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키다 쓰러진 야간 경비원

출고 : 2016.10.14 08:10 | 수정 : 2017.0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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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3층 화장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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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성은 바로 야간 당직 전담 경비원인 59살 박모 씨. 지난해 3월부터 야간 경비 근무를 홀로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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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박 씨는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그날 그의 심장이 멈춘 것이 지병 때문만은 아니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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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업무시간은 평일 하루 15.5시간. 오후 4시 반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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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좀 이상합니다. 하루 15.5시간 중 휴게시간이 무려 11시간. 근로시간은 4.5시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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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상한 계약 탓에 박 씨의 한 달 월급은 9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15.5시간이나 학교를 지키지만 정말로 고작 4.5시간만 일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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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점검 기록을 본 결과 실제 박 씨는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고 5∼6시간 정도만 휴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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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휴식 시간에 도난이나 화재사건이 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박 씨는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돈만 받으며 이렇게 밤새 일해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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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보장된 휴일도 제대로 챙기기 힘들었습니다. 휴일에 쉬려면 대체 근로자에게 1만원을 줘야 해 그 돈이 아까워 주로 평일에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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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출근할 때 퇴근하니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요. 평소에는 주기적으로 진료도 받으며 관리했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치료를 받을 시간도 부족했고요.” - 故 박OO 씨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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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부인은 남편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 시간과 관련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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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다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해 부담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이었지만 가장 역할을 하려고 꾹 참아왔던 거죠.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거예요.” 故 박OO 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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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워 보이는 학교엔 어두운 밤이 되면 또 다른 박 씨가 될지도 모를 경비 아저씨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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