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 모(52)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 씨에게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폭언, 협박 등 행위가 방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방 씨 측은 정 씨가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리 사회가 그간 피고인과 같은 사람에게 관대하게 처벌해준 결과 인간적 삶을 꿈꿨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돼 생을 달리했다"며 "정 씨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불을 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24일 정 씨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 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 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아침 8시 30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 씨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6일 아침 6시 18분쯤 사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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