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은 유죄다'…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출고 : 2019.09.09 13:48 | 수정 : 2019.09.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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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유죄다'…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변호인단인 장윤정 변호사가 활짝 웃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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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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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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