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출고 : 2020.06.12 18:00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 스브스뉴스

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아이 6명이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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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을 아시나요? 이 불법 주차장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스쿨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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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6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불법 주차장',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는 황색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황색 선이 두 줄인 곳은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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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있는 차량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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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28.7%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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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연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일반적인 승용차의 높이가 145cm 정도로 어린이의 키와 비슷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건너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모두 가리게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7∼1초 정도인데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그 사이 5∼8m는 앞으로 나가니까… 정말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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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 정문 위치에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었던 곳도 예외없이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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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또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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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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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 아이러니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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