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가 스우파에 과몰입하면 벌어지는 일 (feat. 조씨)

출고 : 2021.10.12 14:49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 스브스뉴스

스브스뉴스가 스우파에 과몰입하면 벌어지는 일 (feat. 조씨)

유튜브에 커버댄스 함부로 올리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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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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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스우파 콘텐츠 너∼∼무 하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타사 방송영상을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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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브스뉴스 팀원들은 저작권 전문가를 모셔 안무와 노래 등의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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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안무 같은 경우라도 단순한 동작이나 몸짓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힘들고 그 신체적 동작이나 이런 몸짓 등을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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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춤에도 저작권이 있다! 커버댄스를 추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춤의 안무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춤 영상을 찍는 건 괜찮지만 이 콘텐츠로 영리활동을 하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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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를 따라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네 그렇죠. 원곡인 곡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음악의 아주 일부분만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단순히 조금 흥얼거리는 정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그 경우라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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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각종 패러디 영상이나 짤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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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원 작품의 아이디어만 차용해서 패러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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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고 돌아간 스브스뉴스 팀원들! 과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고 어떤 스우파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스브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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