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출고 : 2016.10.16 09:23 | 수정 : 2017.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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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재산이라 하기엔 너무 여리고,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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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안구가 파열됐습니다. 안구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적출해야만 해요." -박순석, 'ㅅ'동물병원장. 두 살 된 강아집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인의 학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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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당신이 경찰이야?" - A 씨, 70대 학대 현장에서 강아지 주인은 당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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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지방 자치 단체의 동물 보호 담당 공무원만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 있다." -표창원, 국회의원 강아지를 학대하는 주인을 강제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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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학대자의 동의 없이 개를 구조할 경우 절도로 고발될 수 있다."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또 아무리 학대가 일어나도 주인 동의 없이 강아지를 구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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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개를 보호해 줄 테니 포기하시겠습니까?" - 구조 현장에 출동한 경찰 학대하는 주인에게서 강아지를 구하려면 주인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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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민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학대가 일어나도 법적으로 구조할 근거가 없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학대가 일어나도 강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 이는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동물보호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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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개정안 中> -긴급격리조치 신설 :누구든지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함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형의 하한액 도입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6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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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법이 바뀐다는 것은 국민의 인식도 그만큼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동물들을 재산으로 보는 비상식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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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사람도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복지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여리고 약한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 동물보호법,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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