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주 2회·연 15회까지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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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인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본 연 15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당 43,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셈입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잉 진료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매겨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는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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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환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진료비를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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