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4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차량을 버렸고,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 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 법을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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