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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국회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구속영장 신청

술 취해 국회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구속영장 신청
▲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0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쳐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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