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출고 : 2018.04.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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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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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예비부모 혹은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분들, 이번 개헌을 주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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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반려인 1000만 명 시대라고 할 정도로 동물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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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대통령 개헌안 38조 3항 -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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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기존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 또는 재산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 보호가 국가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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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그동안 ‘강아지 공장’ 등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헌법이 발의된 대로 개정될 경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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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통령 개헌안 35조 3항 - 또, 임신, 출산, 육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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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원을 받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해 남성 또한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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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 대통령 개헌안 35조 5항 - 더불어 우리의 건강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치료를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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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이번 개헌안은 현행 헌법에 비해 다양한 권리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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