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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자 성추행 60대 교수…보완수사 끝에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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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자신이 가르치던 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60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A씨의 허벅지에 올려진 손을 감싸 잡은 데 이어, 이듬해 3월 중순 한 주점에서 진행된 개강총회에서도 손으로 A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는 등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다섯 달 뒤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서울북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범행 관련 신고를 받은 서울여대가 2023년 최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자료 일체를 확보하라고 한 겁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여대의 징계 처분 자료에서 최 씨가 범행 당일 여러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A씨가 최 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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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이휘소 검사는 앞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해결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4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4명은 2021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을 들은 뒤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종결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도 이 검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 일당이 서로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파악해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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