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5일)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 모(6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이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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