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학생의 대자보…'너는 잘 살 것이다'

출고 : 2016.11.04 19:57 | 수정 : 2017.0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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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학생의 대자보…'너는 잘 살 것이다'

“너는 잘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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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학생의 대자보…'너는 잘 살 것이다'

2014년 가을, 저는 택시에서 같은 과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강제로 몸을 만지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택시를 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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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 손목을 잡고 성북동 모텔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텔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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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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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 의무경찰 복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016년 1월 14일 판결문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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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입대를 신청했다는 게 감형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가해자가 입대를 신청했다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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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그가 입대하지 않고 복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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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몇 번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씩씩하게 다니고 싶지만 다짐처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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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고려대학교에서 성추행 피해자 여학생이 용기를 내 쓴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숨기고 싶은 치욕을 세상에 직접 세상에 알리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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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왜 군대에 가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며 전화를 끊은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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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학교 상벌위원회에서 두 학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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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려대학교 관계자 하지만, 가해자는 징계 기간이 끝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바로 복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아닌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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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본질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입니다.”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 여학생에게는 2014년 가을날 일어났던 악몽은 현재진행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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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서는 격리 조치에 대해 사후 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확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학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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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돌려보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실제로 입대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 신청했다는 것만이 중요한 양형(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부당.” - 김재형 변호사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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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의 판결 재량권은 인정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입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군대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격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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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피해 학생을 위해서라도, 피해 학생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학교로 돌아오지 말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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