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한 해 25만 건 안타까운 사고

출고 : 2018.07.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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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한 해 25만 건 안타까운 사고

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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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한 해 25만 건 안타까운 사고

2017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원 모 양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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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 인도는 ‘정식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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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의 사유지여서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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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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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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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단지 안 교통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지 안에 적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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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는) 도로 설계 기준이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침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어느 단계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윤공현/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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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단지로 들어가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주의 표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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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한 해 25만 건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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