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출고 : 2016.10.12 07:17 | 수정 : 2017.0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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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부모를 고소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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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 18세 딸- 지난 9월 오스트리아에 사는 한 18살 딸이 자신의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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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SNS에 있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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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부끄러워 참을 수 없었다!" -18세 딸- vs "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 -딸의 아버지- 딸은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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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결국, 딸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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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자녀 사진을 거리낌 없이 SNS에 공유하는 것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프랑스 판결. 프랑스 법원은 초상권은 아이에게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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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SNS에 자녀들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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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오기자: 초상권은 부모와 아이 중 누구에게 있나요? 최석준 변호사 "초상권은 개인에게 전속됩니다. 따라서 초상권은 아이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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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오기자: 그럼 이 사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최석준 변호사 "헌법 제10조를 들어 '초상권 침해'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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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석준 변호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국가가 보장하여야 일반적 인격권에 초상권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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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오기자: 그렇다면 박진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 박진선 변호사: 당시의 위법성과 현재의 위법성을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기자:?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니 가만히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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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박 변: 갓난아기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부모의 초상권 대리 행사를 위법이라 입증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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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박진선 변호사 "하지만 아이가 커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을 때, 이를 부모가 거절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다퉈볼 만한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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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문제로 자녀가 부모와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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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부모는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그 사진이 조금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판례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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