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자유 얻은 '퓨마의 비극'…동물원법 개정 목소리

출고 : 2018.09.21 14:17 | 수정 : 2018.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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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야 자유 얻은 '퓨마의 비극'…동물원법 개정 목소리

나는 죽어서야 자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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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4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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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살당한 퓨마 ‘호롱이’는 동물원에서 평생을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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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이의 집은 동물원 안 좁은 철창. 야생 퓨마 한 마리의 활동 영역이 최대 1천 제곱킬로미터인 걸 고려하면 그 1천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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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공간, 원치 않는 인간과의 대면. 호롱이를 비롯한 동물원 속 동물들은 평생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며 정상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한 채 숨을 거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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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행동반경까지 통제됨으로써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질환에 가까운 정형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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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런 비극을 막고자 동물원 자체를 없애거나 동물별 최소 사육 면적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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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 내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보장받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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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에서는 ‘구경거리’ 우리 밖에서는 ‘재난’을 일으키는 동물의 삶.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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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는 동물보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동물원법 개정과 동물 복지를 위한 활동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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