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푹 주무셨다고요?…그래도 '음주운전' 입니다

출고 : 2019.08.03 14:24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 스브스뉴스

술 먹고 푹 주무셨다고요?…그래도 '음주운전' 입니다

삑- 어제 마셨어도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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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푹 주무셨다고요?…그래도 '음주운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브스뉴스 인턴 빵글라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술을 마셔요. 주변에선 다들 걱정을 하지만 솔직히 이 좋은 걸 어떻게 끊어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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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늦게 끝나서 귀가하는 날이면 정말 차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술 좀 먹어도 잠깐 어디서 자고 나면 금방 깨서 편하게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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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돼도 면허정지가 된다고 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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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측정되는 수치라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주 한 잔,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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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건, 이 정도 수치는 전 날 술 먹고 자고 일어나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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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신박한 고글이 있는데 한 선배 기자가 직접 이걸 끼고 운전해서 장애물을 피해 봤대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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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둥을 들이받았다네요 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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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운전할 때 정보를 획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보행자를 칠 수 있고요.” - 하승우 / 교통안전공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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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는 취한 상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숙취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인지능력과 원근감이 떨어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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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바뀌었어야 했을 음주 운전 처벌. 사실 이렇게 법이 강화된 것은 바로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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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 사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당시 23살의 윤창호 씨가 희생되었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대국민 청원까지 이어진 큰 이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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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됐고, 법안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젠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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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미련 없이 술 대신 운전을 포기하기로 다짐했답니다^0^ 술은 취향이지만 단지 제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는 건 범죄와 다름없을 테니까요! *이 카드뉴스는 양세정 스브스뉴스 인턴(aka 술꾼)이 진솔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1인칭 시점의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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