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는 10만 원?" 마스크 의무화로 바뀐 것 총정리

출고 : 2020.11.18 14:59 | 수정 : 2020.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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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는 10만 원?" 마스크 의무화로 바뀐 것 총정리

턱스크는 10만원? 마스크 의무화 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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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는 10만 원?" 마스크 의무화로 바뀐 것 총정리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한다는 거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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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스크 단속을 하는 장소는 실내와 실외 모두입니다. 음식점, 쇼핑몰, 클럽 등 여가·유흥시설과 학원, 의료기관, 대중교통, 종교시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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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집회, 행사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입니다. 카페에서도 음료를 마실 때를 빼곤 마스크를 꼭 써야 하죠. 마스크를 안 낀 채 동거인이 아닌 사람과 자동차를 탔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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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올바르게 마스크 쓰지 않은 게 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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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스크, 턱스크처럼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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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말고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단, 규제 대상에 안 들어가는 예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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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사진 촬영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규제 예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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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단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는 게 이번 마스크 의무화의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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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단,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마스크를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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