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오늘(1일)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간호사 A 씨는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병원에서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판단 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만 판단할 뿐, 시정 수위는 병원 측이 자율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근로 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간호사 '태움' 문화가 여전한 만큼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사건이 많이 들어오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에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간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전국 병원에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