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기무사 사진첩, 37년 만에 공개 ③ : '5·18은 폭도가 꾸민 내란' 군사재판 사진 공개

출고 : 2017.12.07 14:41 | 수정 : 2017.12.07 16:37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 취재파일

[취재파일] 기무사 사진첩, 37년 만에 공개 ③ : '5·18은 폭도가 꾸민 내란' 군사재판 사진 공개

사진1) 80년 9월 1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뤄진 군사재판 모습입니다. 재판관은 3명 혹은 5명으로 구성됐고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공정함을 위한다며 전남과 경상도 출신은 배제했지만 재판 진행은 편파적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사전에 모의한 내란으로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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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피고인석과 방청석의 모습입니다. 헌병이 소총을 매고 경계를 섰습니다. 사진 속 피고인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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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합동수사단이 '항쟁지도부'로 꼽은 인물들입니다. 사전에 모의해 내란을 일으킨 '폭도지도부'라고 조작한 것이지요. 피고인들은 왼쪽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있습니다. 1심 선고공판에서는 404명 중 149명이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255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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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왼쪽 가슴에 3번 번호표를 단 이 남성은 정상용 전 국회의원입니다. 정 씨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88년 청문회와 95년 특검 수사를 지켜봤지만 이 사진첩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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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송기숙 전남대 교수입니다. 그는 80년 당시 수습위원으로 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0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뒤 84년에 복직, 초대 전남대 5.18 연구소장, 민족문학작가회의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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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1세대 민주인권변호사로 불리는 고 홍남순 변호사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홍 변호사를 재야 수괴로 분류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복권된 이후에도 시국사범과 양심수 무료변론 등을 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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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80년 9월 30일 벌어진 1심 군사재판 모습입니다. 5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기무사는 재판정 곳곳에서 재판관의 모습과 피고인들의 모습을 사진에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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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군사재판을 받던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입니다. 합수단이 학생 수괴로 분류한 그는 1심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민주정치 하에서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눈을 감고 있는 재판부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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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80년 10월 23일 1심 선고 직전의 모습입니다. 재판 결과의 황당함은 정상용 전 의원의 말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을 때 재판관 세 명 중 가장 젊은 재판관이 눈물을 흘렸다"며 "재판관조차 얼마나 억울한지 느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