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인사말하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관위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에 몰려있다며 이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행 10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사회상규 해석과 관련해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돼 검토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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