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여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금융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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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시세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과 관련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약 2달간 국내·외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규모 자금으로 글로벌 유통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매집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뒤,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복수 거래소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이용해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리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동일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외거래소에서 손실을 봤지만 국내거래소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실현했으며, 피해는 국내 투자자에 집중됐습니다 B씨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 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B씨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사전 매수한 뒤 API 채널을 통해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 주문을 반복했고, 웹(WEB) 채널에서는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유인되자 보유자산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가격·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고래' 투자자가 물량을 집중매집해 가격을 올리고 일시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에 따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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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과 처분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계정 거래 집중 등 시장경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체계를 고도화해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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