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출고 : 2019.01.01 11:43 | 수정 : 2019.01.01 18:51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 스브스뉴스

'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꼰대 기사 단톡에 보내면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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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이른 아침, 오늘도 평소처럼 행복하게 출근한 애슐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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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며 오전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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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공감 가는 내용에 신이 난 애슐리 PD. 카톡 방에도, 사내 게시판에도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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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애슐리 PD.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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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정답은 바로 ‘꼰대’ 기사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뉴스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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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 전문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 남유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사내 게시판뿐만 아니라 메일, 심지어 카톡에 전문을 공유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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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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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허락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링크를 공유하는 ‘직접링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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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뉴스 또한 기자의 창작물이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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