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자, 정부는 채권자와 협의해 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습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입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 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입니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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