='change'>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p>
<!--10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strong></p>
<!--103--><p class='change'>입니다.</p>
<!--107--><p class='change'> 어쨌든, </p>
<!--10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strong></p>
<!--109--><p class='change'>로 볼 수 있습니다.</p>
<!--11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19796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701/20219796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16--><p class='change'> 그렇다면 </p>
<!--11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strong></p>
<!--121--><p class='change'>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p>
<!--125--><p class='change'> 즉, </p>
<!--12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strong></p>
<!--130--><p class='change'>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p>
<!--13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strong></p>
<!--136--><p class='change'>입니다.</p>
<!--14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13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1/20221813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43--><p class='change'>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p>
<!--14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strong></p>
<!--145--><p class='change'>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p>
<!--149--><p class='change'>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p>
<!--15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2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2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56--><p class='change'>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p>
<!--15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strong></p>
<!--158--><p class='change'>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p>
<!--162--><p class='change'>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p>
<!--166--><p class='change'>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p>
<!--17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34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34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173--><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lt;참고자료&gt; <br>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br>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b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amp;bcIdx=328653 <br>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mp;ancYnChk=0#0000 <br>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b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lt;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gt;, 2026년 9월 1일.</blockquote>
<!--17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strong></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4124&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1/202217698.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1/202217698.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34;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34;이라며 &#34;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34;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용혜인 물러나면 국민의힘 보조금 늘어"…계산해 보니 [사실은]]]>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용훈과 조희대: 같은 시도와 다른 결과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3934]]></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3934</guid>
				
			
			
			
			
			
			
			
				
				
					<pubDate>Wed, 2 Sep 2026 13:49:00 +0900</pubDate>
				
			
			
				
					
					
						<author><![CDATA[
							cjyim@sbs.co.kr
							(임찬종)
						]]></author>
					
				
			
			
			<description><![CDATA[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2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42735"/>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3934&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13549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51208/20213549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p class='change'>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p>
<!--5--><p class='change'>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갈등 사례는 이번에 벌어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타협 방식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랐다. 이용훈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 </p>
<!--sub6--><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span></strong></h4>
<!--7--><p class='change'>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원만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술 회고록에서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차이를 서로 조정하면서 해결해 왔지요."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 중) '재제청 요구'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던 것일까?</p>
<!--11--><p class='change'>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p>
<!--15--><p class='change'>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p>
<!--19--><p class='change'>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p>
<!--23--><p class='change'>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p>
<!--27--><p class='change'>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민일영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골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민일영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파국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자리를 걸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할을 해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p>
<!--sub2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span></strong></h4>
<!--3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735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31--><p class='change'>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와 달랐다.</p>
<!--35--><p class='change'>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p>
<!--39--><p class='change'>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p>
<!--43--><p class='change'>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p>
<!--47--><p class='change'>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p>
<!--51--><p class='change'>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대통령 요구대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였다. (제3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새로 정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자진 포기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 후보의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p>
<!--sub52--><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span></strong></h4>
<!--53--><p class='change'>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했던 상황은 비슷했다. 두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 장악력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17년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던 타협안을 지금의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p>
<!--5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022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07/20221022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57--><p class='change'>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한 관계만 따지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가 '임명 거부'와 '제청 반려'를 구분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합의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든, 아니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은 후 제청하든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강요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적 권한이다. </p>
<!--sub5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span></strong></h4>
<!--59--><p class='change'>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제청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사법부에 제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1972년 이전에도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 있었지만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관회의" 등이 행사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p>
<!--63--><p class='change'>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3934&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2.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2.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이용훈과 조희대: 같은 시도와 다른 결과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콘서트 없어질까 무섭다"…지구 살리기 시작한 K팝 팬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3514]]></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3514</guid>
				
			
			
			
			
			
			
			
				
				
					<pubDate>Wed, 2 Sep 2026 10:32:00 +0900</pubDate>
				
			
			
				
					
					
						<author><![CDATA[
							sun@sbs.co.kr
							(장선이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첫 &#39;저탄소&#39;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8"><![CDATA[문화]]></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8"><![CDATA[CULTURE]]></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8"><![CDATA[LIFE]]></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3%84%EC%86%8C%EC%A4%91%EB%A6%BD+%EA%B3%B5%EC%97%B0"><![CDATA[탄소중립 공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D%98%EC%84%9C%ED%8A%B8"><![CDATA[콘서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AC%B4%EB%8C%80"><![CDATA[무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0%ED%83%84%EC%86%8C"><![CDATA[저탄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B%A0%A5"><![CDATA[전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B0%ED%84%B0%EB%A6%AC"><![CDATA[배터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B0%ED%9B%84"><![CDATA[기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6%89%EC%82%AC"><![CDATA[행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C%EA%B5%AD"><![CDATA[한국]]></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B8%EC%B2%9C"><![CDATA[인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74"><![CDATA[AFTER 8NEWS]]></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7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75879"/>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3514&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첫 &#39;저탄소&#39;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33514&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7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3514&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p>
<!--sub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span></strong></h4>
<!--2--><p class='change'>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p>
<!--6--><p class='change'>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735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0--><p class='change'>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p>
<!--14--><p class='change'>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p>
<!--18--><p class='change'>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p>
<!--2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28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28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080" v_width="1920"></figure>
<!--22--><p class='change'>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p>
<!--26--><p class='change'>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p>
<!--30--><p class='change'>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p>
<!--34--><p class='change'>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p>
<!--sub35--><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span></strong></h4>
<!--36--><p class='change'>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p>
<!--sub3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해외 공연은 어떨까?</span></strong></h4>
<!--38--><p class='change'>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lt;밤 공연&gt;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p>
<!--4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28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28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080" v_width="1920"></figure>
<!--42--><p class='change'>[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p>
<!--46--><p class='change'>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lt;탈탄소화&gt;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p>
<!--sub4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span></strong></h4>
<!--48--><p class='change'>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lt;지속가능경영 자료&gt;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nbsp;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lt;측정&gt;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p>
<!--52--><p class='change'>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p>
<!--56--><p class='change'>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p>
<!--5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828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2/20221828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080" v_width="1920"></figure>
<!--60--><p class='change'>[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p>
<!--64--><p class='change'>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p>
<!--68--><p class='change'>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p>
<!--72--><p class='change'>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p>
<!--76--><p class='change'>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p>
<!--80--><p class='change'>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p>
<!--84--><p class='change'>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p>
<!--88--><p class='change'>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p>
<!--sub89--><iframe use-player="50003501396"></ifram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3514&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33514&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7.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357.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첫 &#39;저탄소&#39;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콘서트 없어질까 무섭다"…지구 살리기 시작한 K팝 팬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사방팔방 지명에 '아메리카' 붙이기…명분, 실리도 없이 왜? [이브닝 브리핑]]]></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249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2497</guid>
				
			
			
			
			
			
			
			
				
				
					<pubDate>Tue, 1 Sep 2026 17:47:00 +0900</pubDate>
				
			
			
				
					
					
						<author><![CDATA[
							woosu@sbs.co.kr
							(우상욱)
						]]></author>
					
				
			
			
			<description><![CDATA[&#39;멕시코만&#39;을 &#39;아메리카만&#39;, &#39;온타리오호&#39;는 &#39;아메리카호&#39;발단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갈등이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국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GLOBAL]]></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86"><![CDATA[이브닝 브리핑]]></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1/202218042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005450"/>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2497&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1/202218042_700.jpg" width="700">
							
							
							
							
							
<!--sub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 '온타리오호'는 '아메리카호'</span></strong></h4>
<!--1--><p class='change'> 발단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갈등이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제 개편과 관세 재조정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렬되자 트럼프 정부는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산 목재, 낙농품, 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수입품에 50%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 추가 적용하겠다는 압박도 가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농기구·전자기기·가전 등 200억 달러의 미국산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이', 1:1 맞대응 관세로 맞섰습니다.</p>
<!--5--><p class='change'>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캐나다와 국경인 오대호 중 하나 '온타리오호'의 개명이었습니다. '아메리카호'로 바꾸겠다고요. 처음에는 으름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7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레이크 아메리카'로 즉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정식 서명했습니다.</p>
<!--9--><p class='change'>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한 지명을 고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정권 출범 초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한 바 있습니다. 역시 멕시코와 국경 통제 강화, 마약 밀수 억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멕시코만' 지명을 고수한 AP통신사의 백악관 취재를 거부할 만큼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유이한 두 나라 모두와 지명을 놓고 마찰을 빚은 셈입니다.</p>
<!--1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707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707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1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구글맵 지명 변경에 초대형 표지판 대응</span></strong></h4>
<!--15--><p class='change'>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자존심 싸움이지만 양국 모두 진심입니다. 미국은 호수 명칭 변경 행정명령을 즉각 발효했습니다. 당장 구글맵의 미국판에는 이미 '온타리오호'가 '아메리카호'로 변경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지도와 공식 문서, 지리정보시스템 등에 '레이크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p>
<!--19--><p class='change'> 이에 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호숫가에 초대형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꼭대기가 2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간판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라는 문구를 영어와 불어로 나란히 썼습니다. 카니 총리도 온타리오호 명칭이 캐나다 연방 건국과 미국 독립선언보다도 오래됐다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온타리오호"라고 반박했습니다. 온타리오라는 이름이 이 지역 원주민 웬다트어로 '아름다운 호수', '큰 호수'라는 뜻에서 유래돼 400년 이상 사용된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p>
<!--2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722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30/20221722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2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외교적 명분, 실리 없지만 '아메리카 퍼스트'의 시각화</span></strong></h4>
<!--25--><p class='change'> 온타리오호 수면의 52%는 캐나다 관할이고 나머지는 미국 뉴욕주에 속합니다. 이미 양국 사이 국경은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지명이 국경 분쟁에서의 법적· 실질적인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공해, 공유 수역 등의 지명은 일방 국가의 행정명령만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나 연방지명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미국 내 행정기관이나 자국 지적도 표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이 명칭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명분을 지렛대로 실리를 챙기고 최대한 상호 이익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통상적인 외교 문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명분은 없고 챙길 실리도 없으면서 이웃 국가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지명 변경은 명백히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장사꾼 외교', '국내 정치 중심적 외교' 프레임에서는 계산법이 다릅니다.</p>
<!--29--><p class='change'> 우선 '상징적 위협'을 통한 협상용 레버리지 확보 전술입니다. 관세, 무역 협상, 국경 문제 등 실질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서 상대국의 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이자 주도권 선점 카드입니다. 지명 변경 자체는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지만 상대국 정부에 "상식적·외교적 선을 넘어서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예측 불가능성의 메시지를 투사합니다. 일종의 '미친 놈 전술'로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수단입니다.</p>
<!--33--><p class='change'> 국내 정치용 '결집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외교 행위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쇼맨십'으로 활용합니다. 미국의 우월성과 애국심을 극대화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브랜딩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로써 지지자들에게 "기존 관료들이 감히 못 하던 미국의 주권 행사와 위상 회복을 해냈다"는 강한 만족감을 줍니다.</p>
<!--37--><p class='change'> 비대칭적 비용 유발로 상대국의 국력 낭비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읽힙니다. 미국 에는 한 번의 행정명령일 뿐이지만, 이를 방어하는 멕시코나 캐나다는 엄청난 외교적·행정적·여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정치권과 언론이 지명 논란에 휩싸여 분개하고 대응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미국은 관세나 규제 조정 등 실질적인 통상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노립니다.</p>
<!--41--><p class='change'> 마지막으로 이슈를 덮어 언론의 프레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있습니다. 국내외의 불리한 정치적 이슈나 정책 실패 논란에서 자극적인 주권 관련 뉴스로 미디어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극렬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투척함으로써 각종 논란을 덮고, 어젠다 세팅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의지입니다.</p>
<!--4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74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74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46--><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span></strong></h4>
<!--47--><p class='change'> 정통 외교관들은 "상대국 반발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세계적 반미 감정만 심화해 실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면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은 "상대국 국민의 감정이나 외교 신뢰는 측정하기 어렵고 영향도 장기적이다. 반면 지지층의 환호와 상대국 정부에 가해지는 압박은 즉각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외교를 '상호 협력의 장'이 아닌 '국내 정치를 위한 확장된 무대'이자 '제로섬 게임의 격투장'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을 앞세운 '미친 놈 전략'은 돌발성과 압박감이 요체입니다. 한두 번은 통하지만 반복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패턴을 읽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p>
<!--51--><p class='change'> 더 큰 문제는 최우방국이던 캐나다, 멕시코, EU 등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만한 협력국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이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각자도생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동맹국과의 결속력 약화는 적대국에 대한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p>
<!--55--><p class='change'> 국내 정치적 효과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보복 관세와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면 미국 역시 농가, 제조업, 소비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이 누적됩니다. 잠깐이야 국가적 자존심을 세웠다며 여론이 환호하지만 생활이 피폐해지면 계속 '국뽕'에 취해 있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제적 고립을 자초해 얻은 실속이 무엇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합니다.</p>
<!--59--><p class='change'> 트럼프의 이런 외교 전략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꾸로 장기적으로는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위협하는 최악의 '惡手'이기도 합니다. 평생 장사꾼인 트럼프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2497&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1/202218042.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01/202218042.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39;멕시코만&#39;을 &#39;아메리카만&#39;, &#39;온타리오호&#39;는 &#39;아메리카호&#39;발단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갈등이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사방팔방 지명에 '아메리카' 붙이기…명분, 실리도 없이 왜? [이브닝 브리핑]]]>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기초연금 개편, '하후'는 있는데 '상박'이 안 보인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30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303</guid>
				
			
			
			
			
			
			
			
				
				
					<pubDate>Tue, 1 Sep 2026 15:00:00 +0900</pubDate>
				
			
			
				
					
					
						<author><![CDATA[
							parkhj@sbs.co.kr
							(박하정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34;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34;던 복지부요즘 유달리 자주 들었던 &#39;하후상박&#39;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316/202165823_1280.jpg"  type="image/jpeg" length="78171"/>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1303&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316/202165823_700.jpg" width="700">
							
							
							
							
							
<!--sub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던 복지부</span></strong></h4>
<!--1--><p class='change'> 요즘 유달리 자주 들었던 '하후상박'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라고, 뜻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하후'만 있고 '상박'은 없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는 후하다는 칭찬을 듣고 윗사람에게서는 박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개월 가까이 '하후상박'으로 설명되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베일을 벗은 오늘, '하후'는 있는데 '상박'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든 생각입니다.</p>
<!--5--><p class='change'> '하후상박'의 등장은 지난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최근 논쟁으로 떠오르던데"라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운을 뗐습니다. "월 2백 몇십 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는 거잖나"라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몇 조씩 늘어나는데, 그걸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 상황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은 "하후상박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고, 정 장관 역시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p>
<!--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이재명 대통령 " data-captionyn="Y" id="i20216591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317/20216591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2--><p class='change'> 이후 '하후상박'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의 대전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여 뒤인 3월 16일에 자신의 SNS에 다시 한 번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향, 즉 하후상박을 언급하며,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p>
<!--16--><p class='change'> 복지부도 호응했습니다. 하반기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였던 7월 16일, 정 장관은 '기초연금 정상화'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은 채,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준 도입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70%로 고정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2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sub19--><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소득 하위 70%'는 왜 문제가 됐나</span></strong></h4>
<!--20--><p class='change'> 이런 방향의 개편 논의는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이, 현재 노인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이들이 월 35만 원씩 받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선정기준액을 특정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언급되는 '하위 70%'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이 선정기준액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원이 그 선정기준액입니다.</p>
<!--25--><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data-captionyn="Y" id="i20214308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101/20214308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72" v_width="1280"></figure>
<!--27--><p class='change'>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부자 노인이 많아지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인 계층만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가지고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이 변화가 더 잘 느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수치인 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는 93%가 됐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p>
<!--31--><p class='change'> 소득인정액 하위 1%의 노인도, 하위 69%의 노인도, 받는 금액 35만 원은 같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중상위 노인 소득수준의 개선 속도에 비춰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이니만큼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도 점차 늘어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이 됐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 역시 2014년 6.8조 원에서 2023년 22.6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노인들은 많아지니, 나가야 하는 돈은 많아지고, 그 와중에 부자 노인들도 늘어가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겠죠.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p>
<!--sub3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공들여 온 기초연금 개편…뚜껑을 열어보니</span></strong></h4>
<!--3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data-captionyn="Y" id="i20215581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210/20215581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38--><p class='change'> 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복지부의 하반기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등과의 논의 과정에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협의하며 복지부가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더 의아했습니다.</p>
<!--42--><p class='change'> 지난 26일 오후 5시 반쯤, 복지부는 출입기자단에 다음 날인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예고됐던 브리핑 시간은 27일 오후 2시. 그런데 이 브리핑은 시작 1시간 여를 앞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을 개편방안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브리핑 공지부터 했다는 건지, 그것부터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p>
<!--46--><p class='change'> 그리고 지난 28일, 복지부는 2027년 복지부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어제(31일)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회 때에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설명되는 것인지 궁금했던 한 기자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기초연금 개편 방안 브리핑에 대한 설명이, 예산안 설명회 때는 있을 것인지였지만, 복지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제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자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p>
<!--50--><p class='change'> 기자들의 질문이 특히 기초연금 부분에 집중됐던 이유는,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제까지 알려졌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그랬습니다. '노인 70% 지급 목표수급률 유지',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모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이 언급했던,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p>
<!--54--><p class='change'> 다만 하위 70%에게 일괄 35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방식을 '하후 차등지급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위 0~30% 노인들은 지금보다 3만 원을 늘려 38만 원을 받게 하고, 30~45% 노인들에게는 물가에 연동해 35.9만 원을 지급하며, 45~70%는 현행 그대로 35만 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p>
<!--sub5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복지부 "어쨌든 지금보다 덜 받으시는 분 없게"</span></strong></h4>
<!--5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16582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316/20216582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61--><p class='change'> 앞서 기준 중위소득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설명한 바 있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게 대표성이 있는 수치이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여러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도 노인의 일정 비율 같은 일괄 기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요. 당초 복지부 내에서 검토했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안과 사뭇 다른 안이 발표된 겁니다.</p>
<!--65--><p class='change'> 기존에 언급되던 방향과는 달라진 개편 방향에 질문은 쏟아졌고,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회적 논의를 아직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자 기준을 변경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방안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p>
<!--69--><p class='change'> 곧바로 그 설명 자체가 뜻하는, "'하후'는 있고 '상박'은 안 보인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후상박이라더니, 왜 현행 유지를 결정했느냐는 이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연금의) 다층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에, 국회로 가기 전에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시 나왔습니다.</p>
<!--sub72--><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부족했단 사회적 논의…앞으로는 어떻게?</span></strong></h4>
<!--73--><p class='change'>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소비자물가나 국민연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초연금액이 적절한지,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어떤지 등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가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보면, 70%의 목표 수급률을 설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앞서 개편 방향의 문제의식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했지만, 현 노인의 경제 상황,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도 성격의 불명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p>
<!--77--><p class='change'>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가까이 늘었고, 70% 기준을 유지하면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238조 원에 달하며, 자산조사를 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면서도 지급이 사실상 준보편화해 버린 상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 검토", "현행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고려 가능"이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p>
<!--8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data-captionyn="Y" id="i20221066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0/20221066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84--><p class='change'> 지난 2024년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 추진 계획 방향에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서, 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이번 개편 방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p>
<!--88--><p class='change'> 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사회적 논의가 깊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후상박,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달려온 지난 7개월 여 간에는 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후'는 있고 '상박'은 없는 것,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표현에서 보듯,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박'만 제외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깊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박' 없는 '하후'가 충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입니다.</p>
<!--sub9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설명되려면</span></strong></h4>
<!--92--><p class='change'>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를 되짚어 보면, 그 시작은 1991년의 노령수당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공공부조 대상자인 노인에게, 생계급여가 모자랄 수 있으니 2~3만 원씩을 주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노령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2~5만 원을 주는 경로연금으로 1998년 탈바꿈했고, 이어 2008년에 65세 이상 소득 중하위 70%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즉 기초노령연금이 됩니다. 첫 출발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던 셈인데, 점차 대상이 확대되며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현재의 '노인 소득 하위 70%'가 탄생한 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한나라당은 노인 100% 수급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인의 4~50% 수급을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률이 30% 남짓이었던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p>
<!--96--><p class='change'>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애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성격을 더 분명히 할 건지(그렇게 한다면 재정 소요는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의 형태로 갈 건지(그렇다면 중상위 소득 노인에게의 기초연금 역할이 축소되는 점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 역시 그런 기초연금의 성격 정리가 될 때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p>
<!--subsub99--><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lt;이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한 글&gt; <br> -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자료. <br> - 보건복지부. 2024. 연금개혁 추진 계획. <br> - 김도헌·이승희(KDI). 2025.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blockquot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303&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316/202165823.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316/202165823.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34;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34;던 복지부요즘 유달리 자주 들었던 &#39;하후상박&#39;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기초연금 개편, '하후'는 있는데 '상박'이 안 보인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7살 뼈를 꺾어버렸다"…'학원 아니라서' 방치되는 태권도장 실체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539]]></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539</guid>
				
			
			
			
			
			
			
			
				
				
					<pubDate>Tue, 1 Sep 2026 14:12:00 +0900</pubDate>
				
			
			
				
					
					
						<author><![CDATA[
							stopkite@sbs.co.kr
							(정지연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태권도장에서 또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른바 &#39;다리찢기&#39;를 당한 뒤 7살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실수겠지 생각했던 아이 부모는 CCTV를 자세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34;실수라고 생각했는데&#34;...CCTV에 담긴 장면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3%9C%EA%B6%8C%EB%8F%84"><![CDATA[태권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B%A4%EB%A6%AC%EC%B0%A2%EA%B8%B0"><![CDATA[다리찢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9%EC%9B%90+%EC%95%84%EB%8B%88%EB%9D%BC%EC%84%9C"><![CDATA[학원 아니라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cctv"><![CDATA[cctv]]></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AC%EA%B3%A0"><![CDATA[사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9%EA%B5%90"><![CDATA[학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9%EB%8C%80"><![CDATA[학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A%B4%EB%8F%99"><![CDATA[운동]]></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74"><![CDATA[AFTER 8NEWS]]></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78_1280.jpg"  type="image/jpeg" length="634161"/>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31539&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태권도장에서 또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른바 &#39;다리찢기&#39;를 당한 뒤 7살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실수겠지 생각했던 아이 부모는 CCTV를 자세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34;실수라고 생각했는데&#34;...CCTV에 담긴 장면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31539&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78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539&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태권도장에서 또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른바 '다리찢기'를 당한 뒤 7살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실수겠지 생각했던 아이 부모는 CCTV를 자세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p>
<!--sub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실수라고 생각했는데"…CCTV에 담긴 장면</span></strong></h4>
<!--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58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5/20221558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p class='change'>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관장이 낚아채듯 붙잡습니다. 매트 위에 눕히고, 다리를 잡아 강하게 벌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힘을 줘 누릅니다. 아이는 버둥거렸고, 그만하라는 듯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대퇴골, 사람 몸에서도 굵고 단단한 뼈입니다.</p>
<!--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47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7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8--><p class='change'>[피해 아동 부모 : 이 사진을 보더니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뼈 대퇴부는 사람 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뼈인데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가했을 거니까 이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p>
<!--12--><p class='change'> 아이 부모는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봤던 CCTV 영상은 화면도 작고, 길이도 짧아 다시 태권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본 영상 속 '다리를 찢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p>
<!--16--><p class='change'> [피해 아동 부모 :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확대하면서 찍었더니 그 영상이 다리를 찢는 영상이에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아서 '다리를, 다리를 찢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p>
<!--20--><p class='change'>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7살, 제가 만난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다리는 계속 절뚝였습니다.</p>
<!--2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47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7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25--><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span></strong></h4>
<!--26--><p class='change'> 관장은 강제로 다리찢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아이는 계속 도장 안을 돌며 관장을 피해 다닙니다. 몇 차례 도망가다가 관장에게 붙잡히고, 다리를 벌려 누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p>
<!--30--><p class='change'> [피해 아동 부모 :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찢었었냐. 그랬더니 벌칙으로 찢어왔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p>
<!--34--><p class='change'> 아이가 도장 안을 돌며 피한 이유였습니다.</p>
<!--38--><p class='change'> [피해 아동 부모 :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p>
<!--42--><p class='change'>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 학교에 돌아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p>
<!--sub4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span></strong></h4>
<!--45--><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47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7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6--><p class='change'>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 가고, 운동을 배우는 공간. 그래서 흔히 태권도장을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반 보습학원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이 적용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란 건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p>
<!--50--><p class='change'>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반 학원은 학원 등록 말소나 폐원, 운영정지처분 같은 게 교육지원청에서 행정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태권도장은 아동학대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p>
<!--54--><p class='change'> 물론 태권도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p>
<!--58--><p class='change'>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에선 교육지원청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있는 아동 관련된 부서에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이 태권도장을 관리할 땐 시군구청에 있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p>
<!--62--><p class='change'>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를 탑니다. 태권도장은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도 충분한 걸까요.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p>
<!--sub63--><iframe use-player="50003500222"></ifram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539&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31539&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78.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78.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태권도장에서 또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른바 &#39;다리찢기&#39;를 당한 뒤 7살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실수겠지 생각했던 아이 부모는 CCTV를 자세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34;실수라고 생각했는데&#34;...CCTV에 담긴 장면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7살 뼈를 꺾어버렸다"…'학원 아니라서' 방치되는 태권도장 실체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780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7808</guid>
				
			
			
			
			
			
			
			
				
				
					<pubDate>Sat, 29 Aug 2026 17:17:00 +0900</pubDate>
				
			
			
				
					
					
						<author><![CDATA[
							cjyim@sbs.co.kr
							(임찬종)
						]]></author>
					
				
			
			
			<description><![CDATA[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9312;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9313;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34;사전 합의&#34;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9314;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3가지 쟁점에 대해서 차례 차례 검토해가면서 이번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9632;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이 모두 존재한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95_1280.jpg"  type="image/jpeg" length="723134"/>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7808&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95_700.jpg" width="700">
							
							
							
							
							
<!--0--><p class='chang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p>
<!--4--><p class='change'>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p>
<!--8--><p class='change'>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p>
<!--12--><p class='change'>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p>
<!--16--><p class='change'>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차례 차례 검토해가면서 이번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p>
<!--2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strong></p>
<!--2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81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5/20221581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6--><p class='change'>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실질적 임명권설)이 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p>
<!--30--><p class='change'>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관 임명 관련 절차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나온다. </p>
<!--31--><blockquote>  <p>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p> </blockquote>
<!--34--><p class='change'>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을 포함하는지이다.</p>
<!--38--><p class='change'> 이에 대한 학설로는 형식적 임명권론과 실질적 임명권론이 있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실질적 임명권론자는 대법관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야당의 주장처럼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이 옳다면 청와대가 제시하는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p>
<!--42--><p class='change'>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헌재 결정례가 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p>
<!--46--><p class='change'> 그러나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대법관 임명권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111조 제3항) 하지만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과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p>
<!--50--><p class='change'> 이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권한(헌법 제87조 제1항)과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p>
<!--54--><p class='change'> 실질적 임명권론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동안의 헌법 개정 연혁이다. 제2공화국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에는 제청권자가 대법관을 제청할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했다. (아래 헌법 조문 인용 참조.) 이승만 정부에서 제청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제2공화국 헌법에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다.</p>
<!--58--><p class='change'> 그런데 1972년에 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물을 반드시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아래 인용 조문 참조.) 이후 5공화국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헌법 조문은 조금씩 수정됐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부활하지는 않았다.</p>
<!--62--><p class='change'>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같은 헌법 개정 연혁에 헌법 개정 권력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오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실질적 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p>
<!--63--><blockquote>  <p>▶ 제2공화국 헌법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u>대통령이 확인한다.</u> (1960년 6월 15일 개정)<br> <br> ▶ 제3공화국 헌법 제99조 ②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u>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u>(1962년 12월 26일 개정)<br> <br> ▶ 유신헌법 제103조<br>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br>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br> <br> ▶ 현행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p> </blockquote>
<!--66--><p class='change'>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임명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선출" 또는 "지명"에 대한 것이지만 대법관 임명권은 "제청"에 대한 것이라는 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던 과거 헌법 조문이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이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p>
<!--70--><p class='change'>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을 대법원 측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과 행정법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비춰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p>
<!--71--><blockquote>  <p>○ 박균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제청권자가 임명을 하는 거네요?<br>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그렇지 않습니다.<br> ○ 박균택 의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br> <u>●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어쨌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u><br> (중략)<br> ○ 박균택 의원: 아니,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br> <u>●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u><br> ○ 박균택 의원: 그런 거지요?<br>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네.<br> <br> - 2026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p> </blockquote>
<!--7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사전 합의" 없는 제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strong></p>
<!--7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707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707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80--><p class='change'> 그러나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재제청 요구'를 발표하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힌 임명 거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임명 거부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합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는 없다.</p>
<!--84--><p class='change'>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독립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종속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듯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는 권한이 아니다. (오히려 1972년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권에 종속되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듯이,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p>
<!--88--><p class='change'>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는 헌정 관례로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합의"를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없다. 나아가 만약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사전 합의" 하는 경우에만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역시 임명동의 권한을 가진 국회와 "사전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사전 합의 없이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합의"가 없었으니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청와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p>
<!--92--><p class='change'> (청와대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절차적 완결성"의 부족을 임명 거부 사유로 내세운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헌재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명 이전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다시 절차를 밟으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비춰보면, 설사 대통령의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형식적 임명권론)을 취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 임명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절차적 완결성" 부족 또는 "법률을 위반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p>
<!--9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대통령이나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strong></p>
<!--101--><p class='change'> 청와대는 또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지 말고,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4명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
<!--105--><p class='change'>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다른 1명을 제청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뜻이다.</p>
<!--109--><p class='change'> 문제는 청와대의 요구나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이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 행사와 결합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이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1명을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임명을 거부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마지막 1명을 강제로 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p>
<!--113--><p class='change'> 따라서 청와대가 기존 추천 결과 내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추천위 재구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
<!--117--><p class='change'> (사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인 법원조직법 제41조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른 법령들이 해석되는 양상과 비교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이 "구속"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을 제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해석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라면,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가 추천하지 않은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것은 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p>
<!--12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를</strong></p>
<!--126--><p class='change'>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둘러싼 3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p>
<!--130--><p class='change'>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p>
<!--132--><p class='change'> - 학설 대립이 있지만, 임명 거부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쪽이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p>
<!--136--><p class='change'>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p>
<!--138--><p class='change'> -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p>
<!--142--><p class='change'>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p>
<!--144--><p class='change'> - 대통령이나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p>
<!--148--><p class='change'>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 독립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구속되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p>
<!--152--><p class='change'>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청과 임명 거부가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기관들이 헌법의 틀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국회가 반복적으로 부결시켜 국무총리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등을 동원해 국회가 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p>
<!--156--><p class='change'> 헌법은 모든 종류의 교착 상태에 대한 명시적 해결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협의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상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7808&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95.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95.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9312;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9313;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34;사전 합의&#34;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9314;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3가지 쟁점에 대해서 차례 차례 검토해가면서 이번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9632;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이 모두 존재한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늘었다…27GW는 어떻게 계산됐나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475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4753</guid>
				
			
			
			
			
			
			
			
				
				
					<pubDate>Sat, 29 Aug 2026 09:26:00 +0900</pubDate>
				
			
			
				
					
					
						<author><![CDATA[
							sun@sbs.co.kr
							(장선이)
						]]></author>
					
				
			
			
			<description><![CDATA[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경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2"><![CDATA[ECONOMY]]></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AA%A8%ED%98%95%EC%88%98%EC%9A%94"><![CDATA[모형수요]]></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B%90%EC%A0%84"><![CDATA[원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CDATA[데이터센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B%A0%A5"><![CDATA[전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98%EB%8F%84%EC%B2%B4"><![CDATA[반도체]]></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ai"><![CDATA[ai]]></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8%AC%EC%9E%90"><![CDATA[투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B%9C%EC%9E%A5"><![CDATA[시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5%AD%ED%9A%8C"><![CDATA[국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1%B0%EC%A0%95"><![CDATA[조정]]></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56_1280.jpg"  type="image/jpeg" length="2720616"/>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4753&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56_700.jpg" width="700">
							
							
							
							
							
<!--0--><p class='change'>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 1동은 건물 뼈대가 올라 데이터센터의 형체를 갖췄고, 그 옆 2동 자리는 터파기가 끝난 상태였다. 길 하나 건너에는 변전소가 서 있다.</p>
<!--4--><p class='change'> 1동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판매가 이미 끝났다. 2028년까지 2동과 3동을 추가로 짓는다.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p>
<!--8--><p class='change'> 이곳이 한전에서 확보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1년 내내 최대로 가동하면 59만 가구가 1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최신 AI 반도체 수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전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는 여기가 유일하다.</p>
<!--1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45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5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3000" v_width="4000"></figure>
<!--sub13--><h4 class="sbs_sub_headingline"><span style="font-size:20px"><strong>수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strong></span></h4>
<!--14--><p class='change'> 이런 시설이 전국에 들어선다는 전제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다시 계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p>
<!--18--><p class='change'>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만들고, 확정은 정부가 한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먼저 전망하고, 그에 맞춰 원전·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송전망 규모를 정한다. 출발점인 수요 전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다 흔들린다.</p>
<!--22--><p class='change'> 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뽑는 '모형수요'에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추가수요와 전기화 수요를 더한 뒤, 절전·효율화에 따른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를 뺀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다.</p>
<!--subsub25--><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 전기본, 정권마다 갈렸다</strong> <br>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1차부터 2년 주기로 수립돼 왔다. 15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br>  <br> 8차(2017년)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계획돼 있던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도 공급 대상에서 빠졌다. <br>  <br> 9차(2020년) :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에 도달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br>  <br> 10차(2023년) :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계획에 반영됐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로 높아졌다. <br>  <br> 11차(2025년 2월) :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가 담겼다. 실무안에서는 대형 원전 3기까지 제시됐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2.4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으로 조정했다. 대형 원전 2기의 부지는 올해 6월 경북 영덕, SMR 1기의 부지는 부산 기장으로 선정됐다. <br>  <br> 12차(진행 중) : 정권 교체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첫 전기본이다. 잠정안 단계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거듭 여는 '개방형' 방식을 내세웠다. 11차 계획에 반영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을 더 지을지는 이번 계획에서 결정된다.</blockquote>
<!--sub2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4개월, 원전 26기</strong></p>
<!--33--><p class='change'>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을 131.8~138.2기가와트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는 각각 4기가와트 안팎으로 잡았다.</p>
<!--3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두 달 뒤 판이 뒤집혔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strong></p>
<!--39--><p class='change'>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수요가 늘어난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고,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계획이 새로 생겼으며,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이후 7월 광주 군공항으로 정해졌다.</p>
<!--43--><p class='change'> 그렇게 다시 계산한 결과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토론회에서 나왔다.</p>
<!--4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46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6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454" v_width="2032"></figure>
<!--4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165.0기가와트. 넉 달 전보다 27기가와트 가까이 늘었다.</strong></p>
<!--53--><p class='change'>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비교했다.</p>
<!--5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4월에 발표한 값에 비해 4개월 만에 26.6기가와트가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원전만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양이다." </strong></p>
<!--55--><p class='change'>국내 운영 원전은 26기, 총 설비용량은 약 26기가와트다. 최신 대형 원전(1.4기가와트급)으로 환산하면 19기 분량이다.</p>
<!--59--><p class='change'> 재전망을 발표한 최용옥 중앙대 교수(12차 전기본 수요계획위원)의 설명은 이렇다.</p>
<!--63--><p class='change'> "경제 성장률 가정을 높여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6월 말 이후 구체화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설명한다."</p>
<!--sub66--><h4 class="sbs_sub_headingline"><span style="font-size:20px"><strong>반도체 92%, 데이터센터 52%</strong></span></h4>
<!--67--><p class='change'> 총괄위원회는 기업이 제시한 수요를 다 받지 않았다. 최 교수가 발제 서두에서 한 말이다.</p>
<!--71--><p class='change'> "발표된 모든 투자 계획을 그대로 수요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업 주체와 투자 계획의 구체성, 사업 진행 정도와 시장 불확실성을 검토했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서로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했다."</p>
<!--75--><p class='change'> 반도체 기업들은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신규 조성, 평택·청주 팹 증설을 근거로 계약전력 기준 약 40기가와트의 수요 잠재량을 제시했다. 이 중 36.8기가와트가 반영됐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기업 투자계획 20.8기가와트 가운데 구체화된 1단계 10.8기가와트만 반영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2단계 10기가와트는 이번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과 실제 사업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했다.</p>
<!--7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46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6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460" v_width="2062"></figure>
<!--80--><p class='change'> 36.8기가와트와 10.8기가와트는 기업 투자계획 가운데 이번 전망에 우선 반영하기로 한 물량이다. 이를 기존 성장 추세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제 최대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자, 2040년 추가수요는 반도체 24.3~24.6기가와트, 데이터센터 11.9기가와트로 계산됐다.</p>
<!--84--><p class='change'>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가 20.6기가와트, 데이터센터가 7.9기가와트 늘었다. 둘을 합치면 28.5기가와트다. 여기에 모형수요와 전기화 수요의 변화, 강화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까지 모두 합친 결과 최종 최대전력 전망의 증가폭이 26.6~26.8기가와트가 됐다.</p>
<!--88--><p class='change'> 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갈랐을까?&nbsp;</p>
<!--90--><p class='change'> 9차 전기본 총괄분과 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이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봤다.</p>
<!--94--><p class='change'> "데이터센터는 100만큼의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하고, 실제로는 30이나 50만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p>
<!--96--><p class='change'> 경험담도 보탰다. "9차, 10차 계획 때도 다 반영해야 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반 정도만 반영했는데, 그게 맞았다."</p>
<!--100--><p class='change'> 그가 든 근거는 현재 수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1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정말 그것의 15배로 늘어날 것이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p>
<!--104--><p class='change'> 반도체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최 교수도 발제에서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주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 평가를 좌우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의 표현으로는 평택 증설과 용인 공사 속도처럼 '눈에 보이는' 투자다.</p>
<!--sub107--><h4 class="sbs_sub_headingline"><span style="font-size:20px"><strong>산식은 보이는데, 잣대는 안 보인다</strong></span></h4>
<!--108--><p class='change'> 최종 수요 전망의 산식은 공개돼 있다. 하지만 그 산식에 집어넣을 숫자를 고르는 단계로 들어가면 설명이 끊긴다. 40 중 왜 36.8인지, 데이터센터 20.8 중 왜 10.8까지만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 자료만으로 검산하기 어렵다.</p>
<!--112--><p class='change'> 같은 총괄위가 26일 공개한 재생에너지 전망은 달랐다. 해상풍력 45기가와트는 현재 0.4에 기존 허가물량 24.6, 신규 계획입지 20을 더한 값이라고 산식까지 붙였다. 공급 쪽은 덧셈을 보여줬는데, 수요 쪽은 아직이다.</p>
<!--11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엇이 확정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 수요인지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1단계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전면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strong></p>
<!--118--><p class='change'> 수요를 키워 원전 추가의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려 있다.</p>
<!--122--><p class='change'> 절전과 효율화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4월 16.8기가와트에서 이번에 19.4기가와트로 늘었다. 대형 원전 2기가량을 더 아끼겠다는 것인데, 발표자 스스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전기가 다시 모자라게 된다.</p>
<!--126--><p class='change'> 수요를 부풀리면 쓰지 않을 발전소를 짓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낮춰 잡으면 공장이 전기를 못 받는다. 김 장관도 토론회에서 이 딜레마를 인정했다.</p>
<!--130--><p class='change'> "2040년까지의 전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p>
<!--134--><p class='change'> 유 교수의 답은 단계적 대응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그때 발전소를 더 짓는 형태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p>
<!--138--><p class='change'> 유 교수는 전제도 달았다. "역으로 보면 과잉 설비가 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전망이 맞으려면 그 수요를 만들 공장들이 실제로 지어지고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존 계획된 팹 4기에 더해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p>
<!--sub141--><h4 class="sbs_sub_headingline"><span style="font-size:20px"><strong>남은 계산서</strong></span></h4>
<!--142--><p class='change'> 수요 재전망의 윤곽은 나왔다. 이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지가 남았다.</p>
<!--146--><p class='change'> 공급 쪽 첫 답은 26일 나왔다. 총괄위원회는 6차 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기가와트, 2040년 22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37기가와트의 6배다. 태양광이 155기가와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 0.4기가와트뿐인 해상풍력을 45기가와트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p>
<!--14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45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5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426" v_width="2040"></figure>
<!--151--><p class='change'> 다만 설비와 발전량은 다르다. 20일 오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의 연간 발전량이 메가프로젝트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5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게 될 쪽의 요구다.</p>
<!--155--><p class='change'> 원전 쪽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nbsp;</p>
<!--159--><p class='change'> 시간이 맞느냐는 물음에 유 교수는 근거로 부지를 들었다.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면 적기에 원전을 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리와 영덕, 한빛에 여유 부지가 있어 부지 지정에 드는 3~4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p>
<!--163--><p class='change'>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유 교수는 송전망 재원 구조를 짚었다. "송전망은 100%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은 국비가 30~50% 투입되고 있다." 송전망도 그런 구조로 바꾸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p>
<!--167--><p class='change'> 20일 토론회의 좌장은 발제 직후 이렇게 정리했다. "확정된 수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다."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커진 이 숫자는 10월 정부안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nbsp;</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4753&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56.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56.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늘었다…27GW는 어떻게 계산됐나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플랫폼 노동 '법적 공백'…해외는 별도 기준 세웠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544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5440</guid>
				
			
			
			
			
			
			
			
				
				
					<pubDate>Sat, 29 Aug 2026 09:21:00 +0900</pubDate>
				
			
			
				
					
					
						<author><![CDATA[
							peacemaker@sbs.co.kr
							(류란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방송 다시보기 최근 국내에서 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4%8C%EB%9E%AB%ED%8F%BC"><![CDATA[플랫폼]]></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C%80%EB%B2%95%EC%9B%90"><![CDATA[대법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2%95%EC%A0%81+%EA%B3%B5%EB%B0%B1"><![CDATA[법적 공백]]></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7%BC%EB%A1%9C%EC%9E%90"><![CDATA[근로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C%90%EA%B2%B0"><![CDATA[판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8%81%EA%B5%AD"><![CDATA[영국]]></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B0%EC%A4%80"><![CDATA[기준]]></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68_1280.jpg"  type="image/jpeg" length="427277"/>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5440&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68_700.jpg" width="700">
							
							
							
							
							
<!--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방송 다시보기</strong></p>
<!--2--><p class='change atag'><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6545" target="_blank"><span style="color:#0033ff">☞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J&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뉴스토리</a> 575회] <strong>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strong> </span><span style="color:#6c787a"><span style="font-size:13px">(영상취재·편집 : 김태훈)</span></span></a></p>
<!--6--><p class='change'> 최근 국내에서 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p>
<!--7--><p class='change atag'><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308" target="_blank"><span style="color:#0033ff">☞ [취재파일]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span></a></p>
<!--8--><p class='change'>)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nbsp;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무엇을 따졌는지는 분명하다. 계약서에 '업무위탁'이나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실제로 일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업무 수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p>
<!--12--><p class='change'> 문제는 그다음이다. 노동자가 "플랫폼의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앱이 어떤 기준으로 일을 배정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정 제한이나 불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플랫폼 내부에 있다. 노동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실제 노동관계를 보라'는 원칙은 '그 실제를 누가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비슷한 고민이 이어졌다.</p>
<!--sub15--><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EU는 '누가 입증할지'를 물었다</span></strong></h4>
<!--1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86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6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41" v_width="1672"></figure>
<!--19--><p class='change'> EU는 지난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통해 계약서에 어떤 지위로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했다. 자동화된 모니터링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용됐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각국의 법과 단체협약·관행 등에 따라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추정'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플랫폼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¹</p>
<!--23--><p class='change'> 그렇다면 플랫폼의 '통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해외 법원들은 앱을 켠 뒤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격과 조건, 평가와 제재를 얼마나 좌우했는지를 따졌다. 영국 우버(Uber) 사건과 스페인 글로보(Glovo) 사건이 대표적이다.</p>
<!--27--><p class='change'> 2021년 영국 대법원이 판단한 우버 사건에서도 운전기사를 독립사업자로 볼 만한 요소가 있었다. 운전기사는 계약서상 독립사업자였고, 언제 앱을 켜고 일할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을 켜고 일을 시작한 뒤에는 사정이 달랐다. 운임과 계약조건은 우버가 정했고, 승차 요청 수락률과 평점도 우버가 관리했다. 운전기사는 수락률이 낮으면 경고를 받거나 일정 시간 앱에서 로그오프될 수 있었고, 평점이 계속 낮으면 우버와의 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었다. 영국 대법원은 이처럼 앱을 켠 뒤 실제 일을 하는 동안 우버가 가격과 계약조건, 업무 수행을 얼마나 통제했는지를 봤고, 운전기사를 영국 노동법상 worker로 인정했다. worker는 employee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법적 범주로,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적용된다.</p>
<!--3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85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5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41" v_width="1672"></figure>
<!--34--><p class='change'> 스페인 대법원이 2020년 판단한 글로보(Glovo) 사건도 비슷하다. 라이더는 자기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앱에서 일할 시간대를 정하고 주문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선택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봤다. 글로보는 라이더를 점수로 평가했는데 고객 평가와 최근 주문 수행의 효율성,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했는지 등이 점수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배정되는 일감과 보수도 달라질 수 있었다.&nbsp;고객이 내는 요금과 라이더가 받는 보수, 지급 방식도 글로보가 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글로보와 라이더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p>
<!--subsub37--><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심재진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trong> <br> "배달업체는 사람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고리즘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 자체도 통제와 지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앱과 알고리즘이 실제 업무를 어떻게 좌우했는지는 종속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고, 이번 국내 판결도 그런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blockquote>
<!--40--><p class='change'> 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플랫폼의 통제 등을 포함한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되면,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남는다. 즉 계약상 독립계약자로 일하더라도 플랫폼이 일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뉴욕과 시애틀이 이 문제를 별도의 규칙으로 다뤘다.</p>
<!--sub4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뉴욕·시애틀·호주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했다</span></strong></h4>
<!--44--><p class='change'> EU가 ‘누가 고용관계를 입증할 것인가’를 다뤘다면, 뉴욕과 시애틀은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뒀다.² 뉴욕의 표준방식은 플랫폼이 두 가지 최소지급 요건을 모두 지키도록 한다. 먼저 개별 라이더에게는 일감을 수락한 뒤 배달을 완료하거나 취소할 때까지의 ‘배달 수행시간(trip time)’을 기준으로 최소지급액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한 라이더가 한 정산기간 동안 배달 수행시간 10시간, 주문을 기다린 시간 5시간을 기록했다면, 이 라이더 개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머지 5시간의 대기시간만큼을 이 라이더에게 별도의 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48--><p class='change'> 대신 플랫폼 전체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대기시간도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라이더의 배달 수행시간이 700시간이고 주문 대기시간이 300시간이었다면, 플랫폼은 두 시간을 합친 1,000시간에 최소지급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전체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 라이더가 기다린 시간만큼을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별 라이더에게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플랫폼 전체가 부담해야 할 최소 지급총액에는 주문 대기시간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뉴욕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건당 노동에서도 어떤 시간을 보수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까지 제도로 정했다는 점이다.</p>
<!--52--><p class='change'> 시애틀은 일감을 제안하고 거절하는 과정에 규칙을 뒀다. 플랫폼은 일을 제안할 때 보수와 이동 거리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노동자가 제안받은 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수락한 일감도 취소할 수 있다. 앱에 ‘수락’과 ‘거절’ 버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일을 거절한 뒤 불이익이 따른다면 형식상 선택권이 있어도 자유롭게 일감을 고르기 어렵다. 시애틀은 그래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일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p>
<!--5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86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6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14" v_width="1721"></figure>
<!--59--><p class='change'> 호주는 또 다른 방식을 택했다. employee-like worker, 즉 유사근로자라는 별도 범주를 둔 것이다. 유사근로자는 법적으로 employee가 아니라 계약자다. 다만 모든 플랫폼 계약자가 유사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과의 교섭력이 낮은지, 비슷한 일을 하는 employee와 비교해 보수가 같거나 낮은 수준인지, 일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적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인정되면 유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자로 일하고 있더라도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p>
<!--63--><p class='change'> 공정노동위원회는 이런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에 따라 2026년 8월 17일부터 주문형 배달 분야에 첫 최소기준 명령이 시행됐다. 기준은 보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록 보관과 보험, 정보 공유, 중요한 업무조건을 변경할 때의 협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소보수는 앱을 켜둔 전체 시간이 아니라, 일감을 수행한 것으로 앱에 기록된 시간인 engaged time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산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이 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플랫폼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p>
<!--67--><p class='change'> 그렇다고 유사근로자를 일반적인 employee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계약자로 남고, 어떤 일감을 언제 수락할지는 스스로 정한다. 보수와 보험, 정보 제공 같은 주요 업무조건에는 별도의 최소기준을 적용한다.³ 결국 호주는 플랫폼 종사자가 employee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계약자로 일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7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85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5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41" v_width="1672"></figure>
<!--subsub74--><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strong> <br> "이번 국내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바로 임금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보호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blockquote>
<!--77--><p class='change'> 플랫폼 노동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계약서상 지위를 가리는 것만으로는 앱을 통해 이뤄지는 배차와 보수 결정, 평가와 제재의 실제 모습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확정판결이 계약의 명목보다 업무관계의 실질을 보라는 답을 내놨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 실제를 확인할 자료와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해외에서는 이를 근로자성 판단 밖에 그대로 두지 않고 최소지급, 정보 제공, 일감 선택, 분쟁 해결 같은 별도의 기준으로 다뤘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누가 근로자인가’뿐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끝)</p>
<!--8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86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6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348" v_width="4320"></figure>
<!--84--><p><span style="font-size:13px">¹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2024/2831). 플랫폼 노동의 실제 수행 방식, 자동화된 모니터링·의사결정 시스템, 고용관계 추정과 반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이다.<br> ² 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소지급 기준, 시애틀 앱 기반 노동자 최소지급 조례 등 관련 공식자료 참고.<br> ³ 호주 공정노동위원회 ‘주문형 배달 유사근로자 최소기준 명령’, 2026년 8월.</span><br> <br> <span style="font-size:13px">참고문헌<br> 심재진, 「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②: 2021.2.19. 영국 대법원 판결」,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01, 2022.<br> 윤애림,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에 대한 최고법원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학』 제81호, 한국노동법학회, 2022<br> 전형우, 「미국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노동법의 역할: 지방정부 입법과 연방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24.</span></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5440&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68.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68.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방송 다시보기 최근 국내에서 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플랫폼 노동 '법적 공백'…해외는 별도 기준 세웠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시한폭탄이 된 빙하호…1500만 명 위협 [이브닝 브리핑]]]></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542]]></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542</guid>
				
			
			
			
			
			
			
			
				
				
					<pubDate>Fri, 28 Aug 2026 18:05:00 +0900</pubDate>
				
			
			
				
					
					
						<author><![CDATA[
							woosu@sbs.co.kr
							(우상욱)
						]]></author>
					
				
			
			
			<description><![CDATA[구름 한 점, 비 한 방울 없이 덮친 대홍수중국 국경 근처 네팔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국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GLOBAL]]></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9%8D%EC%88%98"><![CDATA[홍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B8%EA%B3%B5+%EC%A7%80%EC%A7%84%ED%8C%8C"><![CDATA[인공 지진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AC%EA%B3%A0"><![CDATA[사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9%99%ED%95%98%ED%98%B8"><![CDATA[빙하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4%EC%84%9D"><![CDATA[분석]]></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B0%EC%98%A8"><![CDATA[기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86"><![CDATA[이브닝 브리핑]]></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82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127056"/>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6542&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82_700.jpg" width="700">
							
							
							
							
							
<!--sub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구름 한 점, 비 한 방울 없이 덮친 대홍수</span></strong></h4>
<!--1--><p class='change'> 중국 국경 근처 네팔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발생 이틀만에 사망자는 400명에 다가가고 실종자는 9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시신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현장소장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남았습니다.</p>
<!--5--><p class='change'> 공개되는 사고 당시 영상은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사람과 차량은 물론 다리와 건물을 통째로 집어 삼키는 압도적 규모에 조작된 화면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비는 커녕 햇볕만 쏟아지는데 막대한 물과 토사가 덮치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p>
<!--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75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75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1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재앙의 원인 빙하호 붕괴 홍수</span></strong></h4>
<!--11--><p class='change'> GLOF(Glacial Lake Outburst Flood)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빙하호가 붕괴하면서 담고 있던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쓸고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빙하호는 빙하가 후퇴하면서 남긴 오목한 지형에 녹은 물이 고여 형성됩니다. 이 호수를 막고 있는 제방은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댐이 아닙니다. '빙퇴석'이라 불리는 얼음, 자갈, 흙의 미결합 혼합물입니다. 빙퇴석 내부와 주변 사면은 영구동토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영구동토 속 얼음이 토사와 자갈을 강하게 붙들어 두는 '시멘트' 역할을 하며 전단 강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내부 얼음 코어가 지반 역할을 합니다. 제방 내부에는 여전히 다 녹지 않은 빙하 덩어리가 수m~수십m 두께로 묻힌 채 제방 형태를 유지해줍니다.</p>
<!--15--><p class='change'>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고산 지대의 기온이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빙하만 녹지 않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던 영구동토층과 제방 내부의 얼음 코어 역시 융해됩니다. 영구동토 속 얼음이 물로 변해 빠져나가면 자갈과 흙 사이를 채우던 시멘트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지반에 미세한 빈틈이 생기면서 전단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빙하호 주변의 급경사 암벽을 지탱하던 영구동토가 녹으면, 단단히 고정돼 있던 암석층 전체가 지반에서 이탈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호수 수위는 갈수록 상승합니다. 가뜩이나 약해진 제방이 견뎌내야 하는 수압은 점점 커지면서 한계에 다다릅니다.</p>
<!--19--><p class='change'> 끝내 파국이 닥쳤습니다. 대홍수 발생 당시 5.4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지진이 빙하호 붕괴를 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진조사국은 해당 지진파가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지진이 아니라 수천만 톤의 토사와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인공 지진파'로 분석했습니다. &nbsp;지진 등의 외력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암벽 내부의 영구동토가 녹아 지반 고정력을 잃었습니다. 한순간 수백만 톤 규모의 빙하와 암석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호수로 낙하했습니다. 이 거대한 충격이 진도 5.4 수준의 지진파로 측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낙하한 토사와 암석은 호수 수면을 강력하게 타격했고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도가 약해진 빙퇴석 제방에 막대한 힘을 가합니다. 이미 내부 얼음이 녹아 사질화된 빙퇴석 제방은 파도의 충격과 수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제방이 터지면서 갇혀 있던 수억 리터의 물과 주변 토사, 바위, 파쇄된 얼음이 섞여 거대한 토석류를 형성하며 V자 모양의 좁은 계곡을 타고 하류를 휩쓸었습니다.</p>
<!--2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22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6/20221622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2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늘어나고 강력해지는 빙화호 붕괴 홍수 위협</span></strong></h4>
<!--25--><p class='change'> 이번 재해 발생의 원인이 지진이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지진 등의 촉발력이 없어도 GLOF, 빙하호 붕괴 홍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를 포함한 전 세계 고산 지대에는 이번 재해와 동일한 구조의 빙하호가 수만 개 이상 존재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유사한 붕괴 사고의 발생 빈도와 위험성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p>
<!--29--><p class='change'> 실재 지난 2023년 영국 뉴캐슬대 카롤린 테일러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은 논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빙하호 붕괴 홍수의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험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네팔을 포함한 아시아 고산 지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의 페루 등도 히말라야 못지않게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발표된 글로벌 빙하호 변동 연구의 내용도 섬뜩합니다. 1990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 빙하호의 개수는 53%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수량도 약 48% 증가하여 약 156.5㎢에 달합니다. 빙하가 후퇴하면서 생성되는 빙하호는 단순히 수량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고고도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붕괴하면 그 파괴력이 훨씬 커지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산 지대의 하류 계곡을 따라 수력발전소, 도로, 관광 시설과 주거지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인명이나 경제적 피해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입니다.</p>
<!--3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73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73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3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스스로 목을 죄고 있는 인류</span></strong></h4>
<!--35--><p class='change'> 영구동토층의 융해는 비단 빙하호만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인프라와 도시 지반 침하를 유발합니다. 얼어붙어 있던 지하수가 녹아 빠져나가면 토양이 스펀지처럼 꺼지는 열카르스트(Thermokarst)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지역의 도로, 철도, 공항 활주로가 비틀리고 건물 균열이나 붕괴가 일어납니다. 러시아 고산·극지 도시의 경우 건물 지반의 40~80%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대형 파이프라인 파손과 기름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러시아 노릴스크의 2만 톤 넘는 대규모 디젤 유출 사고 역시 영구동토층 침하로 인한 연료 탱크 균열에서 비롯됐습니다.</p>
<!--39--><p class='change'> 대형 메탄 폭발 위협도 커집니다.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가 영구동토층 융해로 상부 압력이 약해지면서 지표면을 뚫고 강력하게 폭발합니다. 실재 시베리아 야말 반도 등지에서 깊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싱크홀 형태의 구덩이가 형성되면서 인근 가스전이나 인프라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영구동토층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달하는 약 1조 5천억 톤의 탄소가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융해 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량 방출돼 지구 온난화를 더 가속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p>
<!--43--><p class='change'> 10년 전 네팔에서 대지진의 참상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피해는 처참했지만 불가항력적이라 대자연의 힘 앞에서 겸허해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빙하호 붕괴 홍수는 인간 스스로가 키우고 부른 재해인 셈이라 더 끔찍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542&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82.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82.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구름 한 점, 비 한 방울 없이 덮친 대홍수중국 국경 근처 네팔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시한폭탄이 된 빙하호…1500만 명 위협 [이브닝 브리핑]]]>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3명 숨졌는데 "AI 스스로 공격"…드론 속 섬뜩한 컴퓨터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852]]></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852</guid>
				
			
			
			
			
			
			
			
				
				
					<pubDate>Fri, 28 Aug 2026 15:19:00 +0900</pubDate>
				
			
			
				
					
					
						<author><![CDATA[
							k022@sbs.co.kr
							(권영인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파리입니다. 오늘은 드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살상용 AI 드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드론이 스스로 최종 공격까지 알아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국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GLOBAL]]></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ai"><![CDATA[ai]]></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93%9C%EB%A1%A0"><![CDATA[드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9F%AC%EC%8B%9C%EC%95%84"><![CDATA[러시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A%B2%A9"><![CDATA[공격]]></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C%9F%81"><![CDATA[전쟁]]></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A%A4%EC%8A%A4"><![CDATA[스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3%EB%AA%85"><![CDATA[3명]]></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F%AD%EB%B0%9C"><![CDATA[폭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0%A8%EB%9F%89"><![CDATA[차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03"><![CDATA[특파원이 전하는 월드리포트]]></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20_1280.jpg"  type="image/jpeg" length="282854"/>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6852&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파리입니다. 오늘은 드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살상용 AI 드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드론이 스스로 최종 공격까지 알아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6852&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20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852&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파리입니다. 오늘은 드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살상용 AI 드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드론이 스스로 최종 공격까지 알아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사실 섬뜩했습니다. 뭔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p>
<!--sub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AI가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했다</span></strong></h4>
<!--4--><p class='change'> 이번 달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자포리자라는 데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대형 프로판 저장 시설을 때렸는데 이 폭발이 크게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도 러시아가 드론만 수백 개씩 쏠 때도 있어서 그런 일반 드론인 줄 알았는데 이 드론을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기존 드론과는 크게 다른 드론이었다고 합니다.</p>
<!--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91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1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1--><p class='change'> 뭐가 다른지 봤더니, 우선 이 러시아 드론에는 교신용 안테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론에는 원래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는 그게 아예 없었답니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교신용 안테나가 없는 것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답니다.</p>
<!--1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92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2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8--><p class='change'> 그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발견됐습니다. 젯슨오린이라는 건데 이 젯슨오린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의 보드에 엔비디아의 GPU를 얹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든 작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러시아에 이걸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판매 아니면 재재판매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p>
<!--22--><p class='change'> 그런데 러시아가 이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두지 않아서 그 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미지와 그리고 심어둔 코드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드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물체를 추적해서 타격하도록 미리 학습한 데이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말이 맞다면 러시아는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입력해둔 지점으로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타격하도록 학습시켜 둔 목표물 중에서 AI가 스스로 타깃을 골라서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으로 학습된 게 에너지 저장시설이었으니까 이 드론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보다가 하나를 골라서 그걸 스스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AI가 스스로 공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p>
<!--26--><p class='change'> 지금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데 AI가 물론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찾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 실전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설정하고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살상용 AI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났던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공격 대상 선정과 최종 공격 명령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어느새 와버린 겁니다.</p>
<!--sub29--><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드론 기술력, 우크라이나도 뒤지지 않는다</span></strong></h4>
<!--3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92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2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33--><p class='change'> 드론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4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절대적 전력 열세를 드론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열병식엔 군인과 재래식 무기 대신에 무인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등 각종 드론이 선보였습니다. 아예 24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드론 전담 군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 개입 없는 살상용 AI 드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p>
<!--37--><p class='change'>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론으로 서로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현재 원격 조종 드론 전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쟁이 자율 교전 시스템 단계를 넘어서 AI가 통제하는 자율 드론끼리 벌이는 전투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 영화에서나 봐왔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싸우거나 심지어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이 곧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p>
<!--sub4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이제 DMZ도 안전하지 않다?</span></strong></h4>
<!--41--><p class='change'> 그래서 이건 좀 막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UN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CCW라고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상용 AI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재래식 무기 사용을 좀 제한하자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살상용 AI 체계가 재래식은 아니지만,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조약으로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습니다.</p>
<!--4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92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2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8--><p class='change'> 지난 2024년에도 UN 총회에 유사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킬러 로봇 제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161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또 반대했습니다. 북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도 반대, 기권도 여러 나라가 했는데, 미국·중국·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죄다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 경계 임무를 점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넘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율살상무기 개발 반대에 무작정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p>
<!--52--><p class='change'> UN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자율살상무기 개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방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살상용 AI 드론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는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CCW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자율살상무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조약을 만들 것인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구가 만장일치 체제여서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드론을 얼마든지 자율살상무기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p>
<!--56--><p class='change'> 결국 인간을 대신하는 AI 로봇 간의 전쟁으로 가는 이 흐름은 핵무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최종 선택을 기계에게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살상용 AI 무기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거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
<!--sub59--><iframe use-player="50003497386"></ifram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852&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6852&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20.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920.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파리입니다. 오늘은 드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살상용 AI 드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드론이 스스로 최종 공격까지 알아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3명 숨졌는데 "AI 스스로 공격"…드론 속 섬뜩한 컴퓨터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군사관학교 반대의 두 얼굴…이성 놓은 퇴역들, 이성적인 생도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25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253</guid>
				
			
			
			
			
			
			
			
				
				
					<pubDate>Fri, 28 Aug 2026 10:33:00 +0900</pubDate>
				
			
			
				
					
					
						<author><![CDATA[
							oneway@sbs.co.kr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그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몹시 시끄럽게 치러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퇴역 군인들과 야당 의원들은 욕설하기, 고성 지르기, 단상 점거하기, 야유하기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05"><![CDATA[김태훈의 軍심戰심]]></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33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98643"/>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6253&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0--><p class='change'>그제(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몹시 시끄럽게 치러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퇴역 군인들과 야당 의원들은 욕설하기, 고성 지르기, 단상 점거하기, 야유하기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로 나선 퇴역 군인들도 언성 높이고, 핏대 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p>
<!--4--><p class='change'> 군인 출신들은 군사(軍事)에서 공자(攻者)든 방자(防者)든 냉정하고 침착함 속에 열정을 끌어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음을 잘 알 터. 토론과 논쟁도 똑같습니다. 묵직하고 냉철한 가운데 의표를 찌르는 논지를 내질러야 승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제 공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반대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임에도 이성의 끈을 놓고 광분하는 패착을 뒀습니다.</p>
<!--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영상 상영을 막는 퇴역 군인과 이를 말리는 진행요원" data-captionyn="Y" id="i20221683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3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642" v_width="1280"></figure>
<!--11--><p class='change'> 공청회에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몇 명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최고령 참석자인 윤광웅 전 국방장관도 조용히 반대론을 폈습니다. 설득력이 컸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퇴역 군인들이 이번 사관학교 통폐합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제 생도들과 윤 전 장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p>
<!--sub1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욕설과 괴성, 훼방에 단상 점거까지…</span></strong></h4>
<!--15--><p class='change'>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듯 공청회, 토론회 같은 행사에는 룰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언 시간에 기회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용인할 수 없다 해도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주는 형식적인 예의는 갖춘 다음에 반박해야 합니다. 좌장과 사회자의 지시도 잘 따라야 합니다.</p>
<!--19--><p class='change'> 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룰은 시종일관 무시됐습니다. 공청회 첫 순서로 창설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영상을 틀려고 하자 장성 출신이라고 밝힌 퇴역 군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고성과 욕설을 쏟아붓고 단상에 주저앉으며 상영을 막았습니다. 영상 봤다고 해서 찬성론이 굳세지지도, 반대론이 약해지지도 않을 텐데 막무가내로 저지했습니다.</p>
<!--2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마이크를 낚아챈 퇴역 군인과 이를 말리는 진행요원" data-captionyn="Y" id="i20221684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4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921" v_width="1280"></figure>
<!--26--><p class='change'>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대표로 육사 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하지만 해사와 공사 출신 퇴역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낚아채서 발언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정책설명을 하는 시간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우렁찬 목소리로 훼방을 놓더니 정책설명이 끝나자마자 퇴역들이 한마디 하겠다며 마이크로 달려들었습니다.</p>
<!--30--><p class='change'> 겨우 뜯어말리고 토론으로 넘어갔지만 반대론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야유와 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론 토론자들의 말도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기회 안주기, 말꼬리 잡기 등 얕은 수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대론자들끼리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언정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p>
<!--sub3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냉정 붙잡은 생도들, 홀로 빛난 윤광웅 전 장관</span></strong></h4>
<!--34--><p class='change'> 그제 공청회 참석자들 중에서 최고령자는 1942년생 윤광웅 전 국방장관일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담담한 톤으로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론을 폈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대론이었습니다.</p>
<!--3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윤광웅 전 국방장관" data-captionyn="Y" id="i20221684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4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803" v_width="800"></figure>
<!--41--><p class='change'> 공청회 막판에 참석자 중 최연소인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현행 사관학교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생도들은 사관학교 시설 노후화에 개의치 않는다"며 차분하게 풋풋한 반대론을 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냈습니다.</p>
<!--45--><p class='change'> 그제 공청회에서 반대론자들이 눈을 매섭게 뜨고 큰 목소리로 무수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는 것은 퇴역 군인들의 추태뿐이었습니다. 윤광웅 전 장관과 생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체면치레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막고 싶다면 반대론자들은 윤 전 장관과 생도들의 자세를 본받아 진용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6253&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33.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8/202216833.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그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몹시 시끄럽게 치러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퇴역 군인들과 야당 의원들은 욕설하기, 고성 지르기, 단상 점거하기, 야유하기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국군사관학교 반대의 두 얼굴…이성 놓은 퇴역들, 이성적인 생도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민의힘 권력 전쟁, 꿈의 차이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353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3530</guid>
				
			
			
			
			
			
			
			
				
				
					<pubDate>Thu, 27 Aug 2026 15:46:00 +0900</pubDate>
				
			
			
				
					
					
						<author><![CDATA[
							cbcb@sbs.co.kr
							(박찬범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수비수 장동혁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당 안팎 인사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수보단 수비수 신세였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7%80%EB%B0%A9%EC%84%A0%EA%B1%B0"><![CDATA[지방선거]]></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515_1280.jpg"  type="image/jpeg" length="280025"/>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3530&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sub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수비수 장동혁</span></strong></h4>
<!--1--><p class='change'>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당 안팎 인사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수보단 수비수 신세였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등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장 대표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숱하게 요구해 왔습니다.</p>
<!--5--><p class='change'> 올해 초부터는 장 대표 사퇴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른바 '반장동혁계' 인사들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장 대표 행보가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할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와 단식 투쟁으로 사퇴 여론을 무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p>
<!--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data-captionyn="Y" id="i20221651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51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2--><p class='change'> 장 대표는 사퇴론 압박 속에 2년 임기 가운데 1년을 채웠습니다. 전환점도 맞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장 대표는 장외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회피기동이란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의 '부정선거론'을 '참정권 훼손'이란 더 큰 틀의 의제로 전환하는 데 공들였고, 자신의 팬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선관위 특검이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것도 자신의 공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실제 장 대표 측에서는 아스팔트 우파 광장 세력과 보수 제도권 정치 세력이 처음으로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자평하기도 합니다.</p>
<!--1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data-captionyn="Y" id="i20221651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51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19--><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공격수 장동혁</span></strong></h4>
<!--20--><p class='change'> 지난해 임기 초반, 장 대표를 만난 적 있습니다. 당 개혁 방안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했던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당협위원장(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재정비입니다. 쉽게 말해 놀고먹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명분입니다. 당협위원장직은 지방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역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을 겸직합니다.</p>
<!--24--><p class='change'> 그때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꺼내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공격수를 하려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지방운영조직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등의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인데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장 대표의 명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큰 문제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유임시켜 왔습니다. 당규에도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는 문구만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다'란 명시적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당규에 나와 있는 당원 투표 등의 선출 방식에 따라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외, 원내 예외 없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p>
<!--28--><p class='change'> 장 대표 측은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일종의 당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만큼 개혁이면 개혁이지, 후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는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비치길 원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p>
<!--sub3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당협위원장 재선출, 전면전 대신 연막전</span></strong></h4>
<!--32--><p class='change'>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이른바 '당원 직선제'는 현역 의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의 숙청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엔 반장계 의원 등을 표적 삼아 진행하는 '정적 제거용'이라는 겁니다. 정정식 원내대표조차 반대했습니다. 의원총회도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당원 직선제 반대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p>
<!--36--><p class='change'> 장 대표 측에서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강행하면, 대다수 의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지도부 붕괴까지 우려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장 대표 측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당분간 분위기를 살피며 연막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p>
<!--4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data-captionyn="Y" id="i20221652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52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3--><p class='change'> 장 대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측은 일단 당협위원장직이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회'에서만 신임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재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p>
<!--47--><p class='change'> 장 대표는 공석인 당협위원장직을 당원 투표로 뽑는 것만 해도 당 대표 권한 내려놓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때는 조강특위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되면, 반장계 인사도 얼마든지 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장 대표 측의 논리입니다.</p>
<!--sub5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국민의힘 권력 전쟁, 꿈의 차이</span></strong></h4>
<!--51--><p class='change'>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슈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 권력 전쟁의 서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총선 공천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만약 지금 이 시점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긴다면, 그것은 곧 다음 총선 공천이 불투명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재선출 카드를 밀어붙이려는 쪽이나, 이를 반대하는 쪽이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투쟁입니다.</p>
<!--55--><p class='change'> 각자가 꾸는 꿈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 이 권력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장 대표는 공식적으로 대권의 꿈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막판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저울질했었습니다. 이른바 '용꿈 꾸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장 대표의 '아젠다 세팅'도 최종 목적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는 당내 시선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비하고,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서사'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일궈내려 할 것입니다. 앞선 임기 1년 동안 선관위 특검을 관철시킨 게 가시적 성과라면, 남은 1년 임기 동안에는 당을 개혁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대표의 이러한 계획은 '당원 직선제'라는 대외적 명분과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대표가 단순히 4년 임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였다면, 당원 직선제라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의원들과 '형님, 누님, 동생' 하며 '식사 정치'에만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p>
<!--59--><p class='change'> 대다수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재선출에 반대합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내 분열을 초래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슈가 넘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친장, 반장 등으로 나눠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지도부 인사조차도 '도대체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협위원장 재선출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나의 공천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몫으로 보장돼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선뜻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의원들은 장 대표 사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장 대표와 현역 의원들 간 '동상이몽'인 셈인데,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슈가 당내 권력 전쟁의 트리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p>
<!--6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51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51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66--><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3530&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515.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515.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수비수 장동혁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당 안팎 인사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수보단 수비수 신세였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국민의힘 권력 전쟁, 꿈의 차이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고기압에 가로막힌 태풍…"남부지방은 초긴장" 이유는?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4166]]></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4166</guid>
				
			
			
			
			
			
			
			
				
				
					<pubDate>Thu, 27 Aug 2026 10:15:00 +0900</pubDate>
				
			
			
				
					
					
						<author><![CDATA[
							koohee@sbs.co.kr
							(정구희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폭염 부른 북태평양 고기압, 태풍 중국으로 밀어냈다?우리나라 위성 영상을 보면 두 개의 거대한 구름 떼가 눈에 띕니다. 먼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는 18호 태풍 &#39;사우델&#39;이 보이고요.]]></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3%9C%ED%92%8D"><![CDATA[태풍]]></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2%A8%EB%B6%80%EC%A7%80%EB%B0%A9%EC%9D%80+%EC%B4%88%EA%B8%B4%EC%9E%A5"><![CDATA[남부지방은 초긴장]]></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9%84%EA%B5%AC%EB%A6%84"><![CDATA[비구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B0%EC%98%A8"><![CDATA[기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A0%EA%B8%B0%EC%95%95"><![CDATA[고기압]]></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B%82%A8"><![CDATA[경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4%91%EA%B5%AD"><![CDATA[중국]]></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2%A0%EC%94%A8"><![CDATA[날씨]]></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33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25633"/>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4166&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폭염 부른 북태평양 고기압, 태풍 중국으로 밀어냈다?우리나라 위성 영상을 보면 두 개의 거대한 구름 떼가 눈에 띕니다. 먼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는 18호 태풍 &#39;사우델&#39;이 보이고요.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4166&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33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4166&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sub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폭염 부른 북태평양 고기압, 태풍 중국으로 밀어냈다?</span></strong></h4>
<!--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42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2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p class='change'> 우리나라 위성 영상을 보면 두 개의 거대한 구름 떼가 눈에 띕니다. 먼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는 18호 태풍 '사우델'이 보이고요. 중국부터 북한을 가득 덮고 있는 선형 형태의 비구름이 확인됩니다. 북한에 자리 잡은 이 비구름들의 정체는 2차 장마 비구름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어제 흐린 날씨가 나타나며 햇빛이 차단됐고요. 기온이 그저께보다 낮아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 31도, 강릉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여전히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35도를 넘는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도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점차 완화되겠습니다.</p>
<!--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42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2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1--><p class='change'> 지금 18호 태풍 사우델이 오늘 일본 오키나와 북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3으로 태풍의 5단계 중 중간 강도에 속하고요, 중심에서는 초속 37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서진하고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서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겠고요. 이게 점점 방향을 틀면서 오는 28일쯤 중국 남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가장 제주도와 가까울 때 그 거리가 580km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폭염을 불러왔지만 태풍을 막아준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준 겁니다.</p>
<!--sub1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남부지방은 초긴장? 이유는</span></strong></h4>
<!--15--><p class='change'>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태풍의 위치 때문에 남부지방 날씨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태풍이 타이완 북쪽을 지나는 오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경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공청소기처럼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증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태풍은 수증기를 중심부로 모읍니다. 그래서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증기를 공급하지는 않습니다.</p>
<!--2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642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2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2--><p class='change'> 그런데 태풍 주위로는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저기압인 태풍과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를 따라 남풍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남풍이 남쪽에 있는 수증기를 남해안 쪽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남과 전남에는 10~60mm, 제주도에는 5~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p>
<!--26--><p class='change'> 다만 걱정인 건 지난 폭우로 피해를 봤던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입니다. 경남 남해안은 오늘만 최대 80mm 넘는 비가 오겠고 시간당 20mm로 제법 세찬 장대비가 내릴 수 있는데, 평소라면 많은 양이 아니지만,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요일도 남풍 계열 바람을 타고 비가 계속 내릴 텐데 35도인 부산 기온은 오늘 32도, 금요일엔 30도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의 기세는 전국적으로 점차 약해지겠고요. 습한 날씨 속 30도 안팎의 낮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p>
<!--sub29--><iframe use-player="50003496237"></ifram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4166&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4166&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33.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7/202216433.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폭염 부른 북태평양 고기압, 태풍 중국으로 밀어냈다?우리나라 위성 영상을 보면 두 개의 거대한 구름 떼가 눈에 띕니다. 먼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는 18호 태풍 &#39;사우델&#39;이 보이고요.]]>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고기압에 가로막힌 태풍…"남부지방은 초긴장" 이유는?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이 더 문제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346]]></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346</guid>
				
			
			
			
			
			
			
			
				
				
					<pubDate>Wed, 26 Aug 2026 12:53:00 +0900</pubDate>
				
			
			
				
					
					
						<author><![CDATA[
							cjyim@sbs.co.kr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제주도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39;암장&#39;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39;암장&#39;은 몰래 파묻는다는 뜻이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C%EC%A3%BC%EB%8F%84"><![CDATA[제주도]]></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0/202214179_1280.jpg"  type="image/jpeg" length="451549"/>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2346&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89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6/20221589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p class='change'> 제주도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암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암장'은 몰래 파묻는다는 뜻이다. 혐의나 의혹이 뚜렷한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법 관련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쓰이던 개념이지만,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익숙하게 느끼는 용어가 됐다.</p>
<!--sub5--><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와 연결 짓는 이유</span></strong></h4>
<!--6--><p class='change'>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이 애초에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허위로 종결 처분한 것이라서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2021년에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도 관련이 없다. 수사지휘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p>
<!--10--><p class='change'>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나 '수사지휘 폐지'와 연결 짓는다. 불신 때문이다. 사람 목숨과 직결된 사건조차 이렇게 처리하는 경찰 조직이 보완수사라는 통제장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p>
<!--sub1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국가가 피해자인 사건들의 '암장' 가능성이 더 문제</span></strong></h4>
<!--14--><p class='change'> 그런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보다 암장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들이 있다. 피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인 사건들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법 위반죄, 뇌물죄, 간첩죄 같은 범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째서 그러한가?</p>
<!--18--><p class='change'>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암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지금까지는 국가가 고용한 법률가인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검사가 수사에서 '분리'된다. 그렇다고 법률적 전문성에 대한 피해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검사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직접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검사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p>
<!--2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417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0/20221417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5--><p class='change'> 이는 피해자의 '대응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는 '대응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같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대응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건들이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p>
<!--29--><p class='change'> 하지만 '대응력'의 관점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아예 없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라서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어쨌든 '대응력'을 가진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 측이 언론에 고발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뇌물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바로 국가나 사회를 대리하는 법률가인데, 이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대응할 피해자가 없으니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p>
<!--sub32--><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암장'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span></strong></h4>
<!--33--><p class='change'> 이런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다. 국가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뇌물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일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부패 정치인이다. 그러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 등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들은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국가나 사회는 그럴 수 없다. 부패한 공직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열린 셈이다.</p>
<!--37--><p class='change'>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환경 오염과 비슷하다. 강물에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폐지됐다고 가정해 보자. 공장들이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겠지만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강물 색깔이 거무튀튀해지거나 강에서 악취가 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개인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41--><p class='change'> 하지만 방류가 시작된 지 5-10년 정도 흐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그 지경이 되어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폐수 방류 금지법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다. 마침내 폐수 방류를 다시 단속하기 시작해도 강물이 다시 깨끗해지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p>
<!--sub4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피해가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 필요…회복할 수 있을까?</span></strong></h4>
<!--45--><p class='change'>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 암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뇌물죄나 간첩죄 같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파묻히기 시작해도 그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는다. 누군가 개인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청렴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p>
<!--49--><p class='change'>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비공식적 영향력이나 뇌물 없이는 공적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면 비로소 무언가 잘못됐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검찰 개혁'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제도를 복원하거나 개선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복원이나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말이다.</p>
<!--5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145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1/20221145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56--><p class='change'>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암장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암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들이다. 이런 '암장'은 당분간은 눈에 띄지조차 않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임계점을 넘어선 후에야 심각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346&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0/202214179.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0/202214179.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제주도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39;암장&#39;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39;암장&#39;은 몰래 파묻는다는 뜻이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이 더 문제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다 구조됐는데 그제서야 "대피하라"…새벽이라 늦었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209]]></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209</guid>
				
			
			
			
			
			
			
			
				
				
					<pubDate>Wed, 26 Aug 2026 10:24:00 +0900</pubDate>
				
			
			
				
					
					
						<author><![CDATA[
							mzmz@sbs.co.kr
							(김민준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8월 중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많은 곳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B0%EC%82%AC%ED%83%9C+%EC%A3%BC%EC%9D%98"><![CDATA[산사태 주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5%84%ED%8C%8C%ED%8A%B8"><![CDATA[아파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AC%EA%B3%A0"><![CDATA[사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B%AC%B4%EC%9B%90"><![CDATA[공무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B%82%A8"><![CDATA[경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1%EB%AA%85"><![CDATA[1명]]></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C%80%ED%94%BC%ED%95%98%EB%9D%BC"><![CDATA[대피하라]]></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7%80%EB%B0%A9"><![CDATA[지방]]></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7/202213104_1280.jpg"  type="image/jpeg" length="620257"/>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2209&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8월 중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많은 곳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2209&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7/202213104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209&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8월 중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많은 곳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통영은 다행히 1명이 부상을 입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거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 일인지 그 사이에 누군가의 대처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p>
<!--sub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진흙 퍼내 어머니 구했는데…"산사태 주의" 뒷북</span></strong></h4>
<!--5--><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414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0/20221414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7--><p class='change'> 먼저 통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자 1명이 발생한 통영의 경우는 우선 대피 문자의 발송이 너무 늦었습니다. 통영에 곤리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산사태 토사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던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같은 날 새벽 5시 3분이었습니다.</p>
<!--11--><p class='change'> 그런데 정작 산사태 주의보 발령을 알리는 대피하라는 문자는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야 발송이 됐습니다. 당시의 구조 작업은 굉장히 처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의 아들분을 저희 취재진이 만났었는데 당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로 피해자분이 발견이 됐고 그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진흙더미와 잔해들을 일일이 해경과 아드님이 잘라내면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리 부분에 골절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현재는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은 거의 1시간 반 만에 완료돼서 아침 6시 반쯤 거의 다 끝났는데 부상자가 발생하고 나서 30분이 지나서야 뒷북으로 대피 문자가 발송된 셈입니다.</p>
<!--1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310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7/20221310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8--><p class='change'> '문자를 일일이 보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피 문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문자를 보고 피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발송이 왜 늦어졌나 저희가 통영시청에 물어보니 통영시청은 현장 당시에서의 판단이 어려웠다고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p>
<!--subsub21--><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통영시청 관계자</strong> <br>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blockquote>
<!--24--><p class='change'> 산림청은 1시간 간격으로 각 지자체들에게 산사태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디가 특히 위험하고 어디가 특히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보내주고 그것을 토대로 각 지자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통영시는 이 지자체의 판단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한 겁니다.</p>
<!--28--><p class='change'>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당시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고 당직 근무에 투입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산사태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재난문자를 발송할지 산사태 주의보를 울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새벽 4시, 5시 그 새벽에 이런 회의를 여는 게 그렇게 쉽고 빠르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원의 해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이미 부상자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늦어졌다고 해명하는 게 취재진 입장에선 선뜻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p>
<!--sub3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산사태가 아니라고?"…주민들 분통</span></strong></h4>
<!--32--><p class='change'> 거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제 옥포동에서는 인근에 산이 무너져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시청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흙이 무너져 내렸는데 저게 산사태가 아니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황당해하셨지만, 조금 행정적으로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p>
<!--3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412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0/20221412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39--><p class='change'> 거제시청 안에서는 그 토사 붕괴를 '산사태'라고 이야기하는 부서와 '법면 유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서가 있었던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법면 유실이 뭐냐면 이 법면이 경사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유실됐다는 뜻인데 산사태나 법면 유실이나 사실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과 돌이 흘러내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p>
<!--43--><p class='change'> 근데 뭐가 다르냐? 산사태는 산지나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연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로 분류되고 그 복구와 배상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개별 지자체가 복구에 나서는 거죠. 반면, 법면 유실은 인공지대에서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산지를 깎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반 작업을 해 둔 땅을 흔히 대지라고 하는데 이런 대지 같은 인공 지역에서 발생한 법면 유실은 통상 그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복구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산을 관리하는 과 입장에선 이건 법면 유실이다, 인재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과에선 이건 산사태다, 자연재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p>
<!--subsub46--><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거제시청 A 관계자</strong> <br> 모든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산사태랑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대지 내에서 일어난 주택 옹벽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br>  <br>  <strong>거제시청 B 관계자</strong> <br>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임야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대지(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blockquote>
<!--49--><p class='change'> 결국 법면 유실로 결론이 났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예전에 건설사가 산을 사고 한 번 깎아놨던, 인공적인 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책임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민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산사태인지 법면 유실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옹벽이 무너지면서 뒤에 산에 토사가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산사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몇 주째 집에 못 들어가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갑자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내는 형태로 나눠서 지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p>
<!--subsub52--><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인근 주민</strong> <br>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br>  <br>  <strong>인근 주민</strong> <br>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blockquote>
<!--sub5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산사태냐? 인재냐? 과거에도</span></strong></h4>
<!--55--><p class='change'> 사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싸웠던 논쟁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아봤는데 2022년 8월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누가 치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밀하게 행정적으로 산사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당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비, 구비, 그리고 국비가 38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옹벽 복구 공사를 진행을 했고 당시 주민들이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p>
<!--59--><p class='change'> 통영과 거제도 지난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거제시도 저희 취재진에 물론 이게 엄밀하게 보면 배상이나 복구의 책임이 민간에 있기는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p>
<!--63--><p class='change'> 매년 비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들은 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지방으로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더러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재난 알림 체계와 복구 체계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p>
<!--sub66--><iframe use-player="50003494875"></ifram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209&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2209&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7/202213104.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7/202213104.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8월 중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많은 곳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다 구조됐는데 그제서야 "대피하라"…새벽이라 늦었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살려주세요" 옆에선 '낄낄'…결국 숨진 3살, CCTV에는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186]]></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186</guid>
				
			
			
			
			
			
			
			
				
				
					<pubDate>Wed, 26 Aug 2026 12:55:00 +0900</pubDate>
				
			
			
				
					
					
						<author><![CDATA[
							238@sbs.co.kr
							(이세현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27분 동안 매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숨진 고 최도하 군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9%EB%8C%80"><![CDATA[학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cctv"><![CDATA[cctv]]></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80%EC%B0%B0"><![CDATA[검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E%AC%ED%8C%90"><![CDATA[재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2%95%EC%9B%90"><![CDATA[법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3%9C%EA%B6%8C%EB%8F%84+%EC%A7%80%EB%8F%84%EC%9E%90"><![CDATA[태권도 지도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B4%EB%A0%A4%EC%A3%BC%EC%84%B8%EC%9A%94"><![CDATA[살려주세요]]></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0%A8%EB%9F%89"><![CDATA[차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8%98%EC%82%AC"><![CDATA[수사]]></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313_1280.jpg"  type="image/jpeg" length="638583"/>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22186&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27분 동안 매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숨진 고 최도하 군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2186&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313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186&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27분 동안 매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숨진 고 최도하 군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p>
<!--sub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2년 전, 도하가 떠났던 날</span></strong></h4>
<!--4--><p class='change'>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당시 만 3살이었던 고 최도하 군이 숨졌습니다. 태권도장 관장 최 모 씨가 아이를 일부러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었고, 살려달라는 도하의 외침에도 꺼내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p>
<!--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318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7/20221318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1--><p class='change'> 하지만, 도하 군이 매트 속에서 외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던 건 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권도장의 사범들도 있었죠. 관장이 아이들을 학대할 때, 사범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물음에서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 취재가 계속된 겁니다.</p>
<!--sub14--><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또 다른 끔찍한 순간들</span></strong></h4>
<!--15--><p class='change'> 저희가 입수한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두 달 동안 태권도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당시 관장 최 씨가 삭제했다가 이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면서, 영상이 초 단위로 끊기고 잘려 파일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돌려봤더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관장이 고 최도하 군의 팔을 줄로 묶은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립니다. 땅에 떨어진 도하 군은 힘을 잃어 축 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팔까지 함께 묶어 다시 아이를 공중에서 돌립니다. 또 기절한 듯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던 사범은 뭘 했을까요? 말리거나, 아이를 구하거나, 관장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p>
<!--19--><p class='change'>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관장이 팔을 크게 휘둘러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벽에 붙어 울고 있는데도 관장은 날아차기를 하듯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범들 B 씨와 C 씨는요 활짝 웃고만 있습니다.</p>
<!--2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331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31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6--><p class='change'> 도하 군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영상도 있었습니다. 관장이 도하 군을 높은 매트 위에 올려놓고선 떨어트리려는 발로 차는가 하면, 5분가량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유지시키고요, 매트 속에 최 군을 또 넣었습니다. 한 사범은 도와주기는커녕 다가와서 도하 군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p>
<!--30--><p class='change'> 영상으로만 이런 상황들을 접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던 걸까요? 이 사범들은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장 최 씨가 난폭해서 말을 걸기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p>
<!--sub3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방임한 사범 3명은 현재</span></strong></h4>
<!--34--><p class='change'> 사범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금 아동학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A 씨가 직접 아이를 학대한 장면이 찍혔기 때문인데요. 울고 있는 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들어 올린 것이죠.</p>
<!--3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42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2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1--><p class='change'> 아까 크게 웃고 있던 나머지 2명, B 씨와 C 씨는요, 직접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장면이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갔는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상담위탁,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p>
<!--45--><p class='change'>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법원이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B 씨와 C 씨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매트 사이에 끼어있는 도하 군을 흔들었던 B 씨는 심지어 법정에서 자신을 '태권도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죠. '지금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칩니까?' B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p>
<!--sub4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누구 한 명이라도 주변에 말했더라면</span></strong></h4>
<!--49--><p class='change'> 도하 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p>
<!--subsub52--><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최민영 /&nbsp;<span style="display:none">&nbsp;</span>고 최도하 군 어머니</strong> <span style="display:none">&nbsp;</span> <br> 아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span style="display:none">&nbsp;</span> 당할 때 (사범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사범들이 저한테라도) 와서 얘기를 했으면 애들은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 <span style="display:none">&nbsp;</span>….</blockquote>
<!--55--><p class='change'> 학원 차량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라도 귀띔이라도 해줬다면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결국 주목해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학대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괜한 오지랖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112 또는 129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p>
<!--sub58--><iframe use-player="50003493738"></ifram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2186&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2186&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313.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313.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27분 동안 매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숨진 고 최도하 군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살려주세요" 옆에선 '낄낄'…결국 숨진 3살, CCTV에는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30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308</guid>
				
			
			
			
			
			
			
			
				
				
					<pubDate>Tue, 25 Aug 2026 09:07:00 +0900</pubDate>
				
			
			
				
					
					
						<author><![CDATA[
							peacemaker@sbs.co.kr
							(류란)
						]]></author>
					
				
			
			
			<description><![CDATA[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9758;기사 바로보기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대행업체와 &#39;업무위탁 계약&#39;을 맺고 일하던 한 라이더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9D%BC%EC%9D%B4%EB%8D%94"><![CDATA[라이더]]></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2%95%EC%9B%90"><![CDATA[법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B0%EC%B0%A8"><![CDATA[배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7%BC%EB%A1%9C%EC%9E%90"><![CDATA[근로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2%A0%EC%94%A8"><![CDATA[날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CDATA[근로자성]]></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4%80%EB%A6%AC%EC%9E%90"><![CDATA[관리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B0%EC%A4%80"><![CDATA[기준]]></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8_1280.jpg"  type="image/jpeg" length="2014757"/>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9308&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8_700.jpg" width="700">
							
							
							
							
							
<!--0--><p class='change'>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p>
<!--sub1--><p class='change'>☞기사 바로보기</p>
<!--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span style="color:#0033ff"> </span><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2656"><span style="color:#0033ff">&lt;'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2026.7.30)&gt;</span></a></strong></p>
<!--3--><p class='change'>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대행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한 라이더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했지만, 라이더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휘·관리 아래 일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였다. 근로자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해고가 무효라면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p>
<!--7--><p class='change'>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3일, 1심을 뒤집고 해당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따라서 2021년 12월 계약 종료 역시 업무위탁계약 해지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업체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봤다. 이후 피고 업체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다. 원고 측은 앱과 관제 프로그램, 증인 진술 등 항소심 판단의 토대가 된 자료 상당수가 이미 1심에서도 제출돼 있었고, 두 심급이 이를 다르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라이더가 주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배차가 업체의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지시·통제·제재 아래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p>
<!--subsub10--><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strong> <br> "증거 자체는 1심에서 이미 많이 제출됐습니다.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나 관제 프로그램을 증거보전 신청해서 법원에서 시연했고, 증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주로 인용된 증거들도 1심에서 제출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떤 판단의 근거로 쓸 것인지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도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blockquote>
<!--1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8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356" v_width="4296"></figure>
<!--sub1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주문 콜 선택의 자유' 뒤에는 플랫폼의 배차 통제가 있었다</span></strong></h4>
<!--18--><p class='change'> 항소심은 먼저 이 업체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살폈다. 사업의 외형만 보면 업체가 이용자와 가맹점, 라이더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단순 중개 사업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업의 핵심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라이더를 통해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고 봤다. 라이더 역시 업체 사업의 본질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판단했다. 라이더는 이용자나 가맹점과 직접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한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아 배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라이더가 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p>
<!--22--><p class='change'> 주문 콜 선택권은 이런 판단을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다. 라이더가 앱 화면에 나타난 주문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라이더에게 표시되는 주문 목록은 업체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구성했다. 관리자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라이더에게 특정 가맹점의 주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고, 관리자가 이미 이뤄진 배차를 직접 취소할 수도 있었다. 라이더는 화면에 뜬 주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주문이 제시될지까지 온전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또 관리자는 특정 라이더가 스스로 배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하거나 다시 허용할 수도 있었다.</p>
<!--26--><p class='change'> 취소에 따른 결과도 달랐다. 관리자가 배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라이더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라이더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면 경제적인 페널티를 부담했다. 라이더가 배차 취소를 요청해도 관리자가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직접 취소할지, 라이더가 페널티를 부담하고 스스로 취소하게 할지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배차 취소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업체가 행사했다고 판단했다.</p>
<!--3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8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595" v_width="1080"></figure>
<!--33--><p class='change'> 배차 이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관리가 이뤄졌다. 업체는 관제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라이더에게 연락해 배차 취소를 권고했고, 실제로 관리자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독려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오래된 주문부터 순서대로 배차하도록 하거나, 한 가게에서 두 건 이상을 묶어 배달할 때 5분 이상 차이가 나는 배차는 잡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반복됐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 단순히 배달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라이더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p>
<!--37--><p class='change'> 특히 묶음배달 한도는 단순한 업무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별로 보수를 받는 라이더에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배달 건수는 수입과 직결됐다. 업체는 결근이 잦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 수행이 불량한 라이더의 묶음배달 상한을 낮췄다. 한도가 줄면 같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와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항소심은 묶음배달 상한을 조정하는 행위가 라이더의 경제적 이익과 업무 수행 방식에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봤다. 또 이를 업체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주요 관리·감독 수단으로 평가했다.</p>
<!--subsub40--><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strong> <br> "회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라이더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상품을 픽업해 배달할 것인지를 고르거나 선택한 배차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자용 관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더가 앱을 사용하는 순간 수집된 GPS 정보가 관리자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관리자들은 라이더들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동선이 발생하면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blockquote>
<!--4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40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40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340" v_width="4320"></figure>
<!--46--><p class='change'> 보수 체계도 항소심이 중요하게 본 부분이다. 기본 배달료의 산정 방식과 거리·지역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업체가 정했고, 지역·시간대·날씨 등에 따른 할증 기준도 업체가 설정했다. 페널티와 수수료 역시 업체의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됐다. 따라서 라이더가 이용자나 가맹점과 배달요금의 계산 방식이나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영업해 추가적인 이윤을 낼 수도 없었다. 물론 라이더가 배달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입은 늘었다. 하지만 라이더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몇 건을 배달할지였고, 한 건당 얼마를 받을지는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즉 일을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릴 수는 있었지만, 직접 가격을 정하거나 별도의 고객을 확보해 추가 이윤을 내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항소심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독립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감수하는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보지 않았다. 업체가 설계한 운영정책에 따라 생긴 결과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고정급이 없고 건별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라이더를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p>
<!--50--><p class='change'> 그런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다음 문제가 생겼다. 해고 기간에 받을 임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다. 이 라이더에게는 고정 월급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월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법원은 해고 직전 3개월의 수입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일한 전체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을 계산했다.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성수기나 계절에 따라 수입 변동성이 있었 때문에 직전 3개월만으로 평소 수입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다음에는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빼야 하는지도 따졌다. 오토바이 리스비와 수리비, 과태료는 공제했지만 산재보험료는 빼지 않았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먼저 어느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고, 그다음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제외할지를 따져 해고 기간의 월 임금을 계산했다.</p>
<!--55--><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8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356" v_width="4320"></figure>
<!--sub5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앱을 켤 자유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span></strong></h4>
<!--59--><p class='change'> 이번 확정판결로 곧바로 모든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던 만큼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에게 동일한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놓고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 사업상 위험,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p>
<!--63--><p class='change'> 이번 판결의 의미는 라이더가 앱에 접속하고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법원은 겉으로만 보면 라이더가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하고, 휴식과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하며, 원하는 때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라이더와 근무시간을 미리 협의했고, 출근과 업무 복귀를 독려했으며,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선택권의 존재만 떼어 본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이 실제 업무 관리와 제재 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함께 본 것이다.</p>
<!--67--><p class='change'> 특히 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이 배분되고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는 과정에 알고리즘이나 여러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도 앱의 알고리즘과 관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배차 통제, 페널티와 묶음배달 상한 조정 등이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p>
<!--subsub70--><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strong> <br>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피하고 입법론에 기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결은 해석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돌파하겠다는 태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제를 통해 일한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와 통제의 방식만 디지털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혁신이라기보다 착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blockquote>
<!--75--><p class='change'> (2편에서 계속)</p>
<!--8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8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200" v_width="4032"></figure>
<!--82--><p><span style="color:#0033ff"><strong>방송 다시보기 ☞</strong></span><strong> </strong><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6545"><span style="color:#0033ff"><strong>[<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J&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뉴스토리</a>]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strong></span>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308&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8.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88.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9758;기사 바로보기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대행업체와 &#39;업무위탁 계약&#39;을 맺고 일하던 한 라이더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정치인 유공자' 명단?…다시, 5.18 허위 정보 [사실은]]]></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173]]></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173</guid>
				
			
			
			
			
			
			
			
				
				
					<pubDate>Tue, 25 Aug 2026 09:44: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kw@sbs.co.kr
							(이경원)
						]]></author>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39;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39;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39;소요 사태&#39;나 &#39;폭동&#39;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이 의원은 &#34;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7%88%EC%9C%84"><![CDATA[허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5%EB%B3%B4"><![CDATA[정보]]></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C%90%EA%B2%B0"><![CDATA[판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A%B4%EB%8F%99"><![CDATA[운동]]></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B%91%90%ED%99%98"><![CDATA[전두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A0%EA%B3%A0"><![CDATA[선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6%9C%EB%A7%88"><![CDATA[출마]]></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4%9D%EB%A6%AC"><![CDATA[총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43"><![CDATA[사실은]]></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4/202212365_1280.jpg"  type="image/jpeg" length="667855"/>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9173&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4/202212365_700.jpg" width="700">
							
							
							
							
							
<!--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strong></p>
<!--1--><p class='change'>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p>
<!--5--><p class='change'>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p>
<!--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2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2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그런데 토론회 직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다시 퍼졌습니다.</strong></p>
<!--14--><p class='change'>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등 이름이 써 있습니다. 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p>
<!--1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2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2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20" v_width="1280"></figure>
<!--21--><p class='change'> 그런데 이 명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SBS 사실은팀이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p>
<!--2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적어도 2019년 2월부터 유사한 명단이 퍼진 사실을 확인</strong></p>
<!--23--><p class='change'>할 수 있었습니다.</p>
<!--2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위 명단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5·18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strong></p>
<!--29--><p class='change'>입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사례입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 구속됐었는데, 이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유공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자신이 5.18 유공자임을 밝혔습니다.</p>
<!--33--><p class='change'>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이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위 명단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p>
<!--37--><p class='change'>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SBS 사실은팀이 보훈처에 물었습니다. </p>
<!--3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비공개 판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5.18 유공자가 아니다."고 귀띔</strong></p>
<!--39--><p class='change'>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힙니다.</p>
<!--4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strong></p>
<!--45--><p class='change'>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p>
<!--subsub48--><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blockquote>
<!--subsub48--><blockquot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100%; word-break: break-all; border: 0px; text-align: right;">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blockquote>
<!--51--><p class='change'> 이 뿐 아닙니다. SNS에서는 5.18 관련 여러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5.18 관련 정보를 꾸준히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nbsp;</p>
<!--55--><p class='change'>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또 하기 보다는 과거 팩트체크 기사를 다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p>
<!--6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2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2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6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lt;"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gt;, 2023년 5월 17일자 방송분.</strong></p>
<!--subsub64--><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사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a></blockquote>
<!--67--><p class='change'> 즉, 지금 SNS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유공자 명단은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정보들입니다.</p>
<!--7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가"일 겁니다.</strong></p>
<!--7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128053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190211/20128053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450" v_width="800"></figure>
<!--subsub7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strong></p>
<!--82--><p class='change'> 앞서, 유공자 명단 허위 정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nbsp;당시 국회에서는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참여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과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를 비롯한 여러 허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p>
<!--86--><p class='change'> 그런데&nbsp;당시와 거울상인 허위 정보들이 6년이 지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nbsp;</p>
<!--8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공통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회'가 허위 정보 확산의 '지렛대'가 됐다는 점입니다.</strong></p>
<!--9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246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4/20221246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94--><p class='chang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공론장에 올려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p>
<!--98--><p class='change'> 하지만,&nbsp;</p>
<!--9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존재했던 과거 5.18 허위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싣고, 강해진 유통망을 타며 다시 퍼졌습니다.</strong></p>
<!--100--><p class='change'>&nbsp;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공론장 만으로도, 허위 정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nbsp;허위 정보가 인터넷 한쪽 구석에서 나오는 것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산의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p>
<!--10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2019년 2월 국회의 5.18 토론회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실증 연구를 참고할 만 합니다.</strong></p>
<!--1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3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3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549" v_width="1280"></figure>
<!--1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미 소비된 허위 정보가 공론장에 '재진입'한 뒤 '재유통'되고, '재맥락화'된 뒤 '재논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nbsp;</strong></p>
<!--11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반복은 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입니다.</strong></p>
<!--119--><p class='change'> 어떤 정보나 주장을 반복해서 접할 때, 참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관련 빅데이터 연구가 올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lt;네이쳐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gt;에 실렸습니다.</p>
<!--12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3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3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575" v_width="1280"></figure>
<!--12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미 있던 허위 정보가 '공적 노출'의 기회와 맞물려 친숙성이 높아지면, 허위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strong></p>
<!--128--><p class='change'>합니다. SNS시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은 '메시지'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 '반복의 동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p>
<!--13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3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3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35--><p class='change'> SBS 사실은팀은 SNS에서 퍼지는 유공자 명단을 '사실 아님'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작금의 허위 정보 확산 현상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p>
<!--139--><p class='change'> 발언권이 큰 힘 있는 사람이 공론장의 문을 연 행위 만으로도 과거 허위 정보가 다시 소환되는 메커니즘. 결국, 우리는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p>
<!--subsub142--><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lt;참고 자료&gt; <br> · 원본 게시물 : https://x.com/captinkang38/status/2089990290429878725?s=20 <br> · '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2019년 2월 16일, 뉴시스&nbsp; <br>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63&amp;cID=10301&amp;pID=10300 <br>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nbsp; <br>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8%EA%B5%AC%ED%95%A969608 <br> · 김영기·채종훈·주정민(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 5-40. :&nbsp; <br>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295 <br> · Ye, S., Attali, D., Ghazi, M. et al.(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vidence for an illusory truth effect and its determinants. Nat Commun 17, 3270 :&nbsp; <br>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6-70041-x?utm_source=chatgpt.com#citeas <br> ·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 <br> ·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 <br> ·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 <br> ·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 <br> ·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blockquote>
<!--14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strong></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173&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4/202212365.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4/202212365.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39;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39;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39;소요 사태&#39;나 &#39;폭동&#39;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이 의원은 &#34;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정치인 유공자' 명단?…다시, 5.18 허위 정보 [사실은]]]>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트럼프 지지율 33% '최저'…돌파구는 북미정상회담?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8901]]></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8901</guid>
				
			
			
			
			
			
			
			
				
				
					<pubDate>Mon, 24 Aug 2026 15:03:00 +0900</pubDate>
				
			
			
				
					
					
						<author><![CDATA[
							bn@sbs.co.kr
							(전병남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진짜 만날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올해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나실 예정인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북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국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GLOBAL]]></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74"><![CDATA[AFTER 8NEWS]]></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289_1280.jpg"  type="image/jpeg" length="559881"/>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8901&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진짜 만날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올해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나실 예정인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북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18901&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289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8901&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328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28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p class='change'> 진짜 만날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p>
<!--6--><p class='change'>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올해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나실 예정인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p>
<!--10--><p class='change'> 북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묘합니다. "북미 지도자들 사이 소통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아마 내가 모르는 유일한 사안일 거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생각한 것처럼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여지가 많습니다. 의도적이겠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p>
<!--sub1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nbsp;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span></strong></h4>
<!--16--><p class='change'> 먼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는 강합니다. 우선 11월 3일 중간선거가 7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분위기는 "여당인 공화당이 이기기 쉽지 않다", "특히 하원선거에선 민주당에 다수당을 빼앗길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간선거에서 지면요. 트럼프는 남은 2년 동안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싫겠죠. 그런데 이란전쟁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고, 승리도 못 거뒀고, 핵폐기 이야기는 꺼내 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히면서 국제적으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기름값도 뛰었습니다. 이번 달 기준,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8에서 4.1달러 정도 됩니다. 이란전 발발 직전엔 평균 2.98달러였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차가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는 미국에서는 이 휘발유 가격이 경제 상황을 체감하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됩니다.</p>
<!--sub19--><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트럼프 애착담요" 정치권 뒤집은 미모의 '문고리'</span></strong></h4>
<!--2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data-captionyn="Y" id="i20221532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2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5--><p class='change'> 다른 잡음도 여럿입니다. 국가 부채도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겼고요. 최근엔 이른바 '전용기 갈아타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비행기를 같이 갈아탄 친 트럼프 방송 앵커 출신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읽을 기사를 인쇄해서 전달하고, 소셜미디어 메시지 작성에도 관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문고리 권력' '그림자 참모'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하프를 '스위티'로 부른다면서, '트럼프의 애착담요'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하프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사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했습니다.</p>
<!--29--><p class='change'>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가짜 뉴스! 당신은 가짜 뉴스입니다. 당신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사람입니다. 가짜 뉴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p>
<!--sub32--><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지지율 최저치' 트럼프…돌파구는 '북미정상회담'?</span></strong></h4>
<!--35--><p class='change'> 미국 내 여론,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최근 지지율은 33%, 두 번째 임기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겐 새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게 미국 언론, 그리고 전문가 등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지금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을 계기로 회담을 하겠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확정지으면 지지율 반등 효과를 누릴 계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선거일까지 던질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각에선 이 일정마저 당겨서, 중간선거 전 10월에,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벌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얼마나 급한지, 북한이 핵무기를 57개 보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숫자를 처음 언급했습니다.</p>
<!--39--><p class='change'>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p>
<!--4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data-captionyn="Y" id="i20221515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15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6--><p class='change'>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p>
<!--50--><p class='change'>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p>
<!--54--><p class='change'> 이게 왜 중요하나면요.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건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일찌감치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ICBM 위협 정도만 제거해서 미국 본토의 안전만 확보한 뒤에 '북핵 위협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냔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긴 합니다.</p>
<!--58--><p class='change'> '하노이 노딜'의 주역인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요, "트럼프의 도움으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관심을 북한에서 다른 걸로 옮겨가지 않으면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평양으로 날아간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올 예정인데, 이때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후에도, 넉 달 뒤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판문점 현장에 있었는데요, 따라다닌 미국 기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내용 없는 만남이었지만, 흥행만큼은 블록버스터급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결과가 없어도 만날 수 있다는 걸, 트럼프는 일단 보여준 셈입니다.</p>
<!--sub6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변수는 결국 '김정은'?</span></strong></h4>
<!--64--><p class='change'>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가 아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미국은, 트럼프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미 앞선 정상회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6년의 북한이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2019년과는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제재에 어쨌든 동참했었습니다. 지금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시진핑 방북 등으로 북중러 동맹을 단단하게 다져뒀습니다. 경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지금처럼 여지를 살짝 남기면서, 트럼프가 뭘 더 내놓을 건지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겁니다.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대화 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선 적당한 립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에 트럼프가 레임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급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 트럼프니까요. 지금 공은 워싱턴이 아니라 평양에 넘어가 있고, 시간은 김정은 위원장 편인 걸로 보입니다.</p>
<!--sub67--><iframe use-player="50003492131"></iframe>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8901&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18901&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289.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289.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진짜 만날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올해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나실 예정인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북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트럼프 지지율 33% '최저'…돌파구는 북미정상회담?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방사청-LIG D&A의 '검찰 수사 부정' 한목소리…이심전심할 처지인가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759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7590</guid>
				
			
			
			
			
			
			
			
				
				
					<pubDate>Mon, 24 Aug 2026 14:21:00 +0900</pubDate>
				
			
			
				
					
					
						<author><![CDATA[
							oneway@sbs.co.kr
							(김태훈)
						]]></author>
					
				
			
			
			<description><![CDATA[&#9650; LIG D&A가 구상하는 전자전기의 가상도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주고 6개 국가방위사업을 따낸 방산비리 혐의로 부사장 B씨 구속 기소, 상무 C씨 불구속 기소의 불명예을 안은 LIG D&A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80%EC%B0%B0"><![CDATA[검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lig"><![CDATA[lig]]></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AC%EC%97%85"><![CDATA[사업]]></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C%9E%90%EC%A0%84%EA%B8%B0"><![CDATA[전자전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8%B0%EC%86%8C"><![CDATA[기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8%98%EC%82%AC"><![CDATA[수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B%AC%B4%EC%9B%90"><![CDATA[공무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8%EA%B5%AC%EC%86%8D"><![CDATA[불구속]]></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05"><![CDATA[김태훈의 軍심戰심]]></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239_1280.jpg"  type="image/jpeg" length="126787"/>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7590&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239_700.jpg" width="700">
							
							
							
							
							
<!--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LIG D&amp;A가 구상하는 전자전기의 가상도</strong></p>
<!--3--><p class='change'> 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주고 6개 국가방위사업을 따낸 방산비리 혐의로 부사장 B씨 구속 기소, 상무 C씨 불구속 기소의 불명예을 안은 LIG D&amp;A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사죄문인 줄 알았는데 "전자전기(Electronic-warfare aircraft) 사업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는 항변서였습니다. "LIG D&amp;A 임원들이 뇌물 주고 따낸 사업들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기반이 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지난 18일 이용철 방사청장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방사청 A씨가 받은 뇌물과 LIG D&amp;A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충돌하는 LIG D&amp;A 입장자료의 육성 버전 같았습니다. 방사청과 방산 대기업이 2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의 검찰 방산비리 수사결과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p>
<!--1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LIG D&amp;A의 임원 2명 기소에 대한 입장자료 중 일부" data-captionyn="Y" id="i20221524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24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4--><p class='change'> 방사청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 방산 대기업인 LIG D&amp;A 임원 2명 기소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방산비리입니다. 방사청은 피고 기관이고, LIG D&amp;A은 피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피고 기관, 피고 기업끼리 입을 맞춘 듯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후로 이심전심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방사청은 LIG D&amp;A의 방산비리에 머잖아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동병상련의 동료 피고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p>
<!--sub19--><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전자전기 핵심기술들 부정 수주...전자전기 체계사업 수주"</span></strong></h4>
<!--22--><p class='change'> 수원지검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방사청 사무관 A씨가 LIG D&amp;A 측으로부터 뇌물 4억 6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6개 국가방위사업을 LIG D&amp;A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LIG D&amp;A가 부당하게 수주한 6가지 사업 중 3개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 전자 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과제,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 기술 과제입니다.</p>
<!--26--><p class='change'> 신호탐지, 레이더 대응 재밍,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는 모두 전자전기 개발에 긴요한 기술로 통합니다. 당연히 3가지 기술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 평가가 한창일 때 LIG D&amp;A 고위직들은 "전자전기 핵심기술에서 상대편이 LIG D&amp;A를 쫓아올 수 없다"고 자신하기도 했었습니다.</p>
<!--3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수원지검의 방사청-LIG D&amp;A 방산비리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중 일부" data-captionyn="Y" id="i20221524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24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548" v_width="500"></figure>
<!--33--><p class='change'> 그래서 수원지검은 LIG D&amp;A가 부정하게 수주한 3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1조 7천억 원 상당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 "1조 7천억 원 대규모 사업 수주의 기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LIG D&amp;A는 2021년 9월부터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술 과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주할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공군 전략자산으로 개발되는 바,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을 "국가의 안보와 핵심 산업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p>
<!--sub3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피고 기관·기업의 이심전심 한목소리</span></strong></h4>
<!--41--><p class='change'> LIG D&amp;A의 지난 21일 입장자료는 검찰 규탄서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방사청의 사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3가지 과제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주관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깎아내렸습니다.</p>
<!--45--><p class='change'> LIG D&amp;A는 한발 더 나아가 입장자료에서 뇌물 먹여서 따낸 사업을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함입니다. "구속 기소된 LIG D&amp;A의 B씨가 범행할 때 직속상관 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한 수사가 없어서 부실수사라는 말이 많은데 LIG D&amp;A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LIG D&amp;A의 유체이탈 화법이 놀랍다"는 반응이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p>
<!--49--><p class='change'> 이용철 방사청장은 수원지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이자, LIG D&amp;A의 입장자료 발표 사흘 전인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직원이 전자전기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LIG D&amp;A의) 뇌물과 전자전기 사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LIG D&amp;A 입장자료의 맥락과 일치합니다.</p>
<!--53--><p class='change'>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방사청과 LIG D&amp;A는 사상 최대 방산비리를 일으킨 개인들이 소속된 기관이고 회사입니다. 방산비리 사건의 한 축을 차지한 정부부처의 책임자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기자간담회 자청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눈을 닦고 봐야 합니다.</p>
<!--sub58--><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검찰 악마화'에 편승?…'방산비리 올드 노멀' 또?</span></strong></h4>
<!--61--><p class='change'>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가운데 놓고 피고 기관과 피고 기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격하는 품새가 영 이상합니다. 피고인들이 앞뒤로 검찰을 샌드위치처럼 포위한 형국입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악마화하니까 방사청과 LIG D&amp;A도 이에 편승해서 덩달아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살 길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듭니다.</p>
<!--65--><p class='change'> 방사청은 감독 기관이고, LIG D&amp;A는 피감독 기업이라는 사실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IG D&amp;A 임원들의 방산비리 기소에 따라 방사청은 LIG D&amp;A의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야 합니다.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엄정한 제재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작은 도둑 잡고, 큰 도둑 놓아주는 K-방산비리의 올드 노멀이 재발하는 징조입니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7590&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239.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239.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LIG D&A가 구상하는 전자전기의 가상도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주고 6개 국가방위사업을 따낸 방산비리 혐의로 부사장 B씨 구속 기소, 상무 C씨 불구속 기소의 불명예을 안은 LIG D&A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방사청-LIG D&A의 '검찰 수사 부정' 한목소리…이심전심할 처지인가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트럼프의 올 가을 러브콜…김정은은 '하노이'를 넘을까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754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7540</guid>
				
			
			
			
			
			
			
			
				
				
					<pubDate>Mon, 24 Aug 2026 14:15:00 +0900</pubDate>
				
			
			
				
					
					
						<author><![CDATA[
							nina@sbs.co.kr
							(김아영)
						]]></author>
					
				
			
			
			<description><![CDAT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이은 러브콜도 눈길을 끌었지만, 북미정상회동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81_1280.jpg"  type="image/jpeg" length="452565"/>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7540&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81_700.jpg" width="700">
							
							
							
							
							
<!--0--><p class='chan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이은 러브콜도 눈길을 끌었지만, 북미정상회동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것은&nbsp;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압박하고 있으며,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등이 거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을 절반 가량 줄이는 것으로 처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의 유화책도 꺼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에는 동맹인 한국을 향한 불만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북한이 관심있어 했던 카드가 던져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구상처럼 올 가을에는 북미정상 간 대면이 성사될까요.</p>
<!--4--><p class='change'> 주지하듯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만남은 '정식회담'이었고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은 이벤트성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어 회담이 열린다면 결국 이 두 갈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bsp;</p>
<!--8--><p class='change'> 정식 회담의 전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을 취했던 트럼프 1기 때도 두 정상이 곧바로 담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상이 협상을 주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제 조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위급·실무 접촉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는 트럼프가 회담 개최를 수용한 뒤 약 3개월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당시 국무장관 지명자가 CIA국장 신분으로 3월 말 부활절 주말에 첫 방북을 했고, 취임 후 다시 방북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회담했습니다. 한 차례 취소 위기를 넘긴 5월 말부터는 실무접촉이 본격화됐고, 김영철이 뉴욕에서 폼페이오를 만났습니다. 고위급 탐색전이 약 2개월, 집중적인 실무협상은 약 2주 간 이어진 셈입니다. 하노이 회담 역시 2018년 8월 김정은의 친서 제안 이후 9월 말 폼페이오-리용호 외무상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5개월 전부터 고위급 조율을 거친 것으로, 이듬해 1월 하순 스웨덴 스톡홀름 접촉부터는 한 달가량 집중 실무협상이 이뤄졌습니다.</p>
<!--12--><p class='change'> 적어도 전례를 참고해 본다면 정식 회담의 경우 고위급 선에서는 3~5개월 전, 실무협상 선에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석 달이 좀 덜 남았습니다. 두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물밑 소통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시간을 번 셈인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수면 위로 움직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측의 협상 라인 공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1기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처럼 판을 전담할 인사가 마땅치 않고 국무부 조직도 축소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1기 당시 관여했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의 역할론이 나오지만 인적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도 최선희 외무상이 전면에 나설지 불투명하고, 아무리 고위급 인사가 등판한다고 해도 전권이 위임되지 않는다는 한계는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p>
<!--1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378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78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9--><p class='change'>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19년 6월 30일의 '판문점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방한 직전 SNS로 DMZ 깜짝 만남을 제안했고,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5시간 만에 긍정적인 담화를 내놓으면서 불과 30여 시간 만에 만남은 전격 성사됐습니다. 정상회담 1주년 친서 교환이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지만, 실무진이 의제를 조율할 틈도 없이 의전 준비만으로 벅찼던 파격적 이벤트였습니다. 북미 정상은 2~3주 내로 각자 실무협상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제 협상은 넉 달 만에 이뤄졌고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문점 만남은 이벤트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p>
<!--23--><p class='change'> 북미가 마주 앉더라도 양측이 뭔가를 제대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자체를 거부한 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적대시 정책 철회'의 범위 또한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 또는 철회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 요구한다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협상의 판 자체가 바뀔 거란 우려도 큰데, 실제 그렇게 옮겨간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논의할지 조율하는 것 자체가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될 겁니다. 요컨대 최소한의 의제를 갖춘 회담을 하려면 조만간 접촉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벤트성 회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친분을 확인하고 대화 동력을 살리는 수준의 만남이라면 시간적 여유는 아직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북미 협상의 판은 만남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될 겁니다.</p>
<!--27--><p class='change'>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것은 어느 경우라도 만남 성사의 관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여부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이 대화에 나설 대외적 동인은 과거만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중·북러 밀착 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상당 부분 탈피했고, 대북제재의 실효성도 약화되었습니다. 2018~2019년처럼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절박함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과거 북미 양자 관계에만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둔 상태입니다.</p>
<!--31--><p class='change'> 여기에 더해 북한 내부의 심리적 요인, 즉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도 북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6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간 최고지도자의 영도력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수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만에 이벤트성 만남이 성사된 것은 역설적으로 흠집난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세울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단계적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끝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nbsp;결국 2020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대외 노선을 사실상 봉쇄와 자력갱생으로 틀었습니다. 대화 국면에서 외부에 유연해진 주민들을 다잡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법'(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잇따라 제정해 통제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초강력 봉쇄 조치가 이어졌는데,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p>
<!--35--><p class='change'> 하노이의 기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러브콜 당시 북한의 반응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한을 계기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 대신 외교 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대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외적인 셈법만 따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밑질 게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정상 간 만남이 다시 성사되는 자체만으로도 미국 대통령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묵인'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까지 불렀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끝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었을 때 주민들에게 잊고 싶었던 '하노이 노딜의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하노이 노딜 관련 심리적 저항선이 여전히 있고 이에 따라&nbsp;'우회적 거부'를 택한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p>
<!--4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data-captionyn="Y" id="i20221473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73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42--><p class='change'> 지난해 공식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근 트럼프의 발언 등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이틀 등판한 것은 차이점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는 정상 간 소통설에 에둘러 선을 그으면서도 김정은-트럼프의 개인적 친분에는 여지를 뒀고, 20일에는 한국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통미봉남의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트럼프의 대북 러브콜을 일단 관리하겠다는 의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성사 직전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트럼프에게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해 사실상 제안을 다시 해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명시적으로 그런 수준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p>
<!--46--><p class='change'> 여러 변수를 뚫고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만남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셈법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회담으로 간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미국의 반대급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벤트성 회동으로 간다면, 하노이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대내 선전 수위를 조절하며 혹시 모를 충격을 분산할 것입니다. 향후 한국의 역할 공간도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를 갖춘 정식 협상이라면 실무 조율 단계에서 그나마 최소한 움직일 공간이 있겠지만, 전격적인 이벤트성 만남으로 직행할 경우 DMZ라는 장소적 요소마저 배제된다면 한국이 관여할 틈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히 말해, 회담의 방식과 북한의 반응 수준 등 아직까지는 건너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또는 회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되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며 시나리오별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7540&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81.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9/202213981.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이은 러브콜도 눈길을 끌었지만, 북미정상회동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트럼프의 올 가을 러브콜…김정은은 '하노이'를 넘을까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남들 다 가는 '집 앞 학교'…우리 애는 못 가요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6029]]></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6029</guid>
				
			
			
			
			
			
			
			
				
				
					<pubDate>Thu, 27 Aug 2026 18:20:00 +0900</pubDate>
				
			
			
				
					
					
						<author><![CDATA[
							start@sbs.co.kr
							(박수진)
						]]></author>
					
				
			
			
			<description><![CDATA[올해 7살 준서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산다. 이곳은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수도권 내 손꼽히는 주거 지역. 준서네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는 정원 1천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A%B9%EC%88%98%ED%95%99%EA%B8%89"><![CDATA[특수학급]]></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C%EB%B0%80"><![CDATA[과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A%B9%EC%88%98%ED%95%99%EA%B5%90"><![CDATA[특수학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5%EB%B3%B4%EA%B3%B5%EA%B0%9C%EC%B2%AD%EA%B5%AC"><![CDATA[정보공개청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0%9C%EB%8B%AC%EC%9E%A5%EC%95%A0"><![CDATA[발달장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A%B9%EC%88%98%EA%B5%90%EC%9C%A1%EB%8C%80%EC%83%81%EC%9E%90"><![CDATA[특수교육대상자]]></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715_1280.jpg"  type="image/jpeg" length="351888"/>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6029&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0--><p class='change'>올해 7살 준서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산다. 이곳은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수도권 내 손꼽히는 주거 지역. 준서네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는 정원 1천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도 있다. 하지만 준서는 이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준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반이 있는 유치원에 가고자 했지만, 이 학교 유치원 특수반엔 자리가 없었다.</p>
<!--4--><p class='change'> 몇 년이 지나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준서. 다시 한 번 이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초등학교엔 특수반이 1개 있다. 초등학교 특수반의 법정 정원은 한 학급 당 6명이다. 그런데 이 학교는 현재 정원이 7명이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준서 부모님은 지난 6월 입학 원서를 접수하며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썼다. </p>
<!--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맞벌이를 하는 장애 아동 부모에게 '특수반이 있는 집 앞 학교'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이었다.</strong></p>
<!--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7살 준서(가명)는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며 매일 아침 엄마가 직접 만든 일정표를 하루 일과를 되새긴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동에게 시각화된 일정표는 추상화된 시간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data-captionyn="Y" id="i20221471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71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080" v_width="1920"></figure>
<!--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집 앞에 있는 학교는 특수반이든 일반반이든 부모 입장에선 참 좋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뛰어갈 수 있고요. 아이 등하교 걱정도 덜 수 있고요. 어떤 부모든 가까운 학교를 보내고 싶을 거예요. (집 앞 학교는) 정원이 꽉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교실 안에까지 활동 보조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거든요. 싫어하는 학교도 많고요. 이제 너무 큰 장점이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썼어요." </strong></p>
<!--14--><p class='change'>(준서 어머니)</p>
<!--18--><p class='change'>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인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학교 특수반엔 올해 졸업할 6학년이 한 명도 없다. 즉, 다른 학년의 누군가가 전학을 가는 등의 전출 인원이 생기거나, 학교가 특수반을 증설하지 않는다면 올해 신입 특수 학생을 뽑는 건 사실상 어렵다. 준서 부모님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p>
<!--2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2지망은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 학교를 썼는데 차로 20-30분을 가야 해요.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서 라이딩을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에게 2,3,4지망은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집 앞 학교를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strong></p>
<!--2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준서가 1지망으로 원서를 접수한 초등학교의 현재 특수학급 재학생 현황(가장 마지막 줄). 법정 정원은 6명이지만 현재 7명이 재학 중이다. 올해 졸업할 6학년은 0명이라 내년도 신입생은 뽑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data-captionyn="Y" id="i20221471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71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080" v_width="1920"></figure>
<!--sub30--><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사정이 좀 나을까? 정보공개청구 해보니</span></strong></h4>
<!--31--><p class='change'> 특수학교가 부족해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전국을 떠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이렇게 특수학교를 가지 못하면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특교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지원할 수 있다. </p>
<!--3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지난해 기준 전체 특교자의 57.2%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strong></p>
<!--33--><p class='change'>그러면 특수학급 입학은 좀 수월할까? 각각에 맞는 교육환경을 찾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걸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p>
<!--37--><p class='change'> SBS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7월 1일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nbsp;서울시에는 모두 609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중 510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있다. 학급 수는 모두 914개. 이 학급에 소속된 학생 수는 4,475명이다.&nbsp;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약 4.9명이다. 법정 정원 6명을 밑돈다.&nbsp;특수학급이 과밀이라 문제라더니, 괜한 걱정이었던 걸까?</p>
<!--41--><p class='change'> '평균'엔 늘 함정이 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그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nbsp;서울시 내 특수학급 중 과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서초' 지역이다.&nbsp;특수학급이 설치된 43개교 중 16개 학교가 과밀로, 비율은 37.2%다. A초등학교는 1개 반에 9명(정원 6명), B초등학교는 2개 반에 14명(정원 12명)이 다닌다. B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의 C초등학교와 수년 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곳이다.&nbsp;전체 학생 수는 폐교를 고려해야할 만큼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반은 '과밀'인 아이러니한 상황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밀집한 곳은 '강동·송파'지역인데, 과밀비율은 37.1%로 1위인 강남, 서초와 거의 비슷하다. 이 지역의 D초등학교는 1개 반에 8명, E초등학교는 10명까지 배치돼있다. 정원은 똑같이 6명이다.&nbsp;</p>
<!--45--><p class='change'> 애초 기자가 받은 정보공개청구 통계에서 압도적 1위는 '성동·광진'지역이었다. 과밀 비율이 42%에 달할 정도였다. 이 기사가 나가고 며칠 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왔다.&nbsp;"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숫자까지 포함을 시켰다"며 애초에 제공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이었다. 수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nbsp;'성동·광진'의 과밀 비율은 25%(36개교 중 9개교)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본인과 부모의 의지에 따라 일반학급에 배치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밀 비율이 42%에서 25%로 낮아졌으니 상황은 괜찮은 것일까? 성동, 광진은 특수학급 과밀 비율 기준으로 서울 11개 지역교육청 관내 기준 3위 지역이고, 이곳에는 특수학교가 광진구에 있는 '광진학교' 한 곳 뿐이다. (이 학교는 성동, 광진 지역은 물론 인근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지적, 자폐성장애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 중 하나다.)&nbsp;&nbsp;</p>
<!--49--><p class='change'> 학부모들은 특수학급도 '입소문'을 탄다고 말한다. 서초 지역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이 학교가 주변 다른 학교와 달리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두 개의 특수반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천구에서 이사를 왔다고 했다. </p>
<!--5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특수반도) 몰리는 곳은 더 몰려요. 특정 선생님 전근 가시는 것 따라 옮겨 다니는 경우도 본 적 있어요."</strong></p>
<!--sub53--><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특수학급 과밀 비율이 줄고 있다?…'배치 되지 못한 비율' 고려해야</span></strong></h4>
<!--54--><p class='change'> 기자는 서울, 인천 지역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특수학급 현황이 지역교육청 별로 공개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전화 취재를 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 과밀이 가장 심각했지만, 경기 인천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p>
<!--5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여전히 과밀인 것은 맞지만 추세를 볼 때 특수교육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strong></p>
<!--56--><p class='change'>는 것이었다.</p>
<!--60--><p class='change'>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p>
<!--6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지금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보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5,6년 지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장애 아동 출현율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이 줄면 앞으로 또 중학생이 줄고 그러겠죠? 당장은 과밀이 많은 현실이지만, 과밀인 곳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strong></p>
<!--62--><p class='change'>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을 넘긴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4년 10.1%(1,882학급)에서 2025년 3.8%(742학급)로 줄었다. 과밀 특수학급이 줄어든 건 앞서 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고, 특수학급의 공급이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학급 증설이 어려운 경우 한 학급에 담임교사를 2명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과밀'을 줄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p>
<!--66--><p class='change'>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특수교사노조가 주최한 &lt;길을 잃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gt;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배치되지 못한 비율'이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특수교육 신청자는 2021년 4만 203명에서 2025년 5만 1,896명으로 늘었는데, </p>
<!--6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비율은 최근 5년 간 93.8%에서 87.5%까지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 배치율은 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strong></p>
<!--68--><p class='change'>과밀이 크게 줄어든 2025년에도 6,605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p>
<!--7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아예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살던 곳이나 원하던 학교를 벗어난 배치를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통합교육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별개의 실패입니다. </strong></p>
<!--74--><p class='change'>(중략) </p>
<!--7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과밀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여건이 그만큼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교육당국의) 과밀 지표는 학생이 얼마나 몰려있는지만 제시할 뿐 교사가 얼마나 많은 일은 떠안았는지,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받았는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strong></p>
<!--76--><p class='change'>(김기룡 중부대 교수)</p>
<!--80--><p class='change'> 김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교육 당국의 과밀 학급 측정 지표에 학급당 학생 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신청 대비 배치율, 교사 한 사람이 맡게 되는 학생 수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p>
<!--85--><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준서 어머니가 취재기자와 함께 관내 특수학급 재학생 현황표를 살펴보고 있다. 준서 어머니는 입학 원서를 접수하며 관내 학교에 모두 전화를 걸어 입학 정원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했다. " data-captionyn="Y" id="i20221339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8/20221339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080" v_width="1920"></figure>
<!--sub8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이런 깜깜이 입시가 또 있을까</span></strong></h4>
<!--88--><p class='change'> 취재를 하며 만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또 하나의 답답함 중 하나가 '깜깜이 입시'라는 점이었다.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입학 전 해 6월에 원서를 쓰고 11월이 돼서야 결과를 받는데, 왜 우리 애는 떨어지고 다른 집 애는 붙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근거리 배치'라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학교에 배치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결과를 받아들고도 왜 붙고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고 호소했다.</p>
<!--92--><p class='change'>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배치는 중학교까지는 각 특수교육지원센터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등학교는 각 교육청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과 심의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같은 수준의 장애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혹은 언제 지원하느냐에 따라 붙고 떨어지는 현실을 부모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p>
<!--96--><p class='change'> 취재 과정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연구 용역을 진행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연수도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매뉴얼이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돼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기자도 그 매뉴얼 전체를 받아서 읽어봤다. 분량은 110페이지에 달했다. 이 매뉴얼은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까?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p>
<!--9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지역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하는 것은 각 지역 교육청의 몫"</strong></p>
<!--98--><p class='change'>이라고 말했다.</p>
<!--sub10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준서는 내년에 집 앞 학교에 갈 수 있을까</span></strong></h4>
<!--102--><p class='change'> 준서 부모님은 내년에 집 앞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되더라도 '취학 유예(입학 연기)'를 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준서가 부딪혀야 할 세상의 어려움들 앞에서 매번 '유예'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로 20분, 30분 떨어진 학교로 아이를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까지 걱정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p>
<!--10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피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세상이 저를 피하라고 하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strong></p>
<!--107--><p class='change'>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는 준서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 한 쪽이 아려왔다.</p>
<!--111--><p class='change'> 참고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25)</p>
<!--113--><p class='change'> '길을 잃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 자료집 (2026. 08.11)</p>
<!--11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관련기사:</strong></p>
<!--120--><p class='change atag'><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95843&amp;plink=TOTAL&amp;cooper=SBSNEWSSEARCH&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 target="_blank">[<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J&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뉴스토리</a>] 그들만의 입시전쟁 특수학교 '맹모삼천지교'</a></p>
<!--12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관련기사:</strong></p>
<!--125--><p class='change atag'><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09279&amp;plink=TOTAL&amp;cooper=SBSNEWSSEARCH&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 target="_blank">[취재파일]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특수학교 입학전쟁' 이면의 '잔혹한 현실'</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6029&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715.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715.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올해 7살 준서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산다. 이곳은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수도권 내 손꼽히는 주거 지역. 준서네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는 정원 1천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남들 다 가는 '집 앞 학교'…우리 애는 못 가요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해커들의 '1등 먹잇감'…털리고 또 털리는 프랑스 [취재파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20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200</guid>
				
			
			
			
			
			
			
			
				
				
					<pubDate>Fri, 21 Aug 2026 14:34:00 +0900</pubDate>
				
			
			
				
					
					
						<author><![CDATA[
							k022@sbs.co.kr
							(권영인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파리입니다. 오늘은 해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39;탈탈 털린&#39; 프랑스 &#39;발칵&#39;프랑스 국세청이 털렸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국제]]></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7"><![CDATA[GLOBAL]]></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4%84%EB%9E%91%EC%8A%A4"><![CDATA[프랑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1%EB%93%B1+%EB%A8%B9%EC%9E%87%EA%B0%90"><![CDATA[1등 먹잇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AF%B8%EA%B5%AD"><![CDATA[미국]]></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B4%ED%82%B9"><![CDATA[해킹]]></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5%90%EC%9C%A1%EB%B6%80"><![CDATA[교육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C%A0%EB%9F%BD"><![CDATA[유럽]]></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AC%EA%B3%A0"><![CDATA[사고]]></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B%AC%B4%EC%9B%90"><![CDATA[공무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ants"><![CDATA[ant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B8%EA%B5%AC"><![CDATA[인구]]></category>
					
			
			
			
			
			
			
			
			<!--  -->
			
			
				<!--IV-->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630/202086799_1280.jpg"  type="image/jpeg" length="559720"/>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5200&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파리입니다. 오늘은 해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39;탈탈 털린&#39; 프랑스 &#39;발칵&#39;프랑스 국세청이 털렸습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15200&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630/202086799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200&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458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p class='change'> 파리입니다. 오늘은 해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p>
<!--sub5--><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국세청 '탈탈 털린' 프랑스 '발칵'</span></strong></h4>
<!--6--><p class='change'> 프랑스 국세청이 털렸습니다. 금고가 털린 건 아니고 정보 보안이 뚫려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67만 8천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수준이 아니라 소득, 세율, 가족 구성 등등 세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건 이걸 확인한 게 지난 6월 말입니다. 두 달 전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알린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것도 국세청에서 스스로 알린 게 아니라 해킹한 범인이 "나 프랑스 국세청 해킹했고 67만 8천 명 정보 빼냈고 그거 다크 웹에 판매할 거다"라고 지난주에 공개하고 나서야&nbsp;'어 그러네? 우리 정보 털렸네?'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부랴부랴 조사를 해보니까 6월 말에 외부 공격 흔적이 있었던 건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은 차단을 했는데 차단만 해 놓고, 유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간 겁니다.</p>
<!--1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개인정보 해킹 알림 문자" data-captionyn="Y" id="i20221458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3--><p class='change'> 범인이 안 들키려고 한 번에 왕창 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빼가서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국세청의 변명 중 하나입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커는 며칠 전에 해당 정보를 다크 웹에서 2명한테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돈도 수천 유로, 우리 돈 몇백만 원, 천 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수요자가 있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국세청은 유출자 전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알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느리기로 소문난 프랑스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세무 정보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피싱보다 훨씬 정교한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소득세가 얼마가 나와서 얼마 전에 얼마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의 환급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환급금을 지급받아 가세요"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낸 소득세 액수와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어? 이건 국세청이구나' 라고 속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 링크를 누르는 순간 진짜 계좌가 털리는 피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1건이라도 났다면 국세청장이 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p>
<!--sub16--><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털리고 털리고 또 털리고</span></strong></h4>
<!--17--><p class='change'>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요즘 정말 심심하면 걸핏하면 공공기관 국가정보 사이트가 털립니다. 올해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월 프랑스 이민청이 털렸습니다. 외국인 서류 210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3월 프랑스 교육부가 털렸습니다. 교사 24만 3천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4월 교육부가 또 털렸습니다. 학생 3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여기엔 성적표 720만 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4월엔 또 ANTS라고 국가공식증명서 발급기관이 해킹당했습니다. 계정 1170만 개가 털렸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체류증 등 각종 신분증을 포함해서 정부 인증 서류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털린 겁니다. 6월엔 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암호 메신저가 털려서 공무원 7만 3467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nbsp;그리고 7월엔 교육부가 또 털렸습니다 올해 한 세 번째인데 이번엔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털렸지만 8월에 발표된 이번 국세청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p>
<!--2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ANTS 사이트" data-captionyn="Y" id="i20221458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4--><p class='change'> 사실 지난 4월&nbsp;ANTS 해킹 사건은 파장이 컸습니다. 내 신분증을 누가 위조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 때 저거 고친다고 한 달 넘게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됐습니다.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저도 그때 운전면허증 신청했던 상태였는데 보통 6개월 걸린다는 면허증 발급이 저것 때문에 또 더 미뤄졌었습니다. ANTS 해킹 사건 이후에 프랑스 정부가 2억 유로, 우리 돈 약 3200억 원을 써서 보안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털렸던 교육부는 또 털렸고 심지어 이번에는 국세청까지 털린 겁니다.</p>
<!--sub27--><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해킹 사고는 미국 제치고 1위?</span></strong></h4>
<!--28--><p class='change'>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프랑스가 불명예 기록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해킹 피해 건수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털린 계정 수로 2024년엔 세계 4위였습니다.&nbsp;그게 2025년엔&nbsp;세계 2위로 두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345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역시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어디냐? 6천만 건으로 미국입니다. 미국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프랑스보다 인구가 5배 정도 더 많아서 절대치가 높아지는 오류를 좀 보정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해킹 발생 건수로 계산해보면 프랑스는 35,164건&nbsp;미국은 17,637건입니다. 미국이 프랑스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압도적 1위가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중에 절반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유럽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3천만 개가 넘는 계정이 털린 역사적인 쿠팡 해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프랑스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 이하였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해킹은 훨씬 더 미미했습니다.</p>
<!--sub31--><h4 class="sbs_sub_headingline"><strong><span style="font-size:20px">프랑스, 어쩌다 해커들의 먹잇감이 됐을까?</span></strong></h4>
<!--32--><p class='change'> 그럼 왜 이렇게 프랑스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심심하면 털리는 허술한 창고가 돼버렸을까요? 여기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납득이 됐던 건 이거였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뒤늦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 우리나라보다 더 편하다 싶은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단은 서둘러서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뒷단은 관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보안 의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접속 정보 같은 게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손쉬운 먹잇감이 돼서 해커들이 여기저기 털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국가디지털청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의 보안 관련 기능들을 흩어져 있던 걸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해킹 피해 세계 1등 국가라는 프랑스가 그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p>
<!--36--><p class='change'> (사진=게티이미지)</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200&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player url="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15200&amp;type=NEWS&amp;mode=SHARE&amp;plink=RSS" width="640" height="360" />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630/202086799.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630/202086799.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파리입니다. 오늘은 해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39;탈탈 털린&#39; 프랑스 &#39;발칵&#39;프랑스 국세청이 털렸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해커들의 '1등 먹잇감'…털리고 또 털리는 프랑스 [취재파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취재파일] 대통령 향한 유인태의 고언…"미련 버리고 직접 말해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190]]></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190</guid>
				
			
			
			
			
			
			
			
				
				
					<pubDate>Fri, 21 Aug 2026 10:23:00 +0900</pubDate>
				
			
			
				
					
					
						<author><![CDATA[
							yum4u@sbs.co.kr
							(정유미)
						]]></author>
					
				
			
			
			<description><![CDATA[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34;잘한 일&#34;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A0%EA%B1%B0"><![CDATA[선거]]></category>
					
			
			
			
			
			
			
			
			<!--  -->
			
			
				<!--I-->
				
					
						
						
						
						<enclosure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1_1280.jpg"  type="image/jpeg" length="422263"/>
						
						
					
				
				<content:encoded><![CDATA[
					
						
						
							
								<!-- tracking Pixel -->ⓒ SBS &amp;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img src="https://news.sbs.co.kr/news/tracking_RSS.do?news_id=N1008715190&amp;cooper=RSS" alt='track pixel'><!-- //tracking Pixel -->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0--><p class='change'>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잘한 일"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4--><p class='change'>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도 되짚어봤는데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유인태 전 총장 스타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어른이라는 것에 의심은 없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느낌이 살죠. SBS 유튜브 &lt;지식의발견&gt;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p>
<!--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458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9--><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nbsp;▶ 영상보기</strong> <br>  <br>  <a href="https://youtu.be/sfNmPdXyPbE" target="_blank">"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자칭 '정치 꼰대' 유인태의 촌철 분석</a> <br>  <br>  <a href="https://youtu.be/lZH2pU9vyuo" target="_blank">대통령 본인 입으로!..유인태 "'연임 개헌' 없다 하고, '공소 취소' 미련 버려야"</a></blockquote>
<!--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총장님도 예상을 하셨죠?<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4--><p class='change'>그랬죠. 임기 아직도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면 그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p>
<!--1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정청래 전 대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0--><p class='change'>청와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픽을 넘어서서 그 후에도 저렇게 도왔는데 저렇게까지 만만치 않게 따라붙으리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대표 권한이 최고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구조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으니 다행이죠.</p>
<!--2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26--><p class='change'>총장님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p>
<!--3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2--><p class='change'>다행이죠. 대통령 임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권은 짧다고 한 친구'가 됐으면 어쩌려고요.</p>
<!--3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김민석 대표는 총장님이 예전부터 봐 오셨을 텐데, 김민석 대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8--><p class='change'>너무 잘 알죠.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우리처럼 꼰대들, 정치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찍을 놈이 없다',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 나오냐' 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사람 둘을 내놓고는 찍으라고 강요한 거예요.</p>
<!--4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strong></p>
<!--44--><p class='change'> 왜 송영길 의원은 언급도 안 하시고요.</p>
<!--4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50--><p class='change'>이번에 자기가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p>
<!--5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56--><p class='change'>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p>
<!--6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62--><p class='change'>이번에 그래도 인기 많이 끌었잖아요. 인기 좀 끌려고 나온 거죠.</p>
<!--6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스스로 꼰대라고 하셨는데, 그 꼰대의 눈에는 뭐가 성에 안 차신 거예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68--><p class='change'>국회라는 게 왜 생겼어요? 서로 어쨌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견을 조정하고. 조정이나 타협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돌격밖에 모르는 친구 아니에요.</p>
<!--72--><p class='change'> 가령 원내대표, 옛날에 원내총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치인은 대개 원내대표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당내 기반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두 친구 다 가령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 표가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신뢰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던 친구들이 다 대표로 저렇게 나왔으니까 '참 찍을 놈 없다' 이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p>
<!--7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정청래 전 대표의 패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78--><p class='change'>애초에 안 나왔어야 하죠. 한 번 했으면 됐고, 또 청와대에서도 좀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접지 뭘 또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는 이번에 나와서 저만큼 선전을 하는 통에 많이 컸어요, 정치적으로는.</p>
<!--8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건가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84--><p class='change'>자기 힘은 아니었죠. 정청래는 김어준, 유시민 픽이죠. 정청래의 힘이라기보다는 김어준, 유시민의 힘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믿고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죠.</p>
<!--8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strong></p>
<!--90--><p class='change'> 정청래 전 대표가 진 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p>
<!--9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96--><p class='change'>유시민 덕에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필패론'처럼 너무 나간 게 득표에 좀 부정적인 요소는 됐겠지만 김어준, 유시민이 밀지 않았으면 정청래가 그 동네 대표가 될 수 있었나요? 아마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밀었을 거예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청와대는 김민석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소위 딴지일보하고 이렇게 대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p>
<!--10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ABC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02--><p class='change'>그렇죠. 유시민이 보기에 김민석이 전형적인 'B'였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소신도 뭐도 없는 유형으로 취급당한 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봐야 되겠죠.</p>
<!--10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08--><p class='change'>아유 참... 한심했죠. 근데 뭐 저렇게까지 싸운 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2015년) 2.8 전대 때는...</p>
<!--1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114--><p class='change'>그때는 결국 그거를 계기로 당이 쪼개졌잖아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갈까요?</p>
<!--11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20--><p class='change'>그러지 않을 거예요. 갈라질 리는 없고.</p>
<!--12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당이 갈라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이 정말 평온하게 갈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26--><p class='change'>안에서 물론 지지고 볶겠죠. 지지고 볶을 텐데... 이제 앞으로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p>
<!--13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당의 갈등이 봉합되는 게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32--><p class='change'>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새 저렇게 떨어지는 것 중에 큰 요인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원래 김민석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 대표였던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게시물 올리고 했잖아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고집하다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한테 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안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보완수사권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 일이 없다' 이래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p>
<!--136--><p class='change'>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내 뜻대로 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떨어질 건데 정청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직도 임기는 창창하게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살리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까.</p>
<!--14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142--><p class='change'>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p>
<!--14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48--><p class='change'>재개정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p>
<!--15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54--><p class='change'>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제일 쉽게 지지율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민심에 많이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재개정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p>
<!--15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만약 그렇게 되면 친청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br> <br> 유인태 전 총장 :</strong></p>
<!--160--><p class='change'> 딴 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오겠죠. 민주당이 갈라설 정도로. 저쪽이 목메는 거는 검찰 개혁이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계속 저게 유혹일 거라고 봐요.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니 어떻게 좀 끌어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면 조기에 레임덕 오고 그럴 테니까요.</p>
<!--164--><p class='change'> 가령 지금 세제 문제 같은 건 충분히 당 내에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원만하게 잘 굴러갈 거라고 봐요. 형소법 개정 그런 정말 예민한 이슈만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p>
<!--16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70--><p class='change'>전 그렇게 안 봐요. 무슨 대통령 선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에 강력하다든지 유력한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p>
<!--174--><p class='change'> 한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압도한 때도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압도한 시절이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또 한참 동안 또 1위를 달리고... 그때 앞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p>
<!--17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180--><p class='change'>그래도 어쨌든 정치 문법상으로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맞지 않아요?</p>
<!--18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86--><p class='change'>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데 이름 오르면 후보도 못 돼요, 우리 정치 풍토상.</p>
<!--19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언론들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연히 차기 대권을 또 꿈꿀 것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워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192--><p class='change'>그거는 대표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지금 3년 6개월 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치르는 대표니까 검찰개혁의 문제, 형소법 문제, 또 공소 취소 문제... 근데 공소 취소는 자기가 대표 되기도 전에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p>
<!--196--><p class='change'>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이 정권이 지금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지지율 뚝 떨어지면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그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공소 취소에 대한 것도.</p>
<!--20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202--><p class='change'>그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p>
<!--20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08--><p class='change'>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 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한때 100여 명인가 어쩌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데 이걸 뭘 재판까지 받아야 되냐, 해치우면 되지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취소를 하는 방식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들 보면 그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정권에.</p>
<!--21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458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1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민주당의 원로로서 김민석 신임 당 대표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13--><p class='change'>김민석 당 대표가 어디 또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ABC도 그놈의 영어 단어도 희한하고,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것도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근데 수평 관계를 워낙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대표가 돼놓고 청와대에 조금 거시기한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조금 어그러지려고 하면은 그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그게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생각해요.</p>
<!--21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출발부터가 청와대에 말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19--><p class='change'>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보완수사권은 일부 남겨야 된다, 청와대가 없애려고 해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그거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전한다고 그러면 당내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쉬운 노릇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죠.</p>
<!--22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치러지게 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선거 결과에 본인의 재신임을 걸었어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25--><p class='change'>그건 내년 가봐야 알지 뭐. 일단은 그때 쉽지 않다고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저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거 안 받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아요.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p>
<!--23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세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31--><p class='change'>뭐, 다 꿈이야 있겠죠. 그거 꿈꾸는 거야 자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p>
<!--23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또 당부나 조언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37--><p class='change'>지금까지 돌진 뭐 돌격... 근데 국회와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공화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좀 생각을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p>
<!--24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면서 당장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최민희 의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도 궁금해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43--><p class='change'>단일성 지도체제라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면 그만인데 뭘.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할 거예요, 협조하고...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건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그냥 1등 했을 뿐인데 자리가 좀 앞자리에 대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차이 외에 뭐가 있어요.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 포함해서 9분의 1이에요 그냥.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당헌 당규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p>
<!--24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최민희 의원도 예전부터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49--><p class='change'>최민희 원래 그 친구도 참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인들이 부음 말고는 신문에 날수록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실증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국민 밉상으로... 그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래 저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데 1등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참.</p>
<!--25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255--><p class='change'>카메라 막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p>
<!--26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61--><p class='change'>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별 염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좋다' 아주 참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p>
<!--26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267--><p class='change'>최민희 의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p>
<!--27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73--><p class='change'>선거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p>
<!--27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대통령이 야당의 중진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79--><p class='change'>그건 잘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야죠.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골프가 아니라도 술자리도 갖고... 저도 정무수석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당 대표한테 그 허락을 아마 받아야 할 거라고 봐요.</p>
<!--28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골프를 친 대통령, 또 대통령과의 골프에 응한 그 야당 의원들도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85--><p class='change'>그걸 뭐 비판할 일인가요? 군사 독재 때 소위 '사꾸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로 정보부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혜택 받고 돈 받고 뭐 아닌 척하고 와서 스파이 노릇하고 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런 건 장려할 일이라고 봐요.</p>
<!--29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더 만나야 한단 거죠?<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291--><p class='change'>그럼요. 대통령이 더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면 만나서 당당하게 거기다가 건의할 거 하고 그러라는 거죠. 가령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는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걸 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p>
<!--29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297--><p class='change'>대통령이 개헌을 정국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해줬다는 비판인 거죠.</p>
<!--30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03--><p class='change'>무슨 정국 전환을... 개헌이 어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에요?</p>
<!--30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309--><p class='change'>정국 전환용 카드도 안 된다, 개헌이?</p>
<!--31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15--><p class='change'>그럼요.</p>
<!--3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실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 때 야당 의원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21--><p class='change'>심지어는 그때 이라크 파병이 제일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두 상임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야당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원들 만찬하자 하는데도 그걸 대부분 기피 했었는데요, 뭘. 그러니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거예요.</p>
<!--32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유미 기자 : </strong></p>
<!--327--><p class='change'>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해야 되고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p>
<!--33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33--><p class='change'>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그걸 떠나서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 다니는 정치인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p>
<!--33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대통령이 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39--><p class='change'>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꿈이나 꾸겠어요. 본인의 연임 개헌이. 원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다. 본인 입으로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요.</p>
<!--34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안 그래도 야당에서도 계속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45--><p class='change'>'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뭐 해야 되냐' 라고 존심상,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존심 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전 아무 쟁점이 안 된다고 봐요</p>
<!--35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하면 매듭이 지어질 거란 말씀이에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 </strong></p>
<!--351--><p class='change'>네. 이 개헌은 저는 선거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제를 바꾸고 개헌을 해야지. 지금 개헌 얘기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지금 같은 의회에 권력을 더 이렇게 나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의 국회,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나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p>
<!--355--><p class='change'>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선거 제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p>
<!--36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Q.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br> <br> 유인태 전 총장 :</strong></p>
<!--361--><p class='change'> 제 전문이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초선 의원 됐을 때가 삼십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게 오랜 숙제였어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p>
							
								
								<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5190&amp;plink=ORI&amp;cooper=RSS">▶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gubun=1&amp;CATEGORY=S1&amp;plink=SPECAIL&amp;cooper=RSS">▶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a></p>
							
							
							
								
								
								
								<p><a href="https://news.sbs.co.kr/news/appinstall.do?plink=APPDOWN&amp;cooper=RSS">▶  SBS 뉴스 앱 다운로드</a></p>
								<p><a href="https://premium.sbs.co.kr/appinstall?utm_source=sbsnews">▶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a></p>
								
								<p>ⓒ SBS &amp;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p>
								
							
						
					
				]]></content:encoded>
			
						
				
				<media:thumbnail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1.jpg"/>
				<media:content url="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1/202214581.jpg" medium="image">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34;잘한 일&#34;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취재파일] 대통령 향한 유인태의 고언…"미련 버리고 직접 말해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