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틀몬스터
국내 유명 안경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의 과로·'공짜노동' 의혹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4억 3천만 원 등 법 위반 12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청년 회계사가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도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KPMG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는 등 직원들 임금 4억 3천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1주 12시간 이상 근로 등 연장근로 한도 위반 115건이 적발됐으며,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 대해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 위반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10건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과로·공짜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도입 과정 및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지난 2월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이 일정 기간 연차 사용 인원을 제한한 것 등과 관련해 노무관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삼정KPMG가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삼정KPMG는 직원들의 임금을 총 6억 3천만 원 체불하고, 1주 12시간 이상 근로 등 연장근로 위반 35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11건에 대해 시정지시했으며, 해외파견자 등 95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5건에 대해서는 1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아가 노동부는 삼정KPMG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일한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요 회계 법인 대상 과로 문제에 대한 후속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지원을 병행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