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사무실로 대부업 등록 못 한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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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앞으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되고, 여러 대부업체가 쪼개기 대출로 서류 제출을 회피하던 편법 영업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 대부업 요건과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 사업장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해 대부업 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대부업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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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나눠서 돈을 빌려주던 '쪼개기 대출'도 막힙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청년·고령층은 100만 원, 그 외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 소득 증명 서류 징구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타 업체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금액을 쪼개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업체가 증명서류 면제 대상 여부를 따질 때, 기존 대부 잔액과 신규 대출 신청액뿐만 아니라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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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내일(2일)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조속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이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오는 22일 전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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