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부친 증거인멸 처벌 어려워…친족 특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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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SBS 보도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가까운 친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같은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 상도례' 규정도 폐지됐다"면서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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