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법적으로 문제일까?

출고 : 2017.04.07 14:59 | 수정 : 2017.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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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법적으로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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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법적으로 문제일까?

지난달 31일,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 사인회 현장. 여자친구 멤버 예린 씨가 갑자기 남성에게 안경을 달라고 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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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경, 카메라였어.” 예린 씨가 매니저에게 ‘안경 몰카’라고 알리자 매니저는 남성의 안경 몰카에서 영상을 삭제한 뒤 퇴장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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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일반인이 아무렇지 않게 쓰고 오는 게 소름 끼친다” “몰카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길래… 정말 심각하네.” 팬사인회 영상이 퍼지자 몰래 촬영한 남성 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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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찍는데 그냥 찍는 거랑 몰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속옷을 찍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지” “뿔테 안경 쓴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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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법적으로 문제일까?

“저 정도는 찍어도 문제없다.” vs “몰래 찍는 건 범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 스브스뉴스가 직접법적으로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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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팬사인회에서 몰카를 촬영한 것, 범죄 아닌가요?” A. “몰카를 촬영한 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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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것이어야 하고,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여야 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 조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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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대체 어딘데요?” A.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이 부각되게 찍은 건 보통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얼굴이나 옷 입은 전신을 찍은 건 보통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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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누군가 제 얼굴을 몰래 찍었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A. "얼굴은 보통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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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이번 걸그룹 팬사인회에서 몰카를 찍은 남성은 무죄인 건가요?” A. “만약에 얼굴만 찍은 거라면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내려 가슴 부위를 몰래 찍었다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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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군가 저를 몰카로 찍었을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찍은 사실을 바로 알았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을 잡아두고 얼른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가해자가 지우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요즘은 보안 상의 문제로 사진을 지우면 복구하기 어려움. 가해자가 사진을 지워 증거가 사라져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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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려요.” “몰카의 판매나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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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법적으로 문제일까?

세상에 몰래 찍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체부위를 제외하고는 몰래 찍어도 되는 게 우리 법의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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